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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광역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Law ID 003305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4

제2조(적용범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0.4.12, 2001.4.30, 2005.6.30, 2012.4.27>

5

제3조(광역도로) 법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0.4.12, 2006.3.29, 2007.4.20, 2012.4.27>

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일 것

7

가. 일반국도. 다만,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읍ㆍ면지역의 일반국도를 제외한다.

8

나. 특별시도ㆍ광역시도

9

다. 지방도. 다만, 국가지원지방도를 제외한다.

10

라. 시도

11

마. 군도

12

바. 구도

13

2.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이하 "광역교통시행계획"이라 한다)에 의하여 구간이 지정된 도로일 것

14

제4조(광역철도)

15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 <개정 2012.4.27, 2013.3.23, 2014.2.5, 2014.3.28, 2019.3.19, 2022.12.6, 2024.2.6, 2025.10.21>

16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이하 "도청소재대도시"라 한다) 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거나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일 것

17

2. 삭제 <2024.2.6>

18

3. 전체 구간이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될 것.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구간에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9

가. 대도시권과 대도시권 외의 지역 간의 광역적인 교통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의 필요성

20

나. 다른 교통수단과 대비한 이동시간의 단축 정도

21

다. 다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와의 연계성

22

라. 지역 균형발전, 국책사업 지원 등 국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의 필요성

23

4. 표정속도(表定速度,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50킬로미터(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시속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철도로 지정ㆍ고시되었더라도 노선연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의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8, 2019.3.19>

25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폐지로 인하여 제5조제8호에 따른 분담의 비율이 변경되더라도 지정 폐지 시까지 관계 시ㆍ도가 분담한 비용은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6

제4조의2(광역교통시설)

27

①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 및 도청소재대도시에 걸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3.19, 2025.10.21>

28

②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의 구성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3.19>

29

③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6.2>

30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 구분하는 운행형태 중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에 해당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이하 "광역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한다)

31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2제6호에 해당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하 "광역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한다)

32

제4조의3(광역교통기본계획의 내용 등)

33

①법 제3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4

1.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의 체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5

2. 광역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36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7

②법 제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27>

38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기본계획(이하 "광역교통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내용 중 부분별 단위사업의 사업기간, 시행주체, 시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

39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

40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1

1. 광역교통기본계획 또는 변경사항의 주요내용

42

2. 변경사유(광역교통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43

3.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전체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소

44

제5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내용) 광역교통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5

1.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현황과 전망

46

2. 광역교통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7

3. 제3조제2호,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의 지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8

4.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사항

49

5.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0

6. 광역적인 차원에서의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51

7. 광역적인 차원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2

8.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투자비의 분담에 관한 사항

53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4

제6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3조의2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4.30, 2002.12.26, 2005.6.30, 2007.4.20, 2012.4.10, 2012.4.27>

5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광역교통시설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56

2. 광역교통시설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을 변경하거나 투자비를 당초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57

3. 광역교통시설의 규모를 당초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58

4.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의한 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59

5. 삭제 <2007.4.20>

60

제7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광역교통시행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0, 2008.2.29, 2013.3.23>

61

1. 광역교통시행계획의 목적 및 기간

62

2.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결정 및 변경사유

63

3.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4

4. 대중교통수단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65

5. 삭제 <2012.8.22>

66

제8조(추진계획집행실적의 제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7

제8조의2(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권고 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8

제8조의3(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내용 등)

69

①법 제7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12.10, 2025.10.21>

70

1.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 현황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수요의 예측에 관한 사항

71

2.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목표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72

3. 도로 및 철도 등 둘 이상의 시ㆍ도 및 도청소재대도시에 걸쳐 서로 연계개발이 필요한 교통시설(이하 "광역연계교통시설"이라 한다) 및 대중교통수단의 신설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3

4. 광역연계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장기적인 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74

5.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분담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75

5의2.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76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7

②법 제7조제1항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법 제7조의2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4.27, 2023.10.18>

78

③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27, 2024.12.10>

79

1.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80

1의2.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81

1의3.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투자비를 당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82

2. 광역연계교통시설의 규모를 당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83

3.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사업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84

제9조(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85

①법 제7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미만인 규모의 개발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0.4.12, 2001.4.30, 2002.12.26, 2003.11.29, 2005.6.30, 2006.3.8, 2006.3.29, 2007.4.20, 2009.7.30, 2012.4.27, 2014.12.30, 2020.6.16, 2023.10.18, 2024.12.10>

86

1. 삭제 <2023.10.18>

87

2. 삭제 <2023.10.18>

88

3. 삭제 <2023.10.18>

89

4. 삭제 <2001.4.30>

90

5.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91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92

7.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사업

93

8.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

94

9. 삭제 <2008.11.11>

95

1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96

11. 삭제 <2008.11.11>

97

1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98

13. 삭제 <2008.11.11>

99

1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대상으로 규정한 사업

100

②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시기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1.4.30, 2007.4.20, 2024.12.10>

101

③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4.30, 2012.8.22, 2024.12.10>

102

1.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교통수요의 예측ㆍ분석에 관한 사항

103

1의2.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광역교통의 문제점에 관한 사항

104

2. 교통시설의 개선ㆍ확충계획에 관한 사항

105

3. 환승시설의 개선ㆍ확충계획에 관한 사항

106

4. 대중교통수단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107

5. 교통안전시설의 개선ㆍ확충계획에 관한 사항

108

5의2.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분담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109

5의3.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110

6. 그 밖에 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광역적인 교통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1

④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4.30, 2024.12.10>

112

⑤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확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1.4.30, 2007.4.20, 2024.12.10>

113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대규모개발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시행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을 해당 허가등의 조건으로 하는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충실한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01.4.30, 2024.12.10>

114

⑦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1.4.30, 2006.3.29, 2008.2.29, 2013.3.23, 2024.12.10>

115

제9조의2(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견조정 등)

116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라 한다)에게 조정 요청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여 각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1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각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1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통보받은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에 조정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고, 각 당사자에게 광역교통위원회에 심의가 요청되었음을 통지해야 한다.

119

④ 광역교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20

⑤ 법 제7조의2제8항에 따라 조정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Promulgated
2026-06-02
Effective
2026-06-03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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