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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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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제
제1장 총칙 <신설 2015.5.26>
제1조(목적) 이 영은 법제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법제처 <신설 2015.5.26>
제2조(직무)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ㆍ조약안의 심사, 총리령안ㆍ부령안 및 훈령ㆍ예규의 심사,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에 따른 법령안의 기초, 정부입법의 총괄, 법령 정비의 지원, 법령해석(「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법령해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의2에 따른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의 검토ㆍ협의, 자치입법 지원, 국가법령정보의 관리ㆍ제공 및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9.5, 2022.12.27, 2026.5.6>
제3조(하부조직)
① 법제처에 운영지원과,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국, 행정법제국, 경제법제국, 사회문화법제국, 법령해석국 및 법제정보지원국을 둔다. <개정 2011.3.7, 2016.9.5, 2026.5.6>
② 처장 밑에 대변인,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제3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6.2.29>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5, 2011.10.10, 2019.6.18, 2026.5.6>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발표사항의 관리
2. 법령홍보 및 공보사무
3.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4. 유료입법예고제도의 운영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6. 법제처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관리
제5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6.9.5, 2018.3.30, 2018.7.30, 2021.2.25, 2021.12.14, 2026.5.6>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각종 공약,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총괄ㆍ관리
3. 예산의 편성ㆍ집행의 조정
4. 법률안의 국회심의 협조업무의 지원ㆍ총괄
5. 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6. 정부업무평가 및 자체평가의 총괄
7. 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8. 조직진단ㆍ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9.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처 내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
11. 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제도 개선 등 처 내 행정관리 업무 총괄
12.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업무 총괄
13. 법제처와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1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5. 송무업무의 수행
16. 처 내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 업무
17. 보안에 관한 사항
18.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과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19. 국가비상사태 대비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ㆍ개선
20.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1. 대한민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의 수립
22. 외국 법령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번역
23. 국내외 법제정보 조사ㆍ연구계획의 수립
24. 법제분야 교류 및 협력
25.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
26. 통일 법제의 조사ㆍ연구
제6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2.8.13, 2013.3.23, 2018.7.30, 2021.1.5>
1. 소속 공무원의 임용, 국외훈련과 그 밖의 인사사무
2. 삭제 <2018.7.30>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4의2. 삭제 <2018.7.30>
4의3. 처 내 민원제도의 운영
5. 공무원의 복무, 급여 및 연금에 관한 사무
6. 경리와 물품의 조달ㆍ관리
6의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7. 삭제 <2018.7.30>
8. 삭제 <2018.7.30>
9. 삭제 <2018.7.30>
10. 그 밖에 처 내 다른 국ㆍ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법제정책국)
① 법제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조정정책관 1명과 법제관 4명을 둔다. <개정 2018.3.30, 2022.12.27>
② 국장 및 법제조정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7>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9.6.18, 2022.12.27, 2026.5.6>
1.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운영
3. 법령안 입법예고 및 입법의견 관리에 관한 사항
3의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에 따른 법제업무평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등 관리
5. 법률안의 국회 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6.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7. 정부제안 법률안의 총괄ㆍ조정
8. 「행정기본법」의 개정 및 운영
9.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 및 관리
10. 법령체계의 기준 수립 및 개선
11.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에 대한 검토ㆍ분석
12.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조정ㆍ지원 및 총괄
제7조의2(법령정비국)
① 법령정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령정비 업무의 총괄 및 조정
2. 법령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른 불합리한 법령 등의 발굴 및 정비
4. 법령의 일괄정비 협업체계 구축 및 입법지원
5. 법령 용어ㆍ문장 순화 업무의 총괄 및 조정
6. 법령 용어ㆍ문장 순화 관련 조사 및 연구
7. 입법영향분석 및 법령정비에 대한 사후관리 등 법령 품질 개선 업무의 총괄 및 조정
8. 입법영향분석의 실시
9.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와 개선
10. 규제를 포함한 훈령ㆍ예규 등의 사전 검토 및 그 결과의 통보
제8조(행정법제국)
① 행정법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2명과 법제관 5명을 둔다. <개정 2009.5.25, 2011.3.7, 2014.3.11, 2015.1.6, 2019.6.18, 2026.5.6>
② 국장 및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7>
③ 행정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그 밖에 다른 법제국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1.3.7, 2013.3.23, 2014.11.19, 2015.1.6, 2015.5.26, 2017.7.26, 2020.8.4, 2021.2.25>
1. 법률안, 조약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의 심사ㆍ기초 및 입안 지원
2. 대통령훈령안 및 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
3. 삭제 <2016.9.5>
4. 삭제 <2016.9.5>
5. 법령 상담
제9조(경제법제국)
① 경제법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1명과 법제관 6명을 둔다. <개정 2009.5.25, 2011.3.7, 2026.5.6>
② 국장 및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7>
③ 경제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2.25, 2025.10.1, 2025.12.30>
1. 법률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의 심사ㆍ기초 및 입안 지원
2. 대통령훈령안 및 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
3. 법령 상담
4. 삭제 <2011.3.7>
제10조(사회문화법제국)
① 사회문화법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1명과 법제관 7명을 둔다. <개정 2009.5.25, 2011.3.7, 2015.1.6, 2024.9.26>
② 국장 및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7>
③ 사회문화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10.3.15, 2010.7.12, 2013.3.23, 2015.1.6, 2021.2.25, 2023.4.11, 2025.10.1>
1. 법률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의 심사ㆍ기초 및 입안 지원
2. 대통령훈령안 및 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
3. 법령 상담
4. 삭제 <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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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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