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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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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의 주민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65세 이상인 사람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중이 그 시설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ㆍ이용 및 대출 기능을 갖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인정한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정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광역도서관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인력ㆍ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
6.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除籍: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를 등록대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이용 등에 관한 국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이하 "국가도서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사무기구)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도서관위원회에 두는 사무기구(이하 "사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국가도서관위원회의 회의 준비
2.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 안건의 작성 및 검토
3.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
4. 국가도서관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
5. 그 밖에 국가도서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획단의 단장이 겸임한다.
③ 사무기구의 사무국장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기구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제7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
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도서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실무조정회의)
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실무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실무조정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고, 이를 매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3. 주요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4.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5.12>
②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과의 부합도
2. 시행계획의 이행 충실도
3. 시행계획의 목표 달성도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
제11조(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의 관장(이하 "국립중앙도서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사서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서교육훈련과정을 다른 도서관ㆍ연수기관 또는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를 설치한 대학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
제12조(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ㆍ협력)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와 도서관자료의 유통
2. 분담수서(分擔收書: 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를 분담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대차(相互貸借) 및 도서관자료의 공동보존
3. 도서관자료의 종합목록 구축 및 제공
4. 국내외 희귀 도서관자료의 복제와 배부
5. 도서관자료의 보존과 관련된 지원
6. 도서관 관련 국제기구 가입과 국가 간 공동사업 수행
7. 국내외 도서관과의 업무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도서관협력망 운용
제13조(국제교류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공 요청)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료 중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관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그 도서관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0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중의 독서활동 촉진을 위한 독서 자료(「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자료를 말한다) 및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 제2조 각 호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3. 독서 관련 시설ㆍ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제15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도서관자료로 한다.
1. 도서
2. 연속간행물
3. 악보, 지도 및 가제식(加除式: 끼우고 뺄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자료
4. 마이크로형태(microform: 인쇄물이나 그래픽을 사진이나 전자 방식으로 아주 작게 축소한 형태 또는 매체를 말한다)의 자료 및 전자자료
5.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7. 점자자료, 녹음자료 및 큰활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8.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관자료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납본 중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이하 "디지털파일자료"라 한다)의 납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해당 자료와 서지(書誌) 정보의 디지털파일을 국립중앙도서관 전송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법
2. 해당 자료와 서지 정보의 디지털파일을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송부하는 방법
3. 국립중앙도서관에 해당 자료와 서지 정보의 인터넷상 위치를 통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이에 접근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
③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납본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의 경우
가. 보존용 복제(납본받은 자료의 보존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이 해당 자료를 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동의하는 경우: 1부
나. 보존용 복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2부.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제4항 각 호의 기관(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이 납본하는 경우에는 3부로 한다.
2. 디지털파일자료가 아닌 도서관자료의 경우
가. 국가등이 납본하는 경우: 3부
나. 국가등 외의 자가 납본하는 경우: 2부
④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⑤ 국가등이 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자료를 납본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파일의 형태로 1부를 추가로 납본해야 한다.
⑥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웹사이트, 웹자료 등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17조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로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집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7조(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납본되는 도서관자료 및 법 제22조에 따라 수집되는 온라인 자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적정 보상금액의 산정
2. 자료의 종류ㆍ형태 등 납본ㆍ수집 대상 자료의 선정 기준
3. 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위촉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문헌정보학 등 도서관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조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2. 도서관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
④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심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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