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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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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2, 2019.10.8>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2015.12.22>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삭제 <2015.12.22>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삭제 <2015.12.22>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제5조(농수산물의 범위)
① 법 제3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제6조(식품산업의 범위)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하는 산업
2. 제1호의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제7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지원기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6.4.28>
1. 지원대상 단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다. 생산자단체
2. 지원하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4조에 규정된 각 책무를 관련 단체가 회원 공동으로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나. 단체의 회원 및 농어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에 필요한 시설의 건축비 또는 기자재 구입비
3. 제1호와 제2호의 지원기준 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울 때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제9조(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농업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②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③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1.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2명 이내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교수ㆍ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7명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에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6.9.5>
제10조(직무)
① 위원장은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중앙 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② 중앙 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수당 등) 중앙 정책심의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중앙 정책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 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9.5>
제14조(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②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5.12.22>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부교수ㆍ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9명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시ㆍ도 정책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의2(위원의 해촉)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②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부구청장을 말한다)이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22>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6명 이내
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준용)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정책심의회와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개발ㆍ연구 및 이들에 대한 평가관리체제의 확립 등을 위한 중ㆍ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민간 및 공공연구개발의 활성화와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 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과 예측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④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각각 소관 농업 관련 기술개발ㆍ연구 및 그 실용화와 보급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세운 시행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의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36조의2제2항제1호의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관련 국내외 시장 동향
2.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관련 인력 수급 및 고용 현황
3.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관련 기술 수준 및 보급 현황
4.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목적, 대상, 방법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 법 제39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25.3.25>
1. 직업훈련준비금, 직업훈련비 및 가족생계비를 포함한 직업훈련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2. 취업준비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업인의 전업(轉業) 및 재취업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5.12.22>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연구기관이나 연구기관의 부설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4. 다음 각 목의 법인
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다. 생산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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