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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보건범죄단속법 시행령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Law ID 003632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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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주된 성분"이라 함은 의약품의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약으로서 부약ㆍ부형제 또는 첨가제등이 아닌 것을 말한다.

5

제3조(특정의약품)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6

1. 항생물질과 그 제제중 내복제 및 주사제

7

2. 생물학적 제제중 내복제 및 주사제

8

제4조(부정식품의 유해기준)

9

①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체에 현저한 유해"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0

1. 다류 허용외의 착색료가 함유된 경우

11

2. 과자류 허용외의 착색료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비소가 2ppm이상 또는 납이 3ppm이상 함유된 경우

12

3. 빵류 허용외의 방부제가 함유된 경우

13

4. 엿류 허용외의 방부제가 함유된 경우

14

5. 시유 허용외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포스파타제가 검출된 경우

15

6. 식육 및 어육제품 허용외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납이 3ppm이상 함유된 경우

16

7. 청량음료수 허용외의 착색료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비소가 0.3ppm이상 또는 납이 0.5ppm이상 함유된 경우

17

8. 장류 허용외의 착색료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비소가 5ppm이상 함유된 경우

18

9. 주류 허용외의 착색료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메칠알코올이 1ml당 1mg이상 함유된 경우

19

10. 분말 청량음료 허용외의 착색료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수용상태에서 비소가 0.3ppm이상 또는 납이 0.5ppm이상 함유된 경우

20

제5조(부정의약품등의 유해기준등)

21

①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체에 현저한 유해"의 기준은 대한약전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에 극량이 표시된 의약품으로서 그 함량이 극량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22

②법 제3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효능 또는 함량의 현저한 부족"의 기준은 의약품 또는 화장품의 주된 성분의 총함량이 제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최소유효량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23

제6조(상금의 지급액)

24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금의 지급액은 당해 사건으로 부과된 벌금액의 100분의 20상당액으로 하되, 상금의 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5

②당해 사건이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만원이하의 범위안에서 그 공로, 범죄의 경중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26

제7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27

부칙 <제4326호,1969.11.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8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국립나주정신병원란, 동표의 국립춘천정신병원란, [별표 11]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별표 7]의 국립서울정신병원란의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2>생략 <8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7조중 "보건사회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84>내지 <140>생략

29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27> 부터 <80> 까지 생략

30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1> 까지 생략 <7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3> 부터 <187> 까지 생략

Promulgated
2010-03-15
Effective
2010-03-19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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