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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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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1장 총칙 <개정 2009.12.7>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적 관리)
①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병적(兵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1.11.23, 2012.12.20, 2014.11.19, 2015.11.20, 2016.11.29, 2017.7.26, 2017.9.22, 2020.6.30>
1.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軍)에 입영한 사람과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 해당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2. 전환복무되어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3.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예비역, 보충역 및 대체역: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나 거주지 병무지청장
② 국외에 거주지를 정하거나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말소 당시의 주소지를,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를,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당시의 주소지를 거주지로 보아 병적을 관리한다. <개정 2016.11.29>
③ 제1항에 따른 병적관리기관의 장은 입영(入營)ㆍ 전역(轉役)ㆍ소집해제 또는 거주지이동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자의 병적관리기관이 변경되어 병적을 이관(移管)하여야 할 경우에는 병역의무자의 병적기록표(병적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체 없이 해당 병적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역이나 소집해제로 인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전시근로역, 예비역, 의무복무를 마친 보충역ㆍ대체역, 퇴역된 사람, 면역(免役)된 사람 및 병역이 면제된 사람의 병적기록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29, 2020.6.30>
제3조(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
① 법 제5조의2제2항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병역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ㆍ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복구ㆍ수습 등을 하기 어려운 경우
3.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인 경우
4.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경우
5.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을 직접 할 수 없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대리인등(이하 이 조에서 "대리인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대리인
2. 세대주
3. 가족 중 성년자
③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병역의무자를 대리하여 신고 또는 출원을 하려는 대리인등은 해당 신고 또는 출원에 필요한 서류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대리인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1. 병역의무자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2. 대리인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병역의무자의 질병이나 병역의무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조의2(병역의무부과 통지서)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라 한다)에서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2019.7.2>
②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8.5.28>
1.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
2.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한 송달
제3조의3(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
①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병력동원훈련, 전시근로소집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9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9조제5항 단서, 제53조제1항 단서, 제65조의3제3항, 제66조제2항ㆍ제4항, 제101조제1항(제10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9조제2항, 제121조제3항 본문 및 제155조의2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2024.4.23>
②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1조제3항, 제53조제4항, 제101조제3항 및 제12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의4(전자송달)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병역의무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의 선정)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을 선정하거나 변경한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 선정 또는 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8.5.28>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인은 본인과 세대를 달리하는 성년자로서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4조의2(세대주 등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달) 법 제6조제7항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사본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
2.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원본 또는 사본을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는 방법
3.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촬영물(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는 방법
4.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주요 사항(검사ㆍ입영ㆍ소집의 장소 및 일시는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는 방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알리는 방법
제4조의3(전자송달에 대한 동의 등)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전자송달할 때 미리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종류를 알려주고, 전자우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수신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송달할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종류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② 법 제6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7.7>
1. 전자우편주소의 오기 또는 휴대전화 번호 변경 등으로 발송 오류가 발생한 경우
2. 병역의무자의 정보통신망 이용권한이 정지된 경우
3. 그 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
제4조의4(병역준비역 편입 통지)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병역준비역으로의 편입 사실과 병역이행 절차 등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송달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4조의2에 따른 재병역판정검사
2. 법 제14조의3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3. 법 제62조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 편입
4. 법 제63조의2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5. 법 제64조에 따른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6. 법 제65조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 등
7. 법 제65조의2에 따른 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역준비역으로의 편입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4조의5(예비역 편입 등 통지)
①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 보충역ㆍ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의 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
2. 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의 예비역으로 편입되어 법 제23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의 복무 또는 법 제23조의2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
3. 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보충역 중 그 복무를 마친 사람
4. 법 제5조제1항제6호의 대체역으로 편입되어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으로서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해당 병역으로의 편입 사실과 병역이행 절차 등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우편송달이나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 전자송달(통지 대상자에게 전자송달에 대한 동의를 미리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예비군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으로 편성된 날부터 60일 이내
2. 제1항제4호의 사람: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
3. 제1항제5호의 사람: 대체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60일 이내
③ 법 제6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1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연기
2. 법 제72조에 따른 병역의무의 종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5조(병역증 또는 전역증)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병역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소속부대장은 전역하는 사람에게 전역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증이나 전역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면 병역증이나 전역증을 다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서식 및 세부적인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6.14, 2025.7.7>
제2장 병역준비역 편입 <개정 2016.11.29>
제6조 삭제 <1999.3.3>
제7조(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
① 법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사람의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매년 6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각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로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병무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매년 6월 3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받아 제1항의 주민등록 정보화자료와 대조하여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각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별로 보내야 한다. <개정 2024.7.2>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적 변동에 관한 자료"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남성의 국적 변동에 관한 정보화자료(이하 이 조에서 "국적변동정보화자료"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4.7.2>
1. 「국적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또는 재취득한 남성이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된 남성
2. 「국적법」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이탈 신고 수리 또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
3. 「국적법」 제14조의3제4항 또는 제14조의4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
4. 「국적법」 제16조에 따라 국적상실 처리된 남성
④ 병무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적변동정보화자료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받았을 때에는 이를 각 지방병무청별로 보내야 한다. <신설 2024.7.2>
⑤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 정보화자료 및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사람을 병역준비역 편입 대상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4.7.2>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국적변동정보화자료를 받은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적을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4.7.2>
⑦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출생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45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등과 관계 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병역준비역 편입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4.7.2>
⑧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의 부과 등 병적 관리에 필요한 주민등록 정보화자료,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 및 국적변동정보화자료의 범위와 제공방법 등을 행정안전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및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7.2>
제3장 병역판정검사 <개정 2016.11.29>
제8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해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9월 15일까지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병역준비역 편입자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여 정리하고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황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황서를 9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9조(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등의 송달)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신체검사기관 또는 군병원에서 하는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상자의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검사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8.5.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8.5.28>
1. 병역판정검사의 연기(延期)사유 또는 병역판정검사일의 연기사유가 해소되어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2.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사람 또는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된 사람으로서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3. 우선 병역판정검사원서를 제출한 사람
4. 병역판정검사 기피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5. 연령 정정, 신규 주민등록 등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사람
6. 본인이 병역판정검사일을 선택한 사람
제10조(군 필요인원의 통보)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다음 다음 해에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의 적성별 필요인원을 10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다음 해 병역판정검사에서 처분할 현역병입영 및 보충역 편입의 기준을 결정하고 지방병무청장에게 각 시ㆍ도별, 적성별 현역병입영 인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및 보충역 편입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각 군 참모총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병역판정검사장 등의 설치)
① 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은 병무청에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중앙신체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지방병무청에 병역판정검사장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군병원장과 협의하여 군병원에 병역판정검사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설치기간 및 설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장이 설치되는 기관의 장은 병역판정검사장의 사무 집행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병역판정검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중앙신체검사기관 및 병역판정검사장의 설치ㆍ운영 및 병역판정검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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