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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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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손해배상신청)
①협정 제23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될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손해배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지 또는 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국가배상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본부심의회 소속지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손해배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ㆍ2ㆍ4>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심의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과 아메리카합중국 군대당국(이하 "합중국 군당국"이라 한다)에 그 신청을 접수한 뜻을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0ㆍ2ㆍ4>
제3조(사고조사)
①제2조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그 명을 받은 자는 1월이내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여 그 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0ㆍ2ㆍ4>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신청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때에는 합중국 당국에 대하여 지체없이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한 협정 제23조제5항 내지 제7항 해당의 사고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의 신청이 있기 전이라도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1980ㆍ2ㆍ4>
제4조(심의 및 결정등)
①심의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기초로 하여 협정 제23조제5항 및 제7항에 규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배상결정을 하고, 협정 제23조제6항에 규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심의를 한 후 심의기록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심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서 및 기록을 받은 때에는 협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상금을 사정하여야 한다.
제5조(결정등의 통지)
①심의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금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정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0ㆍ2ㆍ4>
②법무부장관은 배상금사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 및 관계심의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그 심의회는 지체없이 합중국 군당국에 협정 제23조제6항(가)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배상금의 지급)
①배상금지급결정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그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심의회의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급신청을 받은 심의회의 위원장은 지체없이 배상금지급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0ㆍ2ㆍ4>
제7조(지급보고 및 변상요구)
①법원의 판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정 제23조제5항(나)의 지급을 한 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행정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영수증을 첨부하여 그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0ㆍ2ㆍ4>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지급의 보고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합중국 군당국에 협정 제23조제5항의 (라)와 (마)의 규정에 따른 지급통지 및 변상요구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0ㆍ2ㆍ4>
제8조(청구등의 알선)
①협정 제23조제5항(사)에 규정된 손해로서 동 제5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해사손해를 입은 자 또는 협정 제2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청구의 알선 기타 필요한 조치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고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0ㆍ2ㆍ4>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필요한 알선을 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알선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알선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의 원조)
①제8조제1항의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송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0ㆍ2ㆍ4>
1. 필요한 입증자료의 수집
2. 변호사의 소개 또는 알선
3. 소송에 관한 조언
4. 필요한 외화의 사용에 관한 알선
5. 기타 소송에 필요한 사항
②제8조의 규정은 소송원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0ㆍ2ㆍ4>
제10조(정부재산에 대한 피해)
①행정관서의 장(법원행정처장ㆍ국회사무총장을 포함한다)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이 협정 제23조에 규정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손해의 원인 및 정도를 조사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심의를 거쳐 손해액의 사정 및 그 손해의 변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0ㆍ2ㆍ4>
제1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알선하거나 소송을 지원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4635호,1970.2.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52호,1980.2.4> 이 영은 1980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본부심의회 또는 그 소속 지구심의회에 접수된 배상금지급신청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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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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