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ttaku logo Sottaku

South Korea

변리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지식재산처 Law ID 00361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변리사법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변리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실무수습)

5

①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무수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12.24>

6

1. 집합교육[이에 상응하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러닝(이하 이 조에서 "이러닝"이라 한다)을 이용한 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7

2. 현장연수

8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교육(이하 "집합교육"이라 한다)의 시간은 250시간으로 한다.

9

③ 집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5.10.1>

10

1. 국제지식재산연수원

11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12

가.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 시설을 갖출 것

13

나.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둘 것

14

다. 집합교육 또는 집합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15

라. 집합교육 계획 및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것

16

④ 제3항에 따라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는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2항에 따른 집합교육 시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러닝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합교육을 대면으로 실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2항에 따른 집합교육 시간 전부를 이러닝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12.24, 2025.10.1>

17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연수(이하 "현장연수"라 한다)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개정 2024.12.24>

18

⑥ 현장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4.12.24, 2025.10.1>

19

1.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등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

20

2.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21

3. 그 밖에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22

⑦ 지식재산처장은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만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 실적 전부를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24, 2025.10.1>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무수습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하려고 했던 경우

24

2. 실무수습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5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수습의 내용, 기관, 절차 등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24, 2025.10.1>

26

제2조의2(변리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27

①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한다. <개정 2016.8.29>

28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25.10.1>

29

1. 시험의 일시 및 방법

30

2. 시험과목 및 시험과목에 포함되는 조약

31

3.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32

4.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장소와 기간

33

5.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34

6.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35

제2조의3(시험의 연기ㆍ변경)

36

① 지식재산처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시험의 방법ㆍ장소 등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7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연기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사유 및 연기된 시험 일시 등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8

제3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39

①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으며, 제1차 시험 중 영어과목은 별표 2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40

②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주관식 논술시험으로 한다.

41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제1차 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2

제3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43

① 법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경력 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제2차 시험일(시험을 2일 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첫날을 말한다)로 한다. <개정 2024.9.26>

44

② 법 제4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제2차 시험의 4과목 중 2과목(특허법을 제외한다)을 면제한다.

45

제4조(시험 합격의 기준)

46

① 제1차 시험에서는 별표 2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47

② 제2차 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른 선택과목(이하 "선택과목"이라 한다)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같은 표에 따른 필수과목(이하 "필수과목"이라 한다)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제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4.12.23, 2017.9.5>

48

③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7.9.5>

49

1. 특허법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2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응시과목 평균점수가 60점(제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를 말한다) 이상인 사람

50

2. 특허법과 선택과목 1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허법 점수가 60점(제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를 말한다) 이상인 사람

51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어 제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셋째 자리 이하 버림) 계산한다. <개정 2017.9.5>

52

제5조(응시수수료 등)

53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응시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응시수수료를 합하여 3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4.1.28>

54

1. 제1차시험: 5만원

55

2. 제2차시험: 5만원

56

② 응시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57

③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4.1.28, 2024.9.26, 2025.10.1>

58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

59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60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61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일(시험을 2일 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첫날을 말한다)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62

5.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63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64

7.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65

가.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66

나.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67

다.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68

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69

마.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70

④ 응시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시험 시행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8, 2017.9.5>

71

⑤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선택과목 및 시험의 면제신청 내용 등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4.1.28, 2014.12.23>

72

제6조(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시험 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2025.10.1>

73

제7조 삭제 <2014.1.28>

74

제8조 삭제 <2014.1.28>

75

제9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4조의5에 따라 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처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76

제10조(등록)

77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78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등록신청인이 법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변리사 등록부에 등록하고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9

③ 변리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0

제11조(공고) 지식재산처장은 변리사 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1

제12조 삭제 <2016.8.29>

82

제13조(사무소의 설치)

83

①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변리사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른 업무를 하는 사무소와 같은 사무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84

②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변리사는 합동사무소의 규약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6.27, 2025.10.1>

85

③ 제2항에 따른 규약에 정하여야 할 사항과 그 밖에 합동사무소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6.27, 2025.10.1>

86

제14조(특허법인의 설립인가)

87

①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특허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88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리사의 변리사 등록 여부를 변리사 등록부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변리사 등록증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5.10.1>

89

③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인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특허법인 설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25.10.1>

90

제15조(특허법인의 정관 변경인가 신청)

91

①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92

1. 정관 변경 내용과 그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93

2. 정관 변경안

94

② 지식재산처장은 정관 변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법인 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95

제16조(특허법인의 등기)

96

① 특허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97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98

1. 정관

99

2. 특허법인 설립인가서

100

③ 특허법인은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3주 이내에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101

제16조의2[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

102

① 법 제6조의12제2항 전단에 따라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03

1. 정관

104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105

가. 현금출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금 납입증명서

106

나. 현물출자: 현물출자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107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리사의 변리사 등록 여부를 변리사 등록부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변리사 등록증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08

③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인(유한)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09

제16조의3[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110

① 법 제6조의17제1항에 따라 특허법인(유한)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법 제6조의17제2항 전단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 이라 한다)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1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인(유한)의 자기자본에서 손해배상준비금을 뺀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추가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3554" alt="img16243554" > [(자기자본 - 손해배상준비금) - 3억원] × 100분의 50 </img>

112

제16조의4[특허법인(유한)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등]

113

① 특허법인(유한)은 법 제6조의18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14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보상 청구 건당 1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연간 보상한도액은 구성원 및 소속변리사(법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리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5>

115

③ 특허법인(유한)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116

④ 특허법인(유한)은 손해배상준비금을 사용하여 구성원 또는 소속변리사를 포함한 직원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計上)해야 한다. <개정 2022.7.5>

117

⑤ 특허법인(유한)은 제2항에 따른 손해보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와 관련하여 연간 보상한도액에서 보상액을 뺀 금액이 3억원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금액이 3억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3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18

⑥ 특허법인(유한)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법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한다)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19

제16조의5(준용규정)

120

① 법 제6조의10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 변경하려는 경우의 조직 변경에 관하여는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 중 "법 제6조의12제2항 전단"은 "법 제6조의10제1항"으로,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 변경을 하려는 자"로 본다.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5-10-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Mouse over underlined words to open the dictionary card.

Sottaku

About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