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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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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상 지원) 「민방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의 지원을 하는 경우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방위사태(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는 수습 및 복구가 어려운 경우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2.5.22>
1.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등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2.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이 필요한 민방위 관련 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민방위 물자 및 장비의 보급 및 비축
4.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이 필요한 민방위 교육훈련의 실시
제3조(중앙민방위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2.5.22, 2015.7.24, 2017.7.26>
② 삭제 <2015.7.2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5.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1, 2025.10.1, 2025.12.30>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2. 국가정보원장
3. 인사혁신처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4. 삭제 <2015.7.24>
④ 중앙협의회에는 민방위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4조(중앙협의회의 기능)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5.22>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민방위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의 심의
2. 민방위에 관한 각 중앙관서 간의 업무 조정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민방위대 조직 대상 연령 연장의 심의
3의2. 법 제32조의2에 따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중앙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중앙협의회를 대표하며 중앙협의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5.22>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서무)
① 중앙협의회의 의안 정리, 그 밖의 일반서무는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2.5.22,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협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2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장이 되고, 서기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5.22,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간사는 중앙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중앙협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거나 그 밖에 중앙협의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수당 등)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같은 조 제4항의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협의회의 분과위원회와 분과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2014.11.19, 2017.7.26>
1. 민방위기획위원회 : 행정안전부장관
2. 재난대책위원회 : 행정안전부장관
3. 재난구호대책위원회 : 보건복지부장관
4. 농업재난대책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5. 방사능재난대책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소관 기본 계획안 및 민방위 집행 계획(이하 "집행 계획"이라 한다)안을 심사하며, 그 밖에 해당 분과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 및 관계 부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회의를 둘 수 있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약간 명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실적에 따라 연구비와 조사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분과위원회에의 위임) 중앙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중앙협의회 관장 사무의 일부를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협조)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중앙관서의 고유기능만으로는 수습하기 곤란한 민방위사태의 발생
2. 응급조치가 필요한 민방위사태의 발생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긴급한 경우는 제1항 각 호의 민방위사태로서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민방위대 동원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사태가 그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군부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5.30>
1. 지방국토관리청장
2. 지방우정청장
3. 지방산림청장
4. 연대장급의 군부대의 장. 다만, 같은 지역에 연대를 관할하는 상급부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최상급 부대의 장
제12조(기본 계획)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본 계획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중점 및 구성 등 기본 계획의 수립방향
2. 민방위 운영 및 민방위사태 시 조치사항 등 기본 계획의 세부과제에 대한 수립지침
② 기본 계획은 제1항의 기본 계획 지침에 따라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보ㆍ재난ㆍ국민인식 등 환경변화의 분석 및 예측
2. 기본 계획의 목표
3. 민방위대 편성ㆍ교육 및 훈련 등 운영에 관한 사항
4. 민방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통제, 수습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 계획을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기본 계획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3조(집행 계획 등)
①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9월 말까지 다음 연도 집행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 세부 집행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연도 시ㆍ도계획을 매년 11월 10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2>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연도 시ㆍ군ㆍ구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제14조(지정행정기관의 장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에서 "지정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26, 2009.9.21, 2011.5.30, 2011.6.7, 2012.1.25, 2012.5.22, 2013.3.23, 2014.11.19, 2015.1.6, 2017.7.26>
1. 지방국토관리청장
2. 지방해양수산청장
3. 지방항공청장
4. 한국철도공사 사장
5. 지방우정청장
6.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
7. 교육감
8. 국립검역소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
9. 지방산림청장
10.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1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12.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1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14. 한국전력공사 사장
15.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16.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17. 삭제 <2009.9.21>
18. 한국도로공사 사장
19.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20. 각 방송사 사장 및 소속 지방방송국장
21. 한국원자력연구원장
2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23. 대한적십자사 총재 및 지사장
24. 「하천법」 등에 따른 댐 등의 설치자(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5.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민방위사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제15조(민방위 물자ㆍ시설 등)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비축하거나 설치ㆍ정비하여야 하는 물자ㆍ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ㆍ시설 및 장비
2. 화생방을 대비하고 의료와 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ㆍ시설 및 장비
3. 지하 양수시설(揚水施設)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시설
4. 그 밖의 위장(僞裝)시설ㆍ물자, 방호시설 등 민방위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자ㆍ시설 및 장비
제15조의2(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비상대피시설의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을 해당 비상대피시설이나 그 출입구와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주변의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제15조의3(비용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용의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민방위사태가 발생할 가능성
2. 주민의 수 및 지형 등 지역 특성
3. 법 제15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또는 물자(이하 이 항에서 "시설ㆍ장비 또는 물자"라 한다)의 노후(老後) 정도
4. 시설ㆍ장비 또는 물자의 정비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정도 및 부담 능력
5. 기본 계획에 따른 시설ㆍ장비 또는 물자의 연차적 확충 계획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의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6조(민방위대의 임무) 민방위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2, 2021.1.5>
1. 평상시의 경우
가. 거동이 수상한 자 및 민방위사태 등을 신고하기 위한 신고망의 관리ㆍ운영
나. 경보망 관리와 경보체제의 확립
다. 공동지하양수시설ㆍ대피소ㆍ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ㆍ관리
라.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ㆍ장비의 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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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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