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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Law ID 00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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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마약 등)

5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마약은 별표 1과 같다.

6

② 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마약은 별표 2와 같다.

7

③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은 각각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8

④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대마는 별표 7의2와 같다. <신설 2016.11.1>

9

⑤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원료물질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6.11.1>

10

제2조의2(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11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의 시행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12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13

제2조의3(마약류대책협의회의 구성)

14

① 법 제2조의4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원장을 말한다.

15

② 법 제2조의4제1항에 따른 마약류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16

③ 협의회의 의장은 법 제2조의4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7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8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19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0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1

제2조의4(협의회의 운영)

22

①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3

② 협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4

③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25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6

⑤ 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7

⑥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8

제2조의5(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29

① 법 제2조의4제6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0

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된다.

31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32

1. 교육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기획예산처ㆍ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ㆍ국가정보원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대검찰청ㆍ관세청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 및 국무조정실의 국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3

2. 마약류 관련 단체ㆍ연구기관 또는 학계ㆍ언론계에 종사하는 마약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34

④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35

⑤ 협의회 의장의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36

⑥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에 전문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실무분과협의회(이하 "실무분과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37

1. 수사ㆍ단속ㆍ정보실무분과협의회

38

2. 치료ㆍ사회재활실무분과협의회

39

3. 예방ㆍ교육ㆍ홍보실무분과협의회

40

⑦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41

제2조의6(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실무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42

제2조의7(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43

① 법 제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44

1. 삭제 <2025.12.30>

45

2. 교육부장관

46

3. 외교부장관

47

4. 법무부장관

48

5. 국방부장관

49

6. 행정안전부장관

50

7. 보건복지부장관

51

8. 성평등가족부장관

52

8의2. 기획예산처장관

53

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54

10. 국무조정실장

55

11. 관세청장

56

12. 검찰총장

57

13. 병무청장

58

14. 경찰청장

59

15. 해양경찰청장

60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조의5제1항에 따라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61

제2조의8(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6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62

1.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하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등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

63

2.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위한 전문가 육성,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활성화 등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이하 "학교교육"이라 한다)을 연계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

64

3. 그 밖에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

65

제3조(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66

① 법 제3조제2호 단서, 제3호 단서 또는 제4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약 또는 원료물질 등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23, 2021.1.5>

67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양만 취급하려는 경우

68

2. 공무상 필요에 따라 취급하려는 경우

69

3.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제조업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시험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료물질을 취급하려는 경우

70

4.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여 구매의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71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마약 또는 원료물질 등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72

② 법 제3조제5호 단서 또는 제6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23>

73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양만 취급하려는 경우

74

2. 공무상 필요에 따라 취급하려는 경우

75

3. 마약류제조업자가 시험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경우

76

4.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여 구매의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77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78

③ 법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대마를 수출입ㆍ제조[제제(製劑)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승인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 2019.3.12, 2022.12.9>

79

1.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공무상 필요한 경우

80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1

3.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마를 수입ㆍ매매하는 경우

82

가. 「약사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민 보건상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의약품으로서의 대마

83

나. 국내에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어 환자가 센터에 수입하여 판매할 것을 요청하는 의약품으로서의 대마

84

4. 환자가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센터가 수입하는 의약품으로서의 대마가 필요한 경우

85

5. 환자가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의약품으로서의 대마를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

8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87

제4조(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

88

①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약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23, 2021.1.5>

89

1. 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류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취급하려는 경우

90

2. 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限外痲藥)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연구나 시험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취급하려는 경우

91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마약류를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92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93

제5조(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

94

① 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법, 효능ㆍ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벗어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ㆍ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12.14>

95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금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14>

96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2.14>

97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시 협의 기관) 법 제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9.11, 2025.10.1>

98

제5조의3(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승인) 법 제5조의2제6항제2호에 따라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9.11>

99

제5조의4(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00

1. 법 제5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공무원위원: 같은 호에 따른 마약류의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101

2. 법 제5조의3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2년.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02

제5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03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04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105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106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107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108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109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저해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110

②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11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112

제5조의6(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113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14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115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116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117

5. 제5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118

제5조의7(심의위원회의 운영)

119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12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Promulgated
2026-01-27
Effective
2026-02-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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