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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기획예산처 Law ID 00365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급부금의 지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ㆍ부담금 외의 급부금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소득보조금으로 한다.

5

제3조(신청이 없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법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6

1. 국가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7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8

3.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9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10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4.28>

11

② 기준보조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개정 2025.12.30>

12

제5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등)

13

① 법 제10조에 따라 기준보조율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차등보조율(이하 "인상보조율"이라 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더하여 적용하고,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기준보조율에서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빼고 적용하며, 그 적용기준과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계산식은 별표 3과 같다.

14

② 인상보조율은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5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인상보조율의 적용을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6

제6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 설정 제외대상 사업)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2016.4.28, 2023.7.7, 2025.12.30>

17

1.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 사업

18

2.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심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진행 중인 계속사업

19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

20

4. 그 밖에 존속기간의 설정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21

제6조의2(보조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22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조사업평가위원을 선정하여 보조사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4.28, 2025.12.30>

23

1. 보조금의 운용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4

2.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5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26

4. 그 밖에 보조금 사업 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7

② 평가단은 평가대상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보조사업의 평가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8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29

제6조의3(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30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31

1. 보조사업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추천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32

2. 보조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2명 이내의 민간위원

33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34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35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6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7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8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9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4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41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서)

42

① 법 제16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43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44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45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

46

4.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47

5.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48

6.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49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50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51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52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53

4. 교부받으려는 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54

5.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55

6.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56

7. 보조사업의 효과

57

8.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58

9.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59

제7조의2 삭제 <2017.5.8>

60

제8조(보조금의 통합기준 등)

61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하는 금액의 기준은 개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이 연간 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다.

62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업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각 보조사업 간 집행금액의 변경 가능성, 보조사업 예산을 통합 집행하는 경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63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 간 집행금액의 변경 가능 범위, 구체적인 집행 방법 및 절차 등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64

제9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5

1.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66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를 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7

제10조(교부 결정의 취소에 따라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비로 한정한다.

68

1. 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임시건물의 철거와 그 밖의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69

2.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

70

제10조의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71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

72

②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는 「감사원법」 제25조에 따른 계산서, 증거서류 및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한다.

73

제10조의3(보조사업 수행의 일시 정지)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74

제10조의4(보조금관리정보) 법 제26조의2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75

1. 보조금을 교부, 집행 및 정산하는 사업의 단위에 관한 사항

76

2. 보조사업의 유사ㆍ중복 여부의 검증 및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단위별 보조사업의 정보에 관한 사항

77

제10조의5(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78

① 법 제26조의3제1항제6호가목 및 같은 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각각 별표 4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8.3.13>

79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해당 자료 또는 정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과 같은 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관련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2025.12.30>

80

제10조의6(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81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82

1.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이하 "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3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범위, 조회 기준일 및 조회 기간

84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85

1.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보조사업자등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86

2.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87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88

4.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내용

89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90

제10조의7(5년 초과 보유대상 자료 또는 정보) 법 제26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91

1. 보조금 중복ㆍ부정 수급 여부 확인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92

2. 법 제30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93

3.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제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94

4. 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95

5.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96

6. 법 제35조에 따른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97

7. 법 제36조의2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98

제10조의8(보조금의 예탁 및 지급)

99

① 법 제26조의7제5항 전단에서 "한국재정정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하 "한국재정정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100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26조의7제5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각각 교부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기관(이하 "예탁기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계좌에 예탁(預託)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예탁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101

1.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102

2.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103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예탁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행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예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04

1.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105

2. 보조금의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보조금 전용카드의 거래승인내역

106

3. 그 밖에 보조금의 집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07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예탁기관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요청한 보조사업자등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108

⑤ 예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예탁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집행잔액, 이자수입 및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대신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할 수 있다.

109

제11조 삭제 <2024.1.16>

110

제11조의2(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대상 및 방법 등)

111

① 법 제26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란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말한다. 다만,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시대상 규모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5.8, 2025.12.30>

112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 제26조의10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의10제1항제5호에 따른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113

③ 법 제26조의10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5.8, 2025.12.30>

114

1.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

115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116

3.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17

④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의10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내용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118

⑤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10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개정 2017.5.8>

119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120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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