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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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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9.11.2, 2013.3.23, 2016.10.18, 2023.12.19, 2025.10.1>
1. "국내"란 대한민국의 주권(主權)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2. "외국"이란 국내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ㆍ가공ㆍ조립ㆍ수리ㆍ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다.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마.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4. "수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나.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다.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라.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5.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원자재ㆍ부자재ㆍ부품 및 구성품
나. 외화획득용 시설기재(施設機材):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ㆍ기계ㆍ장치ㆍ부품 및 구성품[물품등의 하자(瑕疵)를 보수하거나 물품등을 유지ㆍ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부품 및 구성품을 포함한다]
다. 외화획득용 제품: 수입 후 또는 국내 구매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
라. 외화획득용 용역: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제3조에 따른 용역
마.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6. 삭제 <2023.12.19>
7. 삭제 <2023.12.19>
8. 삭제 <2023.12.19>
9. 삭제 <2023.12.19>
10. 삭제 <2023.12.19>
11. "수출실적"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ㆍ입금액, 가득액(稼得額)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국내공급액을 말한다.
12. "수입실적"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통관액 및 지급액을 말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2.19, 2025.10.1>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용역(출판업과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을 포함한다)
2.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3.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ㆍ저작인접권ㆍ프로그램저작권ㆍ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讓渡),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허락
제4조(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2.8, 2025.10.1>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2.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제1호와 제2호의 집합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4조의2(정부간 수출계약의 절차)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21.2.2>
1. 외국 정부의 물품등(「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54조의5 및 제54조의6에서 같다) 구매의사에 관한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정부간 수출계약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확인
2. 국내 기업의 정부간 수출계약 이행능력에 관한 평가 및 추천. 다만, 외국 정부가 물품등을 수출할 국내 기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추천을 생략할 수 있다.
3. 전담기관과 국내 기업의 정부간 수출계약 이행에 관한 약정의 체결
4. 전담기관과 외국 정부와의 수출에 관한 계약의 체결(국내 기업과 함께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무역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5, 2025.10.1>
1.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건의 조성과 설비 투자의 촉진
2. 외화획득률(외화획득액에서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을 높이기 위한 품질 향상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용 촉진
3. 통상협력 증진을 위한 수출ㆍ수입에 대한 조정
4. 지역별 무역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수출ㆍ수입의 연계
5. 민간의 통상활동 및 산업협력의 지원
6. 무역 관련 시설에 대한 조세 등의 감면
7.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여건의 조성
8. 무역업계 등 유관기관의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 이용 촉진
9.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10.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고충 사항의 조사와 그 해결을 위한 지원
11. 그 밖에 수출ㆍ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 무역 관련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능과 규모를 갖춘 시설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무역전시장 : 실내 전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무역견본품을 전시할 수 있는 시설과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을 갖출 것
2. 무역연수원 : 무역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시설로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최대수용 인원이 500명 이상일 것
3. 컨벤션센터 : 회의용 시설로서 연면적이 4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최대 수용 인원이 2천명 이상일 것
③법 제4조제2항제3호에서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ㆍ운영하는 자"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중에서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6조(특별조치를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역상대국에 대하여 물품등의 수출ㆍ수입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특별조치"라 한다)를 하려면 미리 그 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5.10.1>
②법 제5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별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해당 교역상대국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끝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⑥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⑦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특별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특별조치의 내용을 공고하고 그 특별조치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른 것일 때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 특별조치를 해제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장 통상의 진흥
제7조(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통상진흥 시책을 세우려면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관계 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이하 "한국무역협회"라 한다)
5. 그 밖에 무역ㆍ통상과 관련되는 기관 또는 단체
제8조(그 밖의 통상진흥 시책의 내용) 법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 2013.3.23, 2025.10.1>
1. 주요 지역별, 경제권별 또는 업종별 통상진흥 시책
2. 무역ㆍ통상의 진흥과 관련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통상활동 계획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무역ㆍ통상의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상진흥 시책
제9조(통상 관련 제도 조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의 기관이나 단체에 해당 분야나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 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0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지역별 통상진흥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무역ㆍ통상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이 포함되는 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1조(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절차)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무역ㆍ통상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신청서에 사업 내용과 사업 성과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통상, 산업, 기술, 에너지 등에서 협력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금, 인력 및 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2항의 지원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지원을 받은 관련 단체는 해당 지원 사업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2조(해외진출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및 감독)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해외진출지원센터(이하 "해외진출지원센터"라 한다)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속 임직원과 제3항에 따른 파견자로 구성한다.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외진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해외진출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그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외진출 유관기관의 장은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해외진출지원센터에 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해외진출지원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그 공무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의견서를 송부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해외진출 지원업무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해외진출지원 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분기별 업무추진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보고받은 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진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외진출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2조의2(전문무역상사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용등급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1.29, 2022.12.9,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무역거래자
가. 전년도 수출실적 또는 직전 3개 연도의 연평균 수출실적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
나. 가목에 따른 수출실적 중 다른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3에서 같다)이 생산한 물품등의 수출실적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2. 신시장의 개척, 신제품의 발굴 및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수출 지원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농업ㆍ어업ㆍ수산업 등 업종별 특성과 조합 등 법인의 조직 형태별 수출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무역거래자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무역상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무역상사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전문무역상사로 지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의3(전문무역상사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무역상사를 통한 신시장의 개척, 신제품의 발굴 및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수출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무역상사의 국내외 홍보, 우수제품의 발굴, 해외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무역 또는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3조(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려면 제출대상 자료 및 제출기한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4조 삭제 <2009.11.2>
제15조 삭제 <2009.11.2>
제3장 수출입 거래
제1절 수출입 거래 총칙
제16조(수출입의 제한)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3.17>
1. 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철강 관련 품목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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