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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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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해양
2.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제2조의2(화장시설의 부대시설)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21>
1. 시신안치실 및 분향실
2. 유족대기실 및 편의실
3. 관리사무실
4. 주차장
5.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
6. 장례용품 또는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시설
제2조의3(연고자) 법 제2조제1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8.3, 2015.7.20, 2017.5.29>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화장시설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인구, 사망자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10.3.15>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에 해당 장사시설(葬事施設)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설치ㆍ조성
2. 99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화장시설 설치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수급(需給)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5.7.20, 2016.1.28>
1. 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사시설의 수요 변동 추세와 공급 전망
3. 장사시설의 확충계획 및 재정투자계획
4. 장사문화의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5.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계획 및 관리운영계획
6. 그 밖에 장사정책 및 장사시설 수급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이하 "지역수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5, 2015.7.20, 2016.1.28>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수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지역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20>
1. 지역수급계획의 기본방향
2. 관할 구역의 연도별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 및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매장자 수, 화장자 수, 봉안자 수 및 자연장자 수와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4.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존의 장사시설 등의 정비계획 또는 확충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11조에 따른 분묘의 일제 조사와 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 조정,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갈등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④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의 수립 지침에 따라 지역수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⑤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가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구역별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에 대하여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7.20>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협의 사항을 확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5>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결과를 다음 종합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된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수급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5.7.20>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수급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을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3.15, 2015.7.20>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받은 지역수급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5.7.20>
⑩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지역수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3.15, 2015.7.20>
제5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신을 말한다. <개정 2010.12.29, 2011.5.30, 2015.7.20>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시장등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후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신
제6조(화장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20>
1.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2.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제5조제1호에 따른 시신을 화장하는 경우
제7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1. 매장
가.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화장
가.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태워야 한다.
나. 화장할 때 관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화장로의 작동 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 전화, 심박조율기, 병 등의 금속ㆍ유리ㆍ탄소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3. 개장 제1호에 따른 매장과 제2호에 따른 화장의 방법과 기준을 따르되,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신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파묻어야 한다.
제8조(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1.21>
1.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는 경우
가.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나. 골분, 흙, 용기만을 묻을 수 있고, 그 밖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 된다.
2.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경우
가.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역에 뿌리는 경우에는 육지의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 뿌려야 하고, 다른 선박의 항행ㆍ어업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골분, 생화(生花)만을 뿌릴 수 있고, 그 밖의 용기ㆍ유품 등을 해양으로 배출해서는 안 된다.
나. 제2조제2호에 따른 구역에 뿌리는 경우에는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장소에 뿌리는 경우에는 골분을 뿌린 후 잔디를 덮거나, 골분을 깨끗한 흙과 함께 섞어 뿌린 후 지면에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뿌려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7.20, 2025.1.21>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2.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③ 삭제 <2015.7.20>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17.12.29, 2020.1.7>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매장 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18.6.19>
③ 법 제12조제3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8.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같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제10조(공설자연장지의 고시)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명칭
2. 행정구역, 지번 및 위치를 나타내는 약도
3. 전체 면적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규모
4. 사용료와 관리비 등 이용 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수목장림이나 자연장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과 수목장림 등 공설자연장지의 설치 및 조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8.29>
제12조(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7>
1. 개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개인묘지 관련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분묘의 형태에 관한 사항. 다만, 봉분(封墳) 또는 평분(平墳)에서 평장(平葬)으로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7>
1.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석축(石築)과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족묘지 및 문중ㆍ종중묘지만 해당한다)
3.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제14조(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법 제1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6.8.29, 2020.1.7>
제15조(사설묘지의 설치기준)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8.29, 2020.1.7>
제16조(사설화장시설 등의 변경 신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2. 화장로 또는 봉안시설에 관한 사항
제17조(공공법인의 범위) 법 제15조제4항 단서 및 제1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9.21, 2010.3.15, 2012.7.31, 2018.6.19, 2020.1.7>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3의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의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그 밖에 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18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7.20, 2020.1.7>
② 삭제 <2015.7.20>
제19조(개인ㆍ가족자연장지 및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변경 신고사항)
①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인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8.29>
②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2.7.31, 201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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