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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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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2005.3.25>
제2조(설립인가기준 등)
①대학을 설립하려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의 인가(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개교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2004.3.5, 2008.2.29, 2008.9.23, 2009.4.21, 2013.3.23, 2019.6.11, 2022.8.9, 2023.9.19>
1. 제4조에 따른 교사(校舍)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를 확보할 것
2.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6조에 따른 확보 기준의 2분의 1 이상 확보할 것. 이 경우 나머지 교원은 학생정원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되, 편제완성연도 전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할 것(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교육부장관은 대학설립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교육과정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4.3.5, 2005.3.25, 2005.10.25, 2008.2.29, 2008.12.31, 2013.3.23, 2022.8.9, 2023.9.19>
③설립주체는 제1항에 따라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설립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2008.2.29, 2008.12.31, 2013.3.23, 2022.8.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학의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외에 대학의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교를 설립하려는 국가의 법령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조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4.3.5, 2011.2.16, 2013.3.23>
⑤ 삭제 <2007.12.6>
⑥ 제4조에 따른 교사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4.21, 2011.11.16, 2012.1.25, 2019.4.2, 2022.8.9, 2025.2.25>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중 그 특별법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2. 설립주체가 다음 각 목의 토지를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대학에 대학원을 두는 경우
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교육 또는 연구용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
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호 각 목의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내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3. 설립주체가 제2호 각 목의 토지에 소재하는 건물을 임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연구시설을 두는 경우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계약학과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5. 설립주체가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시설ㆍ건축물을 별표 2에 따른 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6.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의 통ㆍ폐합에 따라 통ㆍ폐합 후 국립대학이 통ㆍ폐합 전 공립대학의 교사 또는 교지를 사용하는 경우
⑦제5조에 따른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렇지 않다. <신설 2005.3.25, 2009.4.21, 2022.8.9>
1. 설립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물
⑧ 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자 또는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에 의한 교육 및 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체등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사업종목의 용도에 한정하여 대학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체등이 이용할 수 있는 교사의 면적은 해당 대학이 확보한 전체 교사면적(부속시설의 교사면적은 제외한다)에서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교사면적을 뺀 면적[그 면적이 영(零)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교사면적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의 합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9.4.21, 2012.1.25, 2016.5.3>
1. 산업체등의 기자재 및 인력을 대학의 교육ㆍ연구 또는 학생들의 실습에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2. 산업체등이 대학에 기자재 또는 기부금 등을 기부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⑨이 영에 따른 교사와 교원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대학의 학생정원을 계열별로 분류하는 경우 그 계열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4.21, 2022.8.9>
제2조의2(대학원 등의 설치기준)
① 대학에 두는 대학원, 대학원대학과 그 학위과정의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하 "학과등"이라 한다)이나 전공(제2항에 따른 협동과정에 두는 전공 외의 전공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개정 2024.2.20>
② 대학원에 학위과정으로 제1항에 따른 학과등 또는 전공 외에 둘 이상의 학과등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학과등간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학ㆍ연ㆍ산(學ㆍ硏ㆍ産), 학ㆍ연(學ㆍ硏) 또는 학ㆍ산(學ㆍ産)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2.20>
③ 제1항 및 제2항(둘 이상의 학과등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학과등간 협동과정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대학원 등의 설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3.11>
④ 대학(전문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이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 교원 중 「고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 인원은 박사학위 과정의 설치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최근 5년간 계열별 연구 관련 실적 및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연구 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4.21, 2012.2.2, 2013.3.23, 2023.9.19>
1. 삭제 <2023.9.19>
1의2. 삭제 <2023.9.19>
2. 삭제 <2023.9.19>
제2조의3(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의 기준 및 자체조정ㆍ상호조정의 기준)
①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은 설립인가 후 편제가 완성된 후에만 학과등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 있으며, 학과등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26, 2012.2.2, 2013.2.15, 2013.3.23, 2019.6.11, 2022.8.9, 2023.1.10, 2023.9.19, 2024.2.20>
1. 삭제 <2023.9.19>
2. 삭제 <2023.9.19>
② 대학이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른 국내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과등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8.9, 2023.1.10, 2023.9.19, 2024.2.20, 2024.4.30, 2024.12.31>
1. 제6조 및 제9조제5항에 따른 교원 확보 기준에 따라 교원을 확보할 것.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제6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교원 수의 70퍼센트 이상을 확보하면 된다.
2.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학과등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기준은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으로 한다. <개정 2013.2.15, 2024.2.20>
④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 학과등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4.30>
⑤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대학이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년도 총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학위과정별로 학과등 또는 전공을 신설ㆍ통합하거나 학과등 또는 전공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8.9, 2023.1.10, 2023.9.19, 2024.2.20>
⑥ 대학이 구조개혁을 위하여 별표 1의6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의 상호 조정(이하 "상호조정"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1.2.16, 2013.2.15, 2021.9.24, 2023.9.19, 2024.4.30>
1. 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과 대학원 입학정원 간의 상호조정
2.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의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과 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 간의 상호조정
3.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과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 간의 상호조정
⑦ 대학이 해기사(海技士)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분야(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는 제외한다)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학과등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제1항에 따른 기준 중 교원의 확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7.24, 2022.8.9, 2023.1.10, 2023.9.19, 2024.2.20, 2024.12.31>
제2조의4(대학의 통ㆍ폐합)
①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통ㆍ폐합을 할 수 있다.
1. 대학 간의 통ㆍ폐합
2. 대학과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 간의 통ㆍ폐합
3. 대학과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이하 "사이버대학"이라 한다) 간의 통ㆍ폐합. 이 경우 대학과 사이버대학은 통ㆍ폐합 전과 통ㆍ폐합 후 모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ㆍ폐합을 하려는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획을 마련하여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1. 통ㆍ폐합 후 대학의 편제완성연도 학생정원이 통ㆍ폐합 전의 대학, 전공대학 또는 사이버대학의 편제완성연도 학생정원의 합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통ㆍ폐합 후 교사, 교원(의학계열의 교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을 통ㆍ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통ㆍ폐합 후의 대학과 동일한 종류의 학교를 기준으로 한 확보율을 말하며,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100퍼센트로 본다) 이상으로 새로운 편제완성연도까지 유지할 것
3. 통ㆍ폐합에 따른 학생ㆍ교직원 보호 대책을 수립할 것
③ 그 밖에 대학의 통ㆍ폐합의 절차 및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의5 삭제 <2024.2.20>
제2조의6 삭제 <2023.9.19>
제2조의7(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 안으로 위치변경하는 경우의 특례)
① 대학(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 또는 토지를 교사 및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16, 2013.3.23, 2022.8.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산업단지와 인접한 지역을 포함한다)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내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산ㆍ학ㆍ연 클러스터와 인접한 지역을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에 적용되는 교사 및 교지의 기준면적은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소유하여 교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교지를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2.24, 2022.8.9, 2023.9.19>
1. 교사: 별표 3에 따른 계열별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변경하려는 위치에 수용하는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
2. 교지: 제1호에 따른 교사의 건축면적 이상
제2조의8(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설치하는 경우의 특례)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과등을 폐지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ㆍ운영 중인 대학이 같은 영 제30조의2에 따른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이 조에서 "통합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통합과정의 정원 중 학사학위과정에 해당하는 학생정원에 대해서는 제2조의3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9.19, 2024.2.20>
제3조(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1.29, 2005.10.25, 2008.2.29, 2008.9.23, 2009.4.21, 2011.2.16, 2013.3.23, 2017.4.11, 2023.9.19>
1. 설립주체가 제2조제1항 및 제2조의2에 따른 설립기준을 갖추었는지의 확인
2. 제2조의4에 따른 대학의 통ㆍ폐합에 관한 사항
3.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대학의 위치변경(대학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인가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의 설립ㆍ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7.4.11>
1.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5년(둘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합산한 경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인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한 경력이 5년(둘 이상의 재직 경력이 있으면 합산한 경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인 사람
3.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산업계 등 각계를 대표하는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4.11>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17.4.11>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4.11>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4.11>
⑦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설립주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7.4.11>
⑧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9.4.21, 2013.3.23, 2017.4.11>
⑨위원회의 운영비와 현지조사경비 기타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4.21, 2017.4.11>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3조의3(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교사)
①교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11.20>
② 제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16, 2013.11.20, 2022.8.9, 2023.9.19, 2024.2.20>
1. 교육기본시설: 교육ㆍ연구활동에 적합하게 갖출 것
2.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교지 밖의 연구시설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제3항에 따라 확보한 면적의 범위에서 대학이 필요한 경우에 갖출 것
3. 부속시설: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에 적합하게 갖출 것. 다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과등 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의 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이 실습하도록 해야 한다.
가. 의학 관련 학과등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인턴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나. 치의학 관련 학과등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
다. 한의학 관련 학과등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련의과정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③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이하 "교육기본시설등"이라 한다)의 면적은 별표 3에 따른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1천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1천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5.10.25, 2008.2.29, 2009.4.21, 2012.4.10, 2013.3.23, 2017.4.11, 2022.8.9, 2023.9.19>
④제3항에 따른 계열별 학생정원을 산정할 때 동일한 학과등에 주간과 야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중 학생정원이 많은 과정의 학생정원을 합한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야간과정의 학생정원을 산정할 때에는 야간수업 대학원 학생정원을 제외한다. <개정 2022.8.9, 2024.2.20>
⑤교사는 건축관계법령에 적합해야 하며, 교수ㆍ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의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05.10.25, 2022.8.9, 2023.9.19>
⑥ 삭제 <2023.9.19>
⑦ 제3항에 따라 교사면적을 산정할 때 제2조제6항제1호의 건축물은 교사로 보고, 같은 조 제7항제2호의 건축물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협력연구소의 건축물이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되는 면적을 교사로 본다. <신설 2009.4.21, 2012.1.25, 20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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