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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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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산업재산권 서비스업)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을 말한다.
1.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ㆍ상담(商談)ㆍ자문ㆍ홍보업
2. 산업재산권 관련 금융업
3. 산업재산권 관련 조사ㆍ통계업
제2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대상)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명진흥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3.6.27, 2025.10.1, 2025.10.10>
1. 발명 장려를 위한 행사의 개최 및 참가
2. 발명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지역별 발명의 창출 및 활용 촉진
4. 학생, 학교 밖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및 여성의 발명활동 촉진
5. 우수발명인력의 양성
6. 발명과 관련된 국내외 산업재산권 분쟁 및 해외출원ㆍ등록비용의 지원
7. 사회적 약자의 발명 촉진을 위한 무료 변리서비스의 지원
8. 발명 등의 평가 지원
9. 발명 관련 기술ㆍ제품의 거래 및 사업화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급 신청)
①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명진흥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5, 2010.5.4, 2012.1.6, 2014.1.28, 2018.5.28, 2025.10.1>
1. 사업계획서
2. 수지예산서
3.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지식재산처장은 보조금 지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6, 2025.10.1>
제4조(보조금의 지급 결정 등)
①지식재산처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급조건을 붙여 보조금 지급 통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25.10.1>
②보조금 지급 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이유와 예산서를 첨부하여 미리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은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조 삭제 <2017.9.15>
제6조 삭제 <2017.9.15>
제6조의2 삭제 <2017.9.15>
제6조의3 삭제 <2017.9.15>
제6조의4 삭제 <2023.6.27>
제6조의5 삭제 <2023.6.27>
제6조의6(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6,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해야 한다. <개정 2014.7.21, 2024.8.6, 2025.10.1>
1.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여 이를 이행ㆍ준수할 것. 이 경우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절차
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형태 및 보상액 결정기준 등 보상절차에 관한 사항
다.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에 관한 이의신청ㆍ심의ㆍ조정 또는 중재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날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직무발명에 대하여 보상(비금전적 보상을 포함한다)을 한 사실이 있을 것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할 것
4. 그 밖에 우수기업 인증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우수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이하 "우수기업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8.6, 2025.10.1>
④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신설 2024.8.6>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우수기업이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재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재인증을 하고, 우수기업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4.8.6, 2025.10.1>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우수기업인증서를 발급받은 우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8.6, 2025.10.1>
1. 우수기업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 우수기업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못쓰게 된 우수기업인증서
3. 우수기업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⑦ 지식재산처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호의 지원만 해당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24.8.6, 2025.10.1>
1. 「특허법」 제61조, 「실용신안법」 제15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
2. 「특허법」 제79조, 「실용신안법」 제16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79조에 따른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감면
3. 그 밖에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기업 인증의 신청ㆍ심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8.6, 2025.10.1>
제7조(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법 제1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
제7조의2(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등)
①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협의: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보상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종업원등(변경 전부터 적용 받고 있는 종업원등을 포함한다)의 과반수
2. 동의: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보상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종업원등의 과반수
② 사용자등은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보상규정(불리하게 변경하는 보상규정을 포함한다)을 적용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종업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제7조의3(승계한 권리의 포기 사실 통지기간 등)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종업원등에게 양도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공공연구기관이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의 출원을 한 경우에는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를 말한다.
1. 다른 국가 등에 이미 출원된 특허등과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아직 출원하지 않은 국가에서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출원 전에 포기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이 경우 가목과 나목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개별 국가에 출원된 경우: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제4조에 따라 우선권을 가지는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역산(逆算)하여 2개월이 되는 날
나. 「특허협력조약」 제3조에 따라 국제출원된 경우: 같은 조약 제39조제1항에 따라 선택관청에 국제출원의 사본과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역산하여 2개월이 되는 날
2. 출원(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포기하지 않은 권리에 대한 출원을 포함한다)된 특허등을 특허 여부 또는 등록 여부의 결정 전에 포기하려는 경우: 출원심사 시작일. 다만, 해당 출원이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특허법」 제59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12조에 따라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역산하여 2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호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이 본문에 따른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기준일로 한다.
3. 특허등에 대한 특허결정 또는 등록결정 후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의 설정등록을 포기하려는 경우: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ㆍ디자인등록료(이하 "특허료등"이라 한다)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역산하여 2개월이 되는 날
4. 등록된 특허권등을 포기하려는 경우: 다음 특허료등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역산하여 2개월이 되는 날
③ 법 제1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제7조의4(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경우 사용자등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과 종업원등(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종업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사용자위원: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와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일 것
2. 종업원위원: 종업원등이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 사람일 것
② 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자문위원은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이 합의하여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의 수는 각각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1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의5(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회의 개최 15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심의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종업원등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 종업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자문위원은 제외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심의의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활동 종료 등으로 회의록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회의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의6(자문위원의 파견)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자문위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사용자등은 그 취지와 원인을 적은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요청서를 제출한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파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문위원의 파견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의 파견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8조 삭제 <2024.8.6>
제8조의2 삭제 <2024.8.6>
제8조의3 삭제 <2024.8.6>
제8조의4 삭제 <2022.8.2>
제8조의5(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지식재산 활동 인프라에 관한 사항
2. 특허기반 지식재산 활동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 침해 및 분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재산권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과 관련된 지식재산 활동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취지 및 내용, 응답의 기한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20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6.27, 2025.10.1>
1. 법 제51조에 따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라 한다)
2. 지식재산처장이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8조의6 삭제 <2024.8.6>
제8조의7(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과 연계ㆍ협력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제9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5, 2010.5.4, 2014.12.9, 2015.11.18, 2018.5.28, 2024.4.23, 2025.10.1>
1. 사업계획서
2. 자금의 조달방안ㆍ운영계획 및 그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정보를 제공할 지역 내 산업체ㆍ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현황
3. 전문인력 및 시설 확보 현황
②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28>
③지식재산처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의2(지역지식재산센터의 평가)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3조제10항에 따른 평가를 위한 지침을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해당 지침을 개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장은 법 제23조제10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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