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outh Korea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별정우체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소득월액) 「별정우체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후단에 따른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법 제2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과 같은 호 단서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은 기준소득월액 또는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적용기간별로 직원의 보수인상률을 순차적으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 또는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조의3(유족의 인정기준 등)
① 법 제2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부양의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7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8.9.18>
③ 다음 각 호의 사실의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한다. <개정 2012.8.31>
1.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태아인 자녀, 손자 또는 손녀인 사실
2.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상태에 있었던 사실
제2장 별정우체국의 설치 및 운영
제3조(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의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별정우체국 설치예정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조(별정우체국 지정의 신청 및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우체국 지정신청서를 관할 지방우정청장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해당 시설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 그에 관한 의견서를 별정우체국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항의 신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와 법 제3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의한 후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하 "연금관리단"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조(별정우체국지정의 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신청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을 설치ㆍ운영할 능력과 별정우체국을 설치할 위치 및 시설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별정우체국을 설치ㆍ운영할 사람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여부에 관한 세부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조(별정우체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의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7조 삭제 <2001.12.31>
제8조(지정의 승계신청)
① 법 제3조의3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있는 사람은 피지정인의 자녀 또는 배우자 중 법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② 법 제3조의3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하려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지정인과 공동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지정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하려는 사람이 단독으로 승계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승계신청은 피지정인이 사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승계가 있은 때에는 승인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금관리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8조의2 삭제 <2001.12.31>
제9조 삭제 <1998.12.31>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직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종사할 수 없는 업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직원"으로 본다.
제11조(별정우체국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취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금관리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취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우체국 또는 다른 별정우체국이 그 업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한 날부터 업무인계가 끝날 때까지 근무하는 해당 별정우체국의 직원에게는 그 근무기간에 취소 당시의 직종 및 직급별 보수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근무하는 직원은 근무하는 기간 동안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직무상의 책임을 진다.
제12조(시설사용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용료를 산정할 때에는 해당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할 당시 해당 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유사한 시설에 대한 임차료에 준하는 정도의 사용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3조(보상금의 청구)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보상금 산정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우정청장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지정 취소 연월일 및 보상금 청구사유
3. 청구액(청구액 명세 및 산출근거를 포함한다)
제14조(보상금액의 결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삭제 <2011.12.6>
③ 삭제 <2011.12.6>
④ 삭제 <2011.12.6>
⑤ 삭제 <2011.12.6>
⑥ 삭제 <2011.12.6>
⑦ 삭제 <2011.12.6>
⑧ 삭제 <2011.12.6>
제3장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개정 2010.6.29>
제15조 삭제 <2005.6.23>
제16조(설립등기)
① 연금관리단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정관을 인가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그 지부의 소재지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방법
7.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
제17조(소득자료의 제출)
① 법 제4조에 따른 별정우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소속 직원에 관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1에 따른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 및 같은 표 제1호 각 목의 금액: 매년 3월 31일까지
2. 별표 1 제1호 각 목에 따른 봉급월액의 증가분과 같은 표 제3호다목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에 필요한 소득자료: 매월 말일까지
② 연금관리단은 연금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
① 연금관리단은 급여에 드는 자금에 대한 장기 판단과 급여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직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 삭제 <2015.12.30>
③ 국장은 직원이 증감하거나 퇴직ㆍ사망ㆍ전출(직원이 퇴직한 후 그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직원으로 임명되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휴직하거나 그 밖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정우체국을 소속 관서로 하는 우체국장(이하 "관할우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장은 소속직원이 신규임용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금관리단에 직원 임용 보고서와 함께 급여카드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① 연금관리단은 연금인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법 제24조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주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상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뢰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연금관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금관리단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의 변경 또는 소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수급자의 사망ㆍ이혼ㆍ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는 매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에는 그 인접국에 있는 재외공관의 장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매년 6월 30일까지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연금관리단은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급여의 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⑥ 연금관리단은 제5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지급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19조(금융기관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② 법 제2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5>
1.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한 유가증권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최근 5년간의 연간 배당실적이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웃도는 주식
제20조(수익사업) 법 제20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부동산의 취득과 그 가치 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2.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
제21조(회계연도)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연금관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2조(회계처리의 원칙) 연금관리단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정규부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결산) 연금관리단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지난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및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말한다)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5>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연금관리단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예산은 예산총칙ㆍ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를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제25조(운영경비) 법 제23조에 따라 연금관리단이 그 운영경비로서 1회계연도에 지출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매 회계연도 운용수익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장 급여 및 비용부담 <신설 2011.5.30>
제26조(직원급여카드의 비치ㆍ관리)
① 연금관리단은 법과 이 영의 적용을 받는 직원에 대하여 개인별로 급여번호를 부여한 급여카드의 정본 및 부본(副本)을 작성하여 그 정본은 직접 갖추어 두어 관리하고, 그 부본은 소속 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연금관리단과 소속 국장(해당 직원이 소속한 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이 있을 때에는 급여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제44조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사유
2. 제56조에 따른 미납금의 감액사유
제27조(연금증서의 교부) 연금관리단은 연금인 급여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연금수급자에게 연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제28조(연금지급일 등)
① 연금관리단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매월 25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연금관리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지급일 전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급여를 지급할 때의 끝수처리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른다.
제29조(이민 및 국적상실의 경우의 연금청산 청구)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받으려는 경우 연금수급자는 연금청산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금증서
2. 출국증명서, 출국예정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민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받으려는 경우 연금수급자는 연금청산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금증서
2. 제적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또는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류
Loading more…
Could not load more of this law.
Provenance
Dictionary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