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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Law ID 003302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제1조의2(저공해자동차 등의 종류)

6

①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3.6.20, 2024.7.23, 2025.10.1>

7

1. 제1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

8

가. 전기자동차: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9

나. 태양광자동차: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10

다. 수소전기자동차: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11

2. 제2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12

3. 제3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는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13

② 법 제2조제16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같은 조 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신설 2023.6.20, 2024.7.23, 2025.10.1>

14

1. 전기건설기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건설기계로서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건설기계. 다만, 굴착기의 경우에는 외부의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전원공급 케이블 등을 통해 직접 공급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5

2. 수소전기건설기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건설기계로서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건설기계

16

제1조의3(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17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환경위성 관측망(이하 "환경위성 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18

1. 대기환경 및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감시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환경위성의 개발

19

2. 환경위성 지상국의 구축ㆍ운영

20

3. 환경위성 관측 자료의 수집ㆍ생산, 분석 및 배포

21

4. 환경위성 관측 자료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자료 검증 및 개선사업

22

5.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23

6.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24

7. 그 밖에 환경위성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5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6

제1조의4(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대상 등)

27

①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7.26, 2025.10.1>

28

1. 대기오염의 정도

29

2. 인구

30

3. 지형 및 기상 특성

31

②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 <개정 2019.2.8>

32

1. 미세먼지(PM-10)

33

2. 초미세먼지(PM-2.5)

34

3. 오존(O3)

35

③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기준과 내용은 오염의 정도 및 오염물질의 인체 위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36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37

제1조의5(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대상기관) 법 제7조의3제1항에서 "국공립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서 대기환경 분야에 전문성 있는 기관을 말한다.

38

1. 국공립 연구기관

39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0

제1조의6(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이하 "통합관리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41

제1조의7(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42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계획, 일정 및 지정기준 등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3

②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전문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4

1. 대기오염예보 절차 등이 포함된 예보업무 추진계획서

45

2. 대기오염 관련 자료를 활용한 조사연구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46

3.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47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8

제1조의8(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기준 등) 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49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50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3.1.31, 2014.2.5, 2016.7.26>

51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 <개정 2012.7.20, 2014.2.5, 2019.2.8>

52

1. 미세먼지(PM-10)

53

2. 초미세먼지(PM-2.5)

54

3. 오존(O3)

55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단계는 대기오염경보 대상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2.5, 2019.2.8, 2025.10.1>

56

1. 미세먼지(PM-10): 주의보, 경보

57

2.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경보

58

3. 오존(O3):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59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보 단계별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대기오염 발생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2014.2.5>

60

1. 주의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및 자동차 사용의 자제 요청 등

61

2. 경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 요청, 자동차 사용의 제한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

62

3. 중대경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 요청,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명령 등

63

제2조의2 삭제 <2022.3.25>

64

제2조의3 삭제 <2022.3.25>

65

제3조 삭제 <2023.6.20>

66

제4조 삭제 <2023.6.20>

67

제5조 삭제 <2023.6.20>

68

제6조 삭제 <2023.6.20>

69

제6조의2 삭제 <2023.6.20>

70

제7조 삭제 <2023.6.20>

71

제7조의2 삭제 <2023.6.20>

72

제8조 삭제 <2023.6.20>

73

제9조 삭제 <2023.6.20>

74

제10조 삭제 <2023.6.20>

75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76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77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2015.12.10, 2016.3.29, 2021.10.14, 2025.10.1>

78

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79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별표 1의3에 따른 5종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80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81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31, 2014.2.5, 2015.12.10, 2019.7.16, 2021.10.14, 2025.10.1>

82

1.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83

2. 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명세서

84

3. 방지시설의 일반도(一般圖)

85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86

5. 사용 연료의 성분 분석과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87

6. 배출시설 설치허가증(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8

④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0>

89

1.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 이상(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증설. 이 경우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90

2.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 추가

91

⑤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와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92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허가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의 변경사항란에 변경허가사항을 적는다. <개정 2013.1.31, 2015.12.10, 2019.7.16, 2025.10.1>

93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신설 2021.10.14, 2025.10.1>

94

1.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나 악취, 소음 등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95

2. 배출시설의 법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한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96

제12조(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3.1.31, 2019.7.16, 2025.10.1>

97

1. 배출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안의 상주 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으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한 가지 종류의 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연간 25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98

2. 대기오염물질(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만 해당한다)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을 특별대책지역(법 제22조에 따라 총량규제구역으로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은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경우

99

제13조(사업장의 분류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3.29>

100

제14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01

1.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102

2.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103

제15조(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 등)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변경"이란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설(대기배출시설 증설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증설의 누계를 말한다)하는 배출시설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5.12.10>

104

제16조(시운전을 할 수 있는 시설)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배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7.2, 2025.10.1>

105

1. 황산화물제거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106

2. 질소산화물제거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107

3. 그 밖에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한 후 상당한 기간 시운전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배출시설

108

제1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109

①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를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22.5.3>

110

1. 적산전력계(積算電力計)

111

2. 굴뚝 자동측정기기{유량ㆍ유속계(流量ㆍ流速計), 온도측정기 및 자료수집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12

3.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의 연결을 통해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적용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류, 압력, 수소이온농도(pH) 및 온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113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동의(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측정기기를 부착ㆍ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1.31, 2025.10.1>

114

③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경우에 부착방법 등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1.31>

115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적산전력계의 부착대상 시설 및 부착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31>

116

⑤ 제1항제2호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별표 1의3에 따른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으로 하며,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猶豫)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1.31, 2016.3.29>

117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시설은 별표 1의3에 따른 4종 및 5종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하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는 별표 3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2.5.3, 2025.10.1>

118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되어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전산망으로 전송된 자료(이하 "자동측정자료"라 한다)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이나 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기나 전산망의 이상 등으로 비정상적인 자료가 전송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31, 2022.5.3, 2025.10.1>

119

제18조(측정기기의 개선기간)

120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Promulgated
2026-03-24
Effective
2026-03-2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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