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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Law ID 003501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문화시설의 종류)

6

①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4.16, 2023.10.31>

7

1. 지역문화활동시설

8

2. 문화 보급ㆍ전수시설

9

3. 그 밖에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10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11

제2조의2(문화시설 실태조사)

12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3년마다 실시한다.

13

② 실태조사는 별표 1의 문화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4

1. 공연시설(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15

2. 전시시설(화랑 및 조각공원은 제외한다)

16

3. 도서시설

17

4. 지역문화활동시설(청소년활동시설은 제외한다)

18

5. 문화 보급ㆍ전수시설(전수회관은 제외한다)

19

6. 종합시설 중 문화예술회관

20

③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1

1. 문화시설의 종류별 개수

22

2. 문화시설의 명칭 및 지역별 소재 현황

23

3. 문화시설의 시설ㆍ인력ㆍ이용자 수 및 소장자료 등의 현황

24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5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조사목적,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26

⑤ 실태조사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문화시설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27

제2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28

제3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9

제3조의2(문화시설의 관리위탁)

30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시설의 문화적ㆍ예술적ㆍ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이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이 영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1

1. 비영리법인일 것

32

2.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갖출 것

33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ㆍ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법인의 대표자 및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임명(승인ㆍ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법인일 것

34

4. 그 밖에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35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36

제4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37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ㆍ단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2.7.19>

38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39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0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1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42

5. 사업계획서 1부

43

6. 삭제 <2021.1.5>

44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45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6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47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한다. <개정 2021.1.5>

48

1. 조직ㆍ인력 운영의 적정성

49

2. 재정 운영의 건전성

50

3. 공연ㆍ전시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수행 능력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능력

51

4. 공연ㆍ전시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52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3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54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5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지사가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7.19>

56

제4조의2(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57

①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8

1.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서

59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0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변경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61

제4조의3(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취소)

62

① 법 제7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3

1.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ㆍ전시 실적이 연 1회 미만인 경우

64

2.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ㆍ전시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65

② 법 제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6

1. 전시ㆍ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67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활동 실적을 제출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행위

6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취소 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69

제5조 삭제 <2014.7.28>

70

제6조 삭제 <2014.7.28>

71

제7조 삭제 <2014.7.28>

72

제8조 삭제 <2014.7.28>

73

제9조 삭제 <2014.7.28>

74

제10조 삭제 <2014.7.28>

75

제11조 삭제 <2014.7.28>

76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77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건축물미술작품"이라 한다)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감정ㆍ평가를 거쳐 설치한 다음 각 호의 미술작품으로 한다. <개정 2011.11.25, 2022.7.19>

78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79

2. 분수대 등 건축물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80

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8.6.11, 2009.7.16, 2011.11.25, 2014.3.24, 2015.12.28, 2019.7.2, 2022.7.19>

81

1.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82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사목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83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

84

4. 판매시설

85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86

6. 의료시설 중 병원

87

7. 업무시설

88

8. 숙박시설

89

9. 위락시설

90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91

③법 제9조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개정 2022.7.19>

92

④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비용(이하 "건축비용"이라 한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1.11.25, 2013.3.23, 2022.7.19>

93

⑤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1.25, 2022.7.19>

94

⑥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1.11.25>

95

제13조 삭제 <2022.7.19>

96

제13조의2(기금 출연의 절차ㆍ방법)

97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12조제6항의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려는 건축주(이하 이 조에서 "건축주"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를 시ㆍ도지사 및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98

②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건축주가 제12조제6항에 따른 금액의 출연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출연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9

③ 건축물의 설계변경으로 건축비용이 인상됨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금액이 종전에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감정ㆍ평가를 거친 금액보다 커진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건축물미술작품을 변경하여 설치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2.7.19>

100

제14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

101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미술작품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미술ㆍ건축ㆍ공공디자인ㆍ조경ㆍ안전ㆍ유지관리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102

②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03

1. 건축물미술작품의 가격

104

2. 건축물미술작품의 예술성

105

3. 건축물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106

4.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107

5. 건축물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108

6. 건축물미술작품의 유지ㆍ관리 방안의 적정성

109

제15조(건축물미술작품 관리실태의 점검)

110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1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정기점검 계획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12

제15조의2(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의 기록ㆍ관리)

113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114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15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16

제15조의3(건축물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117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9조의5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8

1. 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기금출연 현황

119

2.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현황

120

3. 법 제9조의4에 따른 공모 현황

Promulgated
2026-03-24
Effective
2026-03-2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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