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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법제처 Law ID 00361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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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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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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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행정기본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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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영에서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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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입법활동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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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입법활동은 헌법과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입법에 관련된 정부기관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19.8.13>

8

② 법제처장은 법령의 합헌성, 합법성 및 통일성 등을 도모하기 위해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신설 201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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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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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법제처장은 「행정기본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법령안 입법계획(이하 "정부입법계획"이라 한다)을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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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부처입법계획의 수립)

12

① 법제처장은 매년 각 중앙행정기관이 해당 연도에 추진할 법령안 입법계획의 작성방법, 제출 시기, 그 밖의 협조사항 등을 마련하여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

② 법령안의 입법을 추진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통보 내용에 따라 해당 연도 주요 업무계획 등의 추진에 필요한 법령안의 연간 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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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부처입법계획의 내용)

15

① 제5조제2항의 입법계획에는 법령안별로 입법의 필요성, 내용 요지, 추진 일정,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6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의 필요성에는 종전의 제도 운영실태, 입법 추진배경,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와 관련 단체 등의 입법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명시하여야 한다.

17

③ 제1항에 따른 추진일정에는 입안 시기,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계획, 입법예고 및 공청회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 법제처 제출 시기, 국회 제출 시기 및 시행 예정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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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부처입법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19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기간을 두도록 하고, 법제처와 국회의 충분한 법령안 심의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

② 법률안의 국회 제출은 연중 고루 안배되도록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안은 정기국회에서, 그 밖의 법률안은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1

제8조(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

22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입법계획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은 그 소속 부처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23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입법계획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종합하여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되, 정부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계획 중 입법 추진일정, 중복ㆍ상충되는 사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24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25

제9조(정부입법계획의 시행ㆍ수정)

26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정부입법계획에 따라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27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28

1.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의 입법 추진을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9

2.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0

3. 정부입법계획상 임시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을 정기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으로 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1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여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정부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정 요청을 받은 정부입법계획 중 입법 추진일정, 중복ㆍ상충되는 사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32

제10조(정부입법 추진상황의 국무회의 보고 등)

33

① 법제처장은 정부입법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한 경우에는 수정된 정부입법계획의 내용 또는 정부입법 추진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34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정된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35

제10조의2(중ㆍ장기 입법계획) 법제처장은 국가정책의 중ㆍ장기 예측가능성의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ㆍ장기 입법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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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입법과정에서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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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부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

38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관계 기관의 장(법령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법령안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해당 법령안의 내용을 관계 기관의 장(법령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2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10.10, 2017.12.29, 2021.12.16, 2026.3.31>

39

1. 지방자치단체의 조직ㆍ인사ㆍ재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

40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41

3. 일정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

42

4. 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

43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ㆍ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으로서 법령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44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법령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령안의 내용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시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1.22>

45

1.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46

2. 그 밖에 법령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47

③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을 입안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령안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재정소요비용에 관한 추계서(推計書)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48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의견회신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견회신기간을 10일 미만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의견회신기간을 줄일 수 있다.

49

⑤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은 법령안의 입안과 심사 및 공포 등 입법과정 전반에 걸쳐 정부입법에 관한 협의, 의견 조정, 그 밖에 정부기관 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50

⑥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나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보내면서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성평등가족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가데이터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기간(「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입법예고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2013.10.10, 2017.5.8, 2019.3.12, 2021.12.1, 2021.12.16, 2025.9.9, 2025.10.1>

51

1.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52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53

3.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54

4. 「지방자치법」 제15조의2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55

5.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56

⑦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즉시 법제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6.3.31>

57

⑧ 법제처장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 사이에 견해 차이가 발생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6.3.31>

58

제11조의2(연관법령 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

59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안의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소관 법령을 함께 개정할 필요성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60

1. 다른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ㆍ유사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관계 기관 소관 법령과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61

2. 그 밖에 해당 법령안의 조문ㆍ용어ㆍ내용 변경 등으로 인하여 관계 기관 소관 법령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62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 함께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관계 기관 소관 법령(이하 "연관법령"이라 한다)의 개정에 관한 추진방법과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연관법령 개정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63

③ 법제처장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입안한 법령안의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64

④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관계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은 입법정책의 통일성, 일관성, 형평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관법령을 함께 개정하는 경우 법령안의 입안, 관계 기관 협의, 입법예고, 제11조제6항에 따른 평가ㆍ협의, 규제심사, 법령안 심사 등 입법절차 전반에 걸쳐 효율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65

제11조의3(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기관 간 협조)

66

① 법제처장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하 "의원발의법률안"이라 한다)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된 때에는 그 사실을 의원발의법률안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법령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발의법률안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협의체등"이라 한다)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67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예산ㆍ조직ㆍ규제 등과 관련하여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의원발의법률안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지방협의체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회의 심의 일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듣는 시점(始點)을 달리 할 수 있으며, 국회 심의 일정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5.8, 2021.1.5, 2025.12.30>

68

③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통보받은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의 통일이나 원활한 집행 등을 위하여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하여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하고, 15일 이내에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 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8.28, 2019.8.13, 2025.12.30>

69

④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정부의 통일된 의견 마련이 필요한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협의 또는 국무조정실 등 관련조정기관의 조정을 신속히 거쳐 국회의 해당 의원발의법률안의 심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70

⑤ 법제처장은 의원발의법률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법리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법제지원을 하여야 한다.

71

제11조의4(법령안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의 해소)

72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그 사안을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31>

73

1.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부입법과정에서 법리적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74

2.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5

3.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견해 차이가 발생한 경우

76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사안 중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은 지체 없이 국무조정실장 등 관련조정기관에 통보하여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77

제12조(법률안 국회 심의과정의 협조 등)

78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은 법률안의 국회 심의 시 그 심의과정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상호 협조하여 정부의 입법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21.1.5>

79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및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률안의 충분한 검토와 효율적인 입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법률안의 국회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21.1.5>

80

③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및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법률안이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수정ㆍ변경되거나 폐기되고 대안이 발의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관계 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과 신속히 협의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5.8, 2021.1.5>

81

④ 법제처장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파악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1.5>

82

제12조의2(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83

① 제11조의4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관계 기관 간 이견의 해소와 제12조에 따른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입법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19, 2021.1.5>

84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6.3.31>

85

1. 정부 입법과정에서 법령안의 내용에 대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 사이에 법리적 쟁점으로 견해 차이가 발생한 사항

86

2.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통일적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87

3. 대통령훈령안, 국무총리훈령안의 내용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 사이에 법리적 쟁점으로 견해 차이가 발생한 사항

88

4.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재의(再議) 요구와 관련한 부처 간 협조 및 대책에 관한 사항

89

5.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 사이에 견해 차이가 발생한 사항

90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1, 2025.12.30, 2026.3.31>

91

1.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제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4에서 같다)

92

2. 법령안 주관기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 및 관계 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93

④ 협의회의 의장은 법제처차장으로 한다.

94

⑤ 협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7.5.8, 2021.1.5>

95

1.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96

2. 정부입법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 이견을 해소하거나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 통일이 필요하다고 협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97

⑥ 제2항에 따른 협의의 대상이 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안 주관기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 관계 기관, 국무조정실 및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5.8>

98

제13조(정부 이송 법률안의 통보 등)

99

① 법제처장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관계 부처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고,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00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및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중 재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붙여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01

③ 법제처장은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 여부 및 이유를 심사ㆍ검토하고, 부처 간 협조 및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102

제4장 국민의 입법의견 수렴

103

제14조(법령안 입법예고)

104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며,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은 그 소속 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105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같은 법 제43조에서 정한 법령의 최단 입법예고기간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7, 2013.1.22>

106

③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2>

107

1.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108

2. 그 밖에 법령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109

제15조(예고방법)

110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관보 및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0, 2017.5.8, 2021.12.1>

111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법령안의 내용에 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예고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5.8>

112

③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가 아닌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0.20, 2017.5.8>

113

1. 법령안의 주요 내용

114

2. 제출의견 접수기관

115

3. 의견제출 기간

116

4. 의견제출 방법

117

5.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118

6. 법령안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19

7. 조문별 법령 제정ㆍ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ㆍ설명자료

120

8.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Promulgated
2026-03-31
Effective
2026-03-3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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