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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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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통수단의 범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반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제3조(구축물) 법 제2조제6호에서 "골프연습장ㆍ옥외관람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축물(構築物)"이란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관람시설, 옥외오락시설, 사일로ㆍ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옥외 주유시설, 옥외 가스충전시설, 동물원의 우리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인구의 기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기한)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8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그 계획의 계획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확정ㆍ고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은 해당 지역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포함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확정ㆍ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제6조(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계획) 법 제5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른 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차시설 및 주차 실태의 조사ㆍ분석
2. 주차수요 예측 및 공급계획
3. 주차관리 정책방향
4. 그 밖에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고기간)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5조제8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고하려면 20일 이상의 의견 제출기간을 정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제8조(기본계획 등의 입안ㆍ제출) 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을 입안(立案)했을 때에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아닌 시장 및 군수(이하 "군수등"이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해당 계획의 계획기간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1.24>
제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광역교통망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간선도로의 건설 등에 관한 사항
3. 철도 및 도시철도의 노선 변경, 항만, 공항, 비행장 및 주요 물류시설과 터미널시설 등의 위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0조(기초 조사의 내용 등)
① 시장 또는 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등 사회ㆍ경제지표 현황 및 전망
2.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
3. 자동차 보유 현황 및 증가 추세
4. 교통시설의 이용 현황 및 변화 추이
5. 간선도로 및 교차로에서의 교통량 현황과 그 변화 추이
6. 주요 간선도로별 시외 유입ㆍ출입 교통량과 그 변화 추이
② 시장 또는 군수가 중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등 사회ㆍ경제지표 현황 및 전망
2.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
3. 읍ㆍ면ㆍ동별 자동차 보유 현황 및 증가 추세
4. 교통시설 이용 현황 및 변화 추이
5. 간선도로 및 교차로에서의 차종별ㆍ방향별ㆍ시간대별 교통량 현황 및 변화 추이
6. 주요 간선도로별 시외 유입ㆍ출입 교통량 및 그 변화 추이
7. 주차장 현황과 그 확충계획
8. 교통혼잡지역의 현황ㆍ원인 및 대책
9. 교통안전시설 확충계획
③ 시장 또는 군수는 입안한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을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할 때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9월 말일을 기준으로 조사ㆍ분석하여 이를 11월 말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군수등은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도지사는 시ㆍ군의 조사ㆍ분석 결과를 모아서 1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1.24>
1. 인구 현황
2. 자동차 보유 현황
3. 교통시설 현황과 그 이용 실태
4. 주요 지점 및 교차로에서의 통행량
5. 시외 유입ㆍ출입 교통량
6. 차량의 일일 평균 통행속도
7. 사람 및 화물자동차의 통행 실태
제11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
1. 교차로의 입체화 계획
2. 역세권 주차장 등 환승시설의 확충
3. 대중교통 운행체계의 개선
4.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개선 필요사항 등
5.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계획
6. 지역별 교통 특성과 교통수요 예측을 위한 단위로서의 교통지구의 설정과 각 교통지구별 교통수요의 현황 및 전망
③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이를 수립 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군수등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20.11.24>
제12조(실시계획의 제출)
① 법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1.24>
② 제1항의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대상지역 또는 구간
2. 대상사업
3. 실시방법 및 시기
4. 필요한 사업비
5. 그 밖에 도시교통 소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3조(개선명령의 협의)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개선명령을 하려면 그 명령의 내용이 교통권역의 다른 행정구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특별자치시장은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고, 군수등은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군수등 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① 법 제15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2.3>
1. 공동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
5. 종교시설
6. 판매시설
7. 운수시설
8. 의료시설
9. 교육연구시설
10. 운동시설
11. 업무시설
12. 숙박시설
13. 위락시설
14. 공장
15. 창고시설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17.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8. 묘지 관련 시설
19. 관광휴게시설
20. 장례시설
② 법 제15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7.26>
1.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2, 2024.12.31>
④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
1.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의 시간적ㆍ공간적 범위
2. 대상사업별 교통의 문제점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이하 "교통개선대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교통개선대책의 수립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내용
⑤ 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제6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⑥ 제5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
1.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의 설정
2.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3. 교통영향의 예측 및 분석
4.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허용 인정 범위에 관한 사항 등
⑦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12.31>
1. 별표 1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 이 경우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로 별표 1에서 정한 규모의 범위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도시 시장이 미리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2.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시ㆍ도지사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범위
3. 별표 1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으로서 대도시 시장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범위. 이 경우 해당 대도시 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전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제13조의3(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서를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2>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거나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의 실시 또는 변경을 대행하기 위한 계약을 공사에 관한 설계 등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③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1.22>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제13조의4(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①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분야의 관계 전문가"란 관계 행정기관의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교통ㆍ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2>
②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8.2.9>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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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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