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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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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박물관자료의 기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의 설립목적 달성과 법 제4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보존 또는 활용이 가능한 증거물일 것
2. 무형적 증거물의 경우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나 정보일 것
제2조(문화시설의 인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문화시설을 인정하려면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동물원이나 식물원 또는 수족관 중에서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4>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시설을 인정하려면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4.5.7, 2026.5.12>
제2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조의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 추진의 기본방향
2.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역량강화 방안
3.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의 관람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조의4(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2조의5(실태조사)
①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의 수(법 제3조의 구분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수를 포함한다)
2. 박물관 및 미술관의 명칭 및 지역별 소재 현황
3. 박물관 및 미술관의 시설, 인력, 이용자 수 및 소장자료 등의 현황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문헌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학예사 자격요건 등)
① 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의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8.1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 자격증의 발급신청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조(준학예사 시험)
①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1.14, 2014.8.1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학예사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준학예사 시험의 시행 일시 및 장소를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
③제1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공통과목은 객관식으로, 선택과목은 주관식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4항제1호의 공통과목 중 외국어 과목 시험은 별표 1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개정 2012.5.1, 2022.3.15>
④준학예사 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 2016.11.29, 2022.3.15>
1. 공통과목:박물관학 및 외국어(영어ㆍ불어ㆍ독어ㆍ일어ㆍ중국어ㆍ한문ㆍ스페인어ㆍ러시아어 및 이탈리아어 중 1과목 선택)
2. 선택과목:고고학ㆍ미술사학ㆍ예술학ㆍ민속학ㆍ서지학ㆍ한국사ㆍ인류학ㆍ자연사ㆍ과학사ㆍ문화사ㆍ보존과학ㆍ전시기획론 및 문학사 중 2과목 선택
⑤준학예사 시험은 매 과목(외국어 과목은 제외한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2.5.1, 2016.11.29, 2022.3.15>
⑥준학예사 시험의 응시원서 제출과 합격증 발급, 그 밖에 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5.1>
제5조(학예사 운영 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나 그 밖에 학예사 자격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조(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위원회)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두는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운영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ㆍ예술계 인사 중에서 그 박물관ㆍ미술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와 그 박물관ㆍ미술관의 장이 된다. 이 경우 박물관ㆍ미술관의 장은 해당 박물관ㆍ미술관이 소재한 지역의 문화ㆍ예술계 인사를 우선하여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④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ㆍ미술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ㆍ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6조의2(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증심의위원회(이하 "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은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증품(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기증받을지 여부를 결정한 후 기증을 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증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해당 기증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증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정한다.
제6조의3(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이하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정한다.
제6조의4(안전관리매뉴얼 마련ㆍ활용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춘 박물관 및 미술관을 말한다.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2천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②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매뉴얼(이하 "안전관리매뉴얼"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 유형별 관람객 피해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
2. 재난 유형별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손상ㆍ멸실 예방 및 보존을 위한 조치 사항
3.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우선적 보호ㆍ구조에 관한 사항
4. 재난 발생에 대비한 사전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관리매뉴얼을 마련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이를 보급하거나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관리매뉴얼의 효율적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자문이나 정보제공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의 설립에 관한 협의를 하려면 설립 목적, 규모, 운영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의 개요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제7조의2(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 박물관 또는 국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ㆍ운영 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
2. 설립 추진 및 운영계획
3. 운영 조직 및 인력구성계획
4. 부지 및 시설 명세
5.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목록 및 수집계획
②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는 반기별로 실시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상반기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으려면 1월 31일까지, 하반기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으려면 7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설립ㆍ운영 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상반기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는 10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의3(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협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의 설립에 관한 협의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1.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시설의 명세서 및 평면도
3.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내역서
4. 조직 및 정원 내역서
제7조의4(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이 영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사전검토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검토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의5(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ㆍ운영 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등록신청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ㆍ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9.6.4, 2016.11.29, 2020.9.8, 2021.12.16, 2025.4.29>
1. 시설명세서
2.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3. 학예사 명단
4.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규모와 가치, 학예사의 보유, 시설의 규모와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한 후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16.11.29, 2020.9.8>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4, 2016.11.29, 2020.9.8>
제9조(등록요건)
①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학예사,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개정 2016.11.29>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6.11.29>
제10조(변경 등록)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하 "등록 박물관ㆍ미술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면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그 등록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9.8>
1. 명칭, 설립자 또는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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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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