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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 Law ID 00344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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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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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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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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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기준)

6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시장점유율은 법 제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1년 동안에 국내에서 공급되거나 구매된 상품이나 용역의 금액 중 해당 사업자가 같은 기간 동안 국내에서 공급하거나 구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금액의 비율로 한다. 다만,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7

②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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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주회사의 기준)

10

① 법 제2조제7호 전단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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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ㆍ분할합병ㆍ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설립등기일ㆍ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300억원) 이상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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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 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300억원) 이상인 회사

13

② 법 제2조제7호 후단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다.

14

③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15

1.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일 것. 다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투자 목적 또는 신기술사업자 지원 목적으로 다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계열회사가 된 경우 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16

2.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가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수와 같거나 그 보다 많을 것

17

④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8

1. 자회사의 계열회사일 것

19

2.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가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수와 같거나 그 보다 많을 것. 다만,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가 다음 각 목의 자가 소유하는 주식수와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

20

가. 자회사의 지주회사

21

나.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22

제4조(기업집단의 범위)

23

① 법 제2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2.12.27>

24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5조,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서 같다)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25

가. 동일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친족"이라 한다) 1) 배우자 2) 4촌 이내의 혈족 3) 3촌 이내의 인척 4)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ㆍ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5)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26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이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27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해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8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29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따른 피고용인을 말한다)

30

2. 다음 각 목의 회사로서 동일인이 해당 회사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31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대표이사를 임면한 회사 또는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32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해 해당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33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해당 회사 간에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해당 회사 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해당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해당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해당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34

라.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해당 회사 간에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 또는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

35

마. 그 밖에 해당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36

② 제1항제1호라목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과 같은 호 마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상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2.12.27>

37

제5조(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38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회사로서 동일인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39

1. 출자자 간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 외의 자가 사실상 경영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40

가. 동일인이 임명한 자

41

나. 동일인과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마목의 관계에 있는 자

42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로서 동일인의 친족이 해당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43

가. 동일인의 친족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 중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를 요청한 각 회사(이하 "친족측계열회사"라 한다)에 대해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중 다음의 자를 제외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미만일 것 1) 친족측계열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이하 "독립경영친족"이라 한다) 2) 독립경영친족과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중 독립경영친족의 요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이하 "독립경영친족관련자"라 한다)

44

나. 기업집단에서 친족측계열회사를 제외한 각 회사(이하 "비친족측계열회사"라 한다)에 대해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미만일 것

45

다. 비친족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 간에 임원의 상호 겸임이 없을 것

46

라. 비친족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 간에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을 것. 다만, 다음의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는 제외한다. 1) 법 제24조제1호에 따른 채무보증 2) 거래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

47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날의 직전 3년 및 직후 3년간의 거래로 한정한다)와 관련하여 법 제45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법 제47조 위반으로 비친족측계열회사, 친족측계열회사, 동일인 또는 친족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시정권고 또는 경고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것 1) 비친족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 간의 거래 2) 비친족측계열회사와 독립경영친족(독립경영친족관련자를 포함한다) 간의 거래 3) 친족측계열회사와 동일인(동일인의 친족 중 독립경영친족관련자를 제외한 나머지 자를 포함한다) 간의 거래

48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로서 동일인과 제4조제1항제1호마목의 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49

가. 동일인과 제4조제1항제1호마목의 관계에 있는 자가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 중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를 요청한 각 회사(이하 "임원측계열회사"라 한다)를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이하 "독립경영임원"이라 한다)가 동일인과 같은 목의 관계에 있기 전부터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해당 회사가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일 것

50

나. 임원측계열회사에 대해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중 다음의 자를 제외한 자가 출자하고 있지 않을 것 1) 독립경영임원 2) 독립경영임원과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중 독립경영임원의 요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이하 "독립경영임원관련자"라 한다)

51

다. 기업집단에서 임원측계열회사를 제외한 각 회사(동일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비임원측계열회사"라 한다)에 대해 독립경영임원 및 독립경영임원관련자가 출자하고 있지 않을 것. 다만, 독립경영임원 및 독립경영임원관련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출자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독립경영임원이 「상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나 그 밖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에 해당할 것 2) 독립경영임원이 동일인과 제4조제1항제1호마목의 관계에 있기 전부터 독립경영임원 및 독립경영임원관련자가 비임원측계열회사에 대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미만일 것

52

라. 비임원측계열회사와 임원측계열회사 간에 독립경영임원 외에 임원의 상호 겸임이 없을 것

53

마. 비임원측계열회사와 임원측계열회사 간에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을 것

54

바.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를 요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동안 다음의 비율이 모두 100분의 50 미만일 것 1) 각 비임원측계열회사의 총매출 및 총매입 거래액 중에서 전체 임원측계열회사에 대한 매출 및 매입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율 2) 각 임원측계열회사의 총매출 및 총매입 거래액 중에서 전체 비임원측계열회사에 대한 매출 및 매입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율

55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56

5.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약정체결기업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57

가.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해당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처분 및 의결권행사에 관한 권한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에 위임할 것

58

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가목에 따른 위임계약의 해지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특약을 할 것

59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60

가.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해당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처분 및 의결권행사에 관한 권한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관리인에게 위임하되, 정리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해당 권한을 회사가 승계하게 할 것

61

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가목에 따른 위임계약의 해지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특약을 할 것

62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5호의 회사에 대해 법 제47조를 적용하는 경우와 제5호의 회사 중 벤처지주회사가 주식을 소유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해 제3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7, 2023.12.12, 2023.12.19, 2024.7.2>

63

1. 다음 각 목의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이하 이 항에서 "민간투자사업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민간투자사업법인. 이 경우 해당 민간투자사업법인은 다른 회사와의 상호출자와 출자자 외의 자로부터의 채무보증이 모두 없어야 한다.

64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65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66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ㆍ공단 또는 그 밖의 법인

67

2. 다음 각 목의 회사 중 최다출자자가 2인 이상으로서 해당 최다출자자가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회사. 이 경우 최다출자자가 소유한 주식을 산정하는 때에는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한 해당 회사의 주식을 포함한다.

68

가. 동일한 업종을 경영하는 둘 이상의 회사가 사업구조조정을 위해 그 회사의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합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설립한 회사

69

나. 민간투자사업법인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회사

70

3.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다만, 해당 회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같은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고시된 부대사업은 제외한다)을 완료하여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까지만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71

가. 해당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 이 경우 최다출자자가 소유한 주식을 산정하는 때에는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한 해당 회사의 주식을 포함한다.

72

나. 해당 회사(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출자하고 있지 않을 것

73

다. 해당 회사(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간에 채무보증 관계가 없을 것. 다만, 해당 회사(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출자한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해당 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4

라.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해당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여 제4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 이후 해당 회사(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동일인(그 친족을 포함한다) 간 또는 해당 회사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간에 법 제45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법 제47조를 위반하여 해당 회사, 동일인(그 친족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시정권고 또는 경고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것

75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을 포함한다)와 출자 또는 채무보증 관계가 없는 회사

76

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77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같은 법 제1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로서 회사설립등기일부터 10년 이내인 회사

78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79

가. 해당 회사가 제4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일 것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중소기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80

나.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해당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와 합의하여 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 제4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7년[해당 회사가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나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투자한 회사(투자조합의 업무집행을 통한 투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10년] 이내일 것

81

다. 해당 회사(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라목 및 마목에서 같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을 포함한다)에 출자하고 있지 않을 것

82

라. 해당 회사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을 포함한다) 간에 채무보증 관계가 없을 것

83

마. 나목에 따른 요건해당일 이후 해당 회사와 동일인(그 친족을 포함한다) 간 또는 해당 회사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간에 법 제45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7조를 위반하여 해당 회사, 동일인(그 친족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시정권고 또는 경고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것

84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회사가 그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그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회사의 경우에는 그 제외된 날부터 3년(같은 호 마목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만 그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85

④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비친족측계열회사ㆍ친족측계열회사 또는 비임원측계열회사ㆍ임원측계열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86

1. 제1항제2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 주주명부.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의 경우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87

2. 제1항제2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 현황에 관한 서류

88

3. 제1항제2호마목의 경우: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비친족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 간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 및 용역에 관한 세부 거래내역에 관한 서류

89

4. 제1항제3호바목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비임원측계열회사와 임원측계열회사 간의 거래내역에 관한 서류

90

⑤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항 제5호가목1)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를 요청하려는 이해관계자는 같은 목 1)에 따른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의 비율 현황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27>

91

⑥ 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된 각 회사(제6조제1항에 따라 독립경영친족이 동일인관련자로부터 제외된 이후 독립경영친족이 단독으로 또는 독립경영친족관련자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를 포함한다)는 비친족측계열회사와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 및 용역에 관한 세부 거래내역을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된 날부터 3년간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92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회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93

제6조(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

94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일인의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 해당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95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같은 목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96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97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98

2. 제1항에 따른 회사의 청산 또는 소유지분의 매각 등의 사유로 해당 독립경영친족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99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제2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제외 결정 취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00

제7조(국내 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18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일 현재 납입자본금을 말한다)이 3천억원 이상인 금융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01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02

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103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104

제8조(시장구조 조사 또는 공표사무의 위탁)

105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06

1. 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에 관한 사항

107

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108

②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시장구조의 조사 또는 공표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위탁사무의 처리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109

제9조(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110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을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행위로 한다.

111

②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12

1. 정당한 이유 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

113

2. 정당한 이유 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행위

114

③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 한다.

115

1.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116

2.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117

3.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공급ㆍ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ㆍ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118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 외의 다른 부당한 방법에 따른 행위를 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119

④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 한다.

120

1.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Promulgated
2026-03-24
Effective
2026-03-2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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