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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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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ㆍ제6호, 제105조의2 및 제10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제2장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개정 2015.2.3>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6.2.9, 2007.10.23, 2008.2.29, 2008.6.20, 2009.2.4, 2009.10.8, 2009.11.26, 2010.2.18, 2010.12.30, 2013.3.23, 2014.2.21, 2015.2.3, 2015.12.22, 2019.11.19, 2021.2.17, 2023.2.28, 2025.2.28, 2025.10.1, 2026.2.27>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다만,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거나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이하 이 호에서 "축산계열화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 다만,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축산계열화사업을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축산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가축검정기관. 다만, 가축검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7.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 다만,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8.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계(농업계에 한정한다)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제7호에 따른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제9호에서 같다). 다만, 해당 고등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정분야(농업분야에 한정한다)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다만, 해당 고등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다만,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직전 사업연도의 축산업(자기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사육한 가축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농민이 사육한 가축을 단순히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초사업 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21.2.17>
③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임업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임업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2, 2009.2.4, 2013.2.15>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은 제외한다)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다만, 제1호의 임업인에 대한 임대용으로 별표 3의 임업용 기자재 중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임업용 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법 제10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7.10.31, 2009.2.4, 2009.10.8, 2010.2.18, 2014.2.21, 2017.2.7>
1. 개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양어용사료
나. 별표 4 제42호 또는 제43호의 어업용 기자재
4.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하 "어업주업법인"이라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 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출자지분 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나.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⑤어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4항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축산업"은 "어업"으로 본다. <신설 2007.2.28>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교부하는 확인서를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마목 및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 구매시에 공급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이를 교부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7.2.28>
1. 삭제 <2002.12.30>
2. 삭제 <2002.12.30>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①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②법 제105조제1항제5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본문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된 농약을 말한다. 다만, 저곡해충약(貯穀害蟲藥), 고독성 농약 및 어독성(魚毒性) 1급인 보통독성 농약을 제외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6.2.9, 2010.2.18, 2022.2.15>
③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26.2.27>
④법 제105조제1항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⑤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임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다만,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장으로부터 영림업용 또는 벌목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⑥법 제105조제1항제5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자재를 말한다. <신설 2005.2.19, 2010.2.18, 2017.2.7>
1. 기자재의 제조 원료 또는 재료가 별표 3의2에 따른 허용물질일 것
2.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시하거나 품질인증을 하였을 것
⑦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제4조(영세율 첨부서류)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해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14.2.21, 2025.12.30>
1.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농민ㆍ어민 또는 임업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다만, 제3조제5항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장의 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납품확인서
제5조(판매기록표의 작성ㆍ비치)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농민ㆍ어민 또는 임업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판매기록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25.12.30>
제3장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개정 2015.2.3>
제6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9.2.4, 2010.2.18, 2015.2.3, 2017.2.7, 2022.2.15, 2024.2.29>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농민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농업용 무인 항공기
나. 농산물 건조기(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한정한다)
다.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한정한다)
1의3.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임업인
2.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민(동항제3호중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3. 삭제 <2007.2.28>
② 삭제 <2007.2.28>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2.3>
1. 별표 5의 농ㆍ임업용 기자재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제8조(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부가가치세법」ㆍ「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제9조(환급신청 및 환급절차)
①법 제10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자재의 품목과 수량을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농어민등은 법 제105조의2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이하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기자재의 구입일 또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2012.2.2, 2015.2.3, 2025.12.30, 2026.2.27>
1. 세금계산서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제2조제1항제3호의 법인인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농어민등확인서
나. 개인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환급대행자의 조합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통ㆍ이장 또는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민등확인서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나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환급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환급대행자는 농어민등의 환급대행신청기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대행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13.6.28, 2015.2.3, 2025.12.30>
1. 환급신청자가 「부가가치세법」ㆍ「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환급신청자가 제1호외의 자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환급신청명세서
④제8조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05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기자재의 구입일 또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8.2.29, 2012.2.2, 2013.6.28, 2015.2.3, 2025.12.30, 2026.2.27>
1.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개인인 사업자로서 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통ㆍ이장, 어촌계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장의 확인을 받은 경작확인서 또는 조업확인서
나. 제2항제2호나목2)의 서류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신청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⑥환급대행자는 환급세액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환급대행을 신청한 농어민등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2.3>
⑦환급대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환급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동 관리대장 및 제1항 각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10조(이자 상당 가산액의 추징)
①법 제105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10.2.18, 2020.2.11, 2022.2.15> 이자 상당 가산액 = 법 제105조의2제1항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22/100,000
②법 제10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추징은 「부가가치세법」 제58조를 준용하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관할 세무서장은 추징대상자가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환급대행자에게 그 추징내역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13.6.28>
제11조(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5항제2호마목에서 "사실과 다르게 적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13.6.28>
1. 동일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이중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 다만,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서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2조(환급중단 추징세액의 범위)
①법 제105조의2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제1항에 의한 금액은 당해 추징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의 추징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3조(환급대행수수료의 징수 등)
①법 제105조의2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회 1인당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수수료"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환급대행수수료는 1회 1인당 5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개정 2002.12.30>
제14조(농ㆍ임ㆍ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7.9.20, 2007.10.31, 2008.2.22, 2008.2.29, 2008.6.20, 2009.2.4, 2009.10.8, 2010.12.30, 2015.2.3, 2023.2.28, 2025.2.28, 2025.10.1>
1.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또는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
가.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하되,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라.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임업인"이라 한다)
가. 개인
나.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3.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煮熟)ㆍ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
가. 개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
라. 어업주업법인
제15조(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석유류의 범위)
①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2.9.7, 2013.2.15, 2015.12.22, 2016.6.21, 2019.2.12, 2020.2.11, 2022.2.15, 2025.12.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석유류
가.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를 포함한다)
나. 나잠어업(裸潛漁業) 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및 수송용 선박(「수산업법」에 따른 관리선 및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만 해당한다)
다.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 양식업용 시설 및 수산종자생산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으로서 어민이 직접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어업장으로부터 양육지까지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해당 어민 소유의 선박(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를 포함한다)
마.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하여 신고한 낚시어선업용 선박(「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선박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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