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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Law ID 003254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1.6.22>

5

1. 지역조합

6

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조합의 구역으로 하는 지역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군은 제외한다)이거나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지역 중 농가호수가 700호 미만인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300명 이상으로 한다.

7

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출자금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억원 이상일 것

8

2. 품목조합

9

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수가 200명 이상일 것

10

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11

제3조(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법 제15조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2

1. 정관

13

2. 창립총회의사록

14

3. 사업계획서

15

4. 임원명부

16

5. 조합원의 자격과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7

6. 분할 또는 합병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또는 조합원투표록(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만 해당하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18

제4조(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19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12.26, 2019.7.2>

20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21

2.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2

3. 누에씨 0.5상자[2만립(粒)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23

4. 별표 1에 따른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24

5.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25

6.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ㆍ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26

② 지역농협의 이사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정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12.26>

27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지 또는 농업ㆍ축산업 경영에 사용되는 토지ㆍ건물 등의 수용이나 일시적인 매매로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8

2.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누에나 가축의 일시적인 매매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으로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9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31

제4조의2(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조합의 기준) 법 제24조의2제3항(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이란 법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법 제10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법 제106조제2호가목을 말하고, 법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법 제111조제2호가목을 말한다)의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32

제4조의3(조합원명부의 기재사항) 법 제37조제1항(법 제107조, 제112조, 제112조의11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원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6.30>

33

1.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居所)

34

2. 조합원의 가입 연월일

35

제4조의4(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법 제45조제1항 후단(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6

제4조의5(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법 제45조제2항 단서(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이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37

제4조의6(상임감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법 제45조제3항 단서(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이란 감사의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8천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개정 2024.10.8>

38

제4조의7(비상임 조합장을 두어야 하는 조합) 법 제45조제4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천5백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6.27>

39

제5조(조합의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의 자격요건)

40

① 법 제45조제6항 단서(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 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7.6.27, 2017.12.26>

41

1. 조합,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법 제138조에 따라 설립된 품목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2

2. 농업ㆍ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3

3. 농업ㆍ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또는 기업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

44

② 법 제45조제6항 단서(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 상임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12.26>

45

1. 조합ㆍ연합회에서 감사ㆍ회계ㆍ금융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조합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조합 감사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46

2. 농업ㆍ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감사ㆍ회계ㆍ재무 또는 조합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7

3. 중앙회,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감사ㆍ회계ㆍ금융ㆍ재무 또는 조합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8

제5조의2(연체 여부 확인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49조제1항제11호라목(법 제107조, 제112조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16.10.25, 2020.8.11, 2023.12.19>

49

1. 조합,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50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51

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52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53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54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55

7.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56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57

9.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8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59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60

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61

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62

1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

63

1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64

1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65

제5조의3(임원이 이용하여야 하는 사업)

66

① 법 제49조제1항제12호(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67

1. 법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법 제10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법 제106조제2호가목을 말하며, 법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법 제111조제2호가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업. 이 경우 해당 조합이 출자한 법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중 법 제112조의8제1호에 따른 상품의 공동판매 사업을 포함할 수 있다.

68

2. 그 밖에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69

② 조합 중 법 제57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조합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사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70

제5조의4(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71

① 법 제52조제5항(법 제107조, 제112조, 제112조의11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의 사업으로 하되, 해당 조합,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6.30>

7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가 사업을 위하여 출자한 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73

제6조(조합의 신용사업의 방법 및 자금차입한도)

74

① 조합은 법 제57조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이 준수되는 범위에서 신용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6.27>

75

1.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

76

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기준

77

② 조합이 법 제57조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 합계액의 한도는 법 제67조제2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과 법 제66조제1항제1호ㆍ제2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에 예치하는 각각의 여유자금의 합계액의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조합이 농업정책의 수행이나 예금인출 등의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본문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6, 2013.3.23, 2015.6.30>

78

제7조(상환준비금의 예치) 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예금 및 적금에 대한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79

제8조(국가 등의 위탁사업의 계약체결방법) 법 제57조제4항(법 제107조ㆍ제112조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61조의4제1항제4호 또는 법 제161조의11제2항제4호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조합,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농협은행과 사업의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5.6.30, 2017.6.27>

80

1. 위탁사업의 대상과 범위

81

2. 위탁기간

82

3. 그 밖에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83

제8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 법 제65조의2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이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5백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84

제9조(조합의 여유자금 운용)

85

① 법 제66조제1항제2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1.6>

86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87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종합금융회사ㆍ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88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89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90

5.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91

6. 지역조합 및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품목조합

92

② 법 제66조제1항제3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으로서 조합의 여유자금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6, 2013.3.23, 2016.12.30>

9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ㆍ특수채증권ㆍ사채권 및 기업어음증권

94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95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유가증권

96

③ 제2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조합별 운용한도 및 범위는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회의 이사회가 정한다.

97

제10조(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98

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12.26>

99

1. 별표 3에 따른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100

2.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사람

101

②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이사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정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12.26>

102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축산업 경영에 사용되는 토지ㆍ건물 등의 수용이나 일시적인 매매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103

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축의 일시적인 매매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으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104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05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12.26>

106

제11조(품목조합의 가축사육업의 범위) 법 제10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07

1. 양봉업

108

2. 토끼사육업

109

3. 사슴사육업

110

4. 염소사육업

111

5. 개사육업

112

6. 모피가축사육업

113

7. 말사육업

114

8. 오리사육업

115

제11조의2(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116

① 법 제112조의5제2항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7

1.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조합에 한정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가 둘 이상일 것

118

2.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119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법 제112조의5제1항"으로, "조합"은 각각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원"은 각각 "회원"으로 본다.

120

제11조의3(중앙회의 회원가입 거절기준) 법 제115조제2항제3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12.26>

Promulgated
2026-03-24
Effective
2026-03-2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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