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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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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제1조의2(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3.10, 2013.3.23, 2025.4.22>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라 함은 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이하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라 함은 라디오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라 함은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이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라 함은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이하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일반위성방송사업자"라 함은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 제외한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란 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5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7.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자"란 라디오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5항제2호가목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8.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란 데이터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5항제2호나목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9.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10.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11.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위성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제1조의3(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보조설비)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의 보조와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연주소(방송사항의 제작ㆍ편성 및 조정에 필요한 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갖추지 않고 개설하는 지상의 무선국은 인공위성의 무선국의 보조설비로 본다. <개정 2021.1.5>
제2조 삭제 <2015.9.11>
제3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4.9.17, 2006.3.10, 2010.1.26, 2016.5.27, 2021.12.28>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나.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가목의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임원
다.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개인, 법인 및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2항을 적용할 때 제1항제1호 나목ㆍ다목 및 동항제2호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 중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본인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개인의 의사결정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는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3.10, 2008.2.29, 2016.5.27, 2025.10.1>
1. 개인인 경우 본인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거나 사용인인 자
2. 법인인 경우 본인과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있는 자
③제1항의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ㆍ감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4.9.17, 2006.3.10>
④제1항의 규정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4.9.17, 2006.3.10,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와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2.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당해 법인과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당해 법인에 채무보증을 하거나 당해 법인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⑤ 삭제 <2016.5.27>
제2장 방송사업자 등
제4조(소유제한의 범위 등)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 중에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2.12.26, 2004.9.17, 2006.3.10, 2008.12.31, 2021.12.28>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려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려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년간의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0.1.26, 2010.10.1, 2018.10.30, 2022.10.25, 2025.10.1>
1. 신문의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유가 판매부수는 가구대상 판매부수, 영업장대상 판매부수 및 가판 판매부수로 구분해야 한다.
2.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
3.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식회사 중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이사회 구성현황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경영 투명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로 정하는 자료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그 자료를 제출한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6, 2025.10.1>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구독률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연도 총 가구 수에서 같은 연도의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일간신문을 유료로 구독하는 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2.10.25, 2025.10.1>
⑤법 제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6, 2017.12.12>
1. 특정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매출액(결산상 매출액중 방송광고수입, 방송수신료수입, 방송프로그램판매수입등 방송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에 한한다. 이하 같다)과 당해 방송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을 합한 매출액이 전체 방송사업자의 매출액 총액중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3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다만, 법 제8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방송사업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삭제 <2017.12.12>
4.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5.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특정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⑥ 법 제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란 특정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체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8.16>
⑦법 제8조제8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9.17, 2008.2.22, 2008.2.29, 2008.12.31, 2010.1.26, 2014.2.5, 2022.8.16, 2025.10.1>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다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7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나. 자신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다. 전체 지상파방송사업자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2.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구역 및 방송구역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방송권역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방송권역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수가 3 이상 6 미만인 경우에는 방송권역별 전체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경영하는 경우
나. 방송권역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수가 6 이상인 경우에는 방송권역별 전체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경영하는 경우
3. 삭제 <2015.9.11>
4. 삭제 <2014.2.5>
5. 삭제 <2022.8.16>
6. 삭제 <2022.8.16>
⑧ 삭제 <2024.12.31>
⑨제6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3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수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신설 2007.8.7, 2008.2.22, 2010.1.26, 2025.4.22>
제4조의2(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산정)
① 법 제8조제1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7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 "유료방송사업자"라 한다)의 가입자 수는 해당 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서비스를 제공받기로 계약이 체결된 단말장치(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가입자의 텔레비전 수상기에 전달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로 산정하되, 단말장치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단자(텔레비전 수상기에 연결하여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접속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료방송사업자가 사회적 약자의 편의나 복지 증진 등 영업 외의 목적으로 무상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단말장치 또는 단자의 수는 가입자 수에서 제외한다.
제4조의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
① 유료방송사업자는 제4조의2에 따라 산정한 가입자 수의 월별 현황 자료를 매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가입자 수를 확정하기 위하여 가입자 수의 검증을 실시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은 서류검토, 현장실사 및 표본조사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증을 실시한 후 그 검증 결과를 유료방송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전문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증은 제1항에 따라 반기(半期) 동안 제출된 월별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하되 매 반기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검증 결과를 유료방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⑧ 유료방송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8항에 따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⑩ 제9항에 따른 재검증은 한차례만 실시하되, 제8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제4조의4(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 법 제8조제16항 및 제17항을 위반한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 법 제8조제16항 및 제17항의 위반 여부는 제4조의3에 따른 검증을 거쳐 확정된 반기별 월평균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방송사업 등의 허가)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ㆍ위성방송사업ㆍ종합유선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6, 2013.3.23, 2017.7.26, 2025.10.1, 2026.1.6>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시설설치계획서
4.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1.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방송유형별로 할 것
2. 위성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인공위성의 무선국별로 할 것. 이 경우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연주소를 갖추지 아니하고 개설하는 무선국의 허가절차는 「전파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방송구역을 명시하여 법인별로 신청할 것
4.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방송구역별로 신청할 것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④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설설치계획이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수신자의 편의와 최소한의 방송품질을 보장할 것
3. 방송기술개발 및 시설의 고도화에 관한 정부시책에 부합할 것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제6조 삭제 <2008.2.29>
제7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승인신청서에 시설전환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1. 시설전환계획이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가 그가 소재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구역안의 전체가구수중 차지하는 비율이 당해 사업구역의 범위와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및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③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제7조의2 삭제 <2008.2.22>
제8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①법 제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에 편성계획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08.2.22, 2008.2.29, 2013.3.23, 2017.7.26, 2025.4.22, 2025.10.1>
1. 사업자명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3.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4. 방송프로그램 공급분야
5.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 또는 출자자의 구성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송출시설의 소재지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4.22,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4.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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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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