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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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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6>
제2조 삭제 <2022.11.29>
제3조(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영업범위)
①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이라 한다)의 영업범위는 수출입식물검역과정에서 행하는 방제업으로 한다. <개정 2019.6.11, 2022.11.29>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이하 "항공방제업"이라 한다)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 행하는 방제업으로 한다. <신설 2022.11.29>
1.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2.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4조 삭제 <2012.1.25>
제5조(시험 등의 기준 및 방법)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약(법 제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법 제8조제2항이 준용되는 수출농약을 포함한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원제 및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농약활용기자재에 대한 시험 등의 기준 및 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0.10.13, 2022.11.29>
제6조(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 대상 품목 등)
①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험성적서 또는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품목 또는 제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 또는 제품으로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촌진흥청장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재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품목 또는 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1999.5.24, 1999.6.30, 2003.6.25, 2008.11.26, 2010.10.13, 2012.1.25>
1. 삭제 <2012.1.25>
2. 최초 등록 후 10년이 경과된 품목 또는 제품
3. 기등록자의 시험성적서 또는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같은 품목 또는 제품에 관하여 기등록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시험성적서 또는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의 사용동의가 있는 품목 또는 제품
4. 국제적으로 잔류성에 관한 시험의 생략이 인정되는 품목 또는 제품
5. 식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농작물(사료용 농작물과 담배는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품목 또는 제품
6.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기준에 적합한 농약활용기자재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재평가중이거나 재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품목 또는 제품에 대해서는 미리 그 사유를 밝혀서 해당 품목 또는 제품의 제조업자(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수입업자(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입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1999.6.30, 2008.11.26, 2010.10.13, 2022.11.29>
제7조(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개정 2008.10.8, 2008.11.26>
제8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변경관련 약해시험등)
①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품목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품목의 등록을 취소하기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병해충 방제나 농작물의 생리기능 증진ㆍ억제를 위하여 등록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약해(藥害) 또는 적용대상 병해충의 범위 등에 관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2018.10.30, 2024.4.16>
②산림청장ㆍ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장은 수목 또는 수출입식물이나 재배면적이 적은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의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병해충 범위등에 관한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3.6.25, 2007.11.30, 2011.6.7, 2013.3.23>
제8조의2(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절차"란 제11조에 따른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농약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9조(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의 제출 면제 대상 원제)
①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이화학적 분석 및 독성 시험성적을 적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원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제로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촌진흥청장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재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원제는 제외한다. <개정 1999.6.30, 2003.6.25, 2008.11.26, 2010.10.13, 2012.1.25>
1. 최초 등록 후 10년이 경과된 원제
1의2. 최초 등록 후 10년이 경과된 품목 또는 제품의 유효성분으로 사용된 원제
2. 기등록자의 서류(같은 원제에 관하여 기등록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서류를 말한다)의 사용동의가 있는 원제
3.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기준에 적합한 천연식물보호제의 원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평가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1.25>
제10조 삭제 <2012.1.25>
제11조(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설치)
①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0.13, 2012.1.25>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2.1.25>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0.13>
1. 농약등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농약의 안전사용 및 취급제한에 관한 사항
3. 농약등의 안전성 시험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약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6.30, 2010.10.13>
②위원장은 농촌진흥청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9.6.30, 2003.6.25, 2006.6.12, 2008.2.29, 2010.3.15, 2010.10.13, 2013.3.23, 2025.10.1>
1. 농림축산식품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촌진흥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각 1명
2. 농약등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10명이내
3. 농약등의 제조업자ㆍ사용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원 중 4명 이내
③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7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1.25>
제19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26, 2010.10.13, 2012.1.25>
1. 적용대상 농작물에만 사용할 것
2. 적용대상 병해충에만 사용할 것
3. 적용대상 농작물과 병해충별로 정해진 사용방법ㆍ사용량을 지켜 사용할 것
4. 적용대상 농작물에 대하여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가 정해진 농약등은 그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를 지켜 사용할 것
5. 사용대상자가 정해진 농약등은 사용대상자 외의 사람이 사용하지 말 것
6. 사용지역이 제한되는 농약등은 사용제한지역에서 사용하지 말 것
②농촌진흥청장은 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로 적용대상 농작물 및 병해충, 사용시기, 사용가능횟수, 사용대상자 또는 사용제한지역 등 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11.26, 2010.10.13, 2012.1.25>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 농작물, 적용대상 병해충 및 사용방법ㆍ사용량 등이 정해지지 아니한 농약에 대하여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별도의 안전사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8.10.30>
제20조(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6.30, 2008.11.26, 2010.10.13, 2012.1.25, 2024.4.16>
1. 농약등은 식료품ㆍ사료ㆍ의약품 또는 인화물질과 함께 수송하거나 과적하여 수송하지 말 것
1의2. 농약등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자신이 제조(다른 제조업자에게 자신이 등록한 품목 또는 제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한 농약등을 판매할 때에는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용기ㆍ포장을 사용할 것. 다만,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수입업자가 다른 수입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급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등은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지 말 것
3. 공급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등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공급대상자에게 직접 공급할 것. 다만, 독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등의 경우에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고, 그 판매업자는 해당 농약등을 공급대상자에게만 공급할 수 있다.
4. 삭제 <2010.10.13>
5. 고독성농약은 안전장치를 갖춘 시설에 저장ㆍ보관할 것
6. 그 밖에 독성의 정도에 따라 취급이 제한되는 농약등은 그 취급기준에 따라 제한사항을 준수할 것
②농촌진흥청장은 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로 혼합적재 금지대상물건, 안전용기ㆍ포장의 사용, 공급대상자, 저장, 보관, 운반 또는 독성정도별 취급기준등 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기준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9.6.30, 2008.11.26, 2010.10.13, 2012.1.25>
③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취급제한기준의 세부기준은 원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1999.6.30, 2008.11.26, 2012.1.25, 2015.10.29, 2025.10.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과 관련된 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 정도별 구분과 제3항에 따른 원제의 취급제한기준과 관련된 원제의 독성정도에 따른 구분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0.29>
⑤ 삭제 <2015.10.29>
제21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를 한 자(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1.6.7, 2012.1.25, 2013.3.23, 2022.11.29>
② 농촌진흥청장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외의 농약등의 사용자에게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2.1.25, 2022.11.29>
③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법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라 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해당 판매관리인으로 하여금 교육을 매년 받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5, 2015.10.29, 2022.11.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7, 2012.1.25, 2013.3.23, 2022.11.29>
제21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범위 등)
① 농촌진흥청장이 법 제23조의3제7항에 따라 농약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이하 "관계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관리에 관한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2.11.29, 2025.10.1>
1. 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2. 지방자치단체
② 농촌진흥청장이 법 제23조의3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농약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29>
1. 농약 판매업의 등록 정보
1의2.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이라 한다)의 신고 정보
2. 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3. 농약 및 그 원제의 성분의 안전성과 위해성에 관한 정보
4. 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농약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장이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21조의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⑥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23조의5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ㆍ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화학ㆍ농생물학 등 농약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농약 관련 분야를 연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5. 농화학ㆍ농생물학 등 농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4(조정위원회 구성 등의 권한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의4제5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피해조사 등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3조의5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ㆍ해촉
2.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의 접수 및 조정위원회 회부
3. 법 제23조의7제13항에 따른 수수료 및 분쟁조정비용에 관한 사항
4. 제21조의3제6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간사 지명
5. 제21조의3제8항에 따른 고시
제21조의5(신고포상금의 지급액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200만원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1.29>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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