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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무부 Law ID 003655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4

제2조(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5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6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제3조(위원의 자격 및 임명)

8

①심사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인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6.6.12, 2009.3.18, 2009.11.23, 2014.6.30, 2017.2.7, 2022.12.27>

9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10

2. 대학에서 형사정책학ㆍ행형학ㆍ범죄학ㆍ사회사업학ㆍ교육학ㆍ심리학 그 밖에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11

3.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12

4. 보호직ㆍ교정직ㆍ검찰사무직 또는 법원사무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3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3급 이상 직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14

②심사위원회의 4급 임기제공무원인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9.3.18, 2009.11.23, 2014.6.30, 2017.2.7>

15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16

2. 대학에서 형사정책학ㆍ행형학ㆍ범죄학ㆍ사회사업학ㆍ교육학ㆍ심리학 그 밖에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

17

3.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18

4. 5급의 교정직ㆍ보호직ㆍ검찰사무직 또는 법원사무직 국가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19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4급 직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0

③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1

제4조(심사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22

①심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심사위원회 소속 공무원 또는 심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6.3.23>

23

②간사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24

③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5

제5조(심사)

26

①심사위원회는 법 제6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교도소 및 소년원(이하 "수용기관"이라 한다)의 장, 보호관찰관 기타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7

②국ㆍ공립기관 기타 단체는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8

③상임위원은 심사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9

제6조(의결 및 결정)

30

① 심사위원회는 법 제6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하여 의결하고, 위원장과 심사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1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11>

32

1.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3

2. 다음 각 목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4

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필요 여부에 관한 결정

35

나.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 여부에 관한 결정

36

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결정

37

라.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 임시해제 결정의 취소결정

38

마. 법 제53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보호관찰의 정지결정, 정지해제결정 또는 정지결정의 취소결정

39

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 임시해제의 취소결정

40

제6조의2(교육훈련)

41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5조의 사무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이 충분한 전문적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42

② 법 제15조의 사무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43

③ 교육훈련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44

제7조(판결 및 결정 전 조사)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피고인 또는 소년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참고자료를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45

제8조(수용기관의 장의 통보의무)

46

①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소년(이하 "소년수형자"라 한다) 및 보호소년에 대한 기간경과의 통보를 하는 때에는 기간경과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7

②수용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사항 기타 신상에 관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8

제9조(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신청) 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가석방, 퇴원 또는 임시퇴원의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년수형자 또는 보호소년의 신상에 관한 사항, 범죄 및 비행에 관한 사항, 교정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09.3.18>

49

제10조(직권심사) 심사위원회는 법 제23조제2항, 법 제48조제1항, 법 제50조제1항, 법 제52조제1항ㆍ제3항 또는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자를 수용하는 수용기관의 장 또는 관할보호관찰소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0

제11조(가석방등의 결정)

51

①심사위원회는 법 제23조에 따라 가석방, 퇴원 또는 임시퇴원의 적부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년수형자 또는 보호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09.3.18>

52

1.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것

53

2. 자립ㆍ갱생의 의욕이 인정될 것

54

3. 재범의 염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55

4. 사회의 감정이 가석방, 퇴원 또는 임시퇴원을 용인한다고 인정될 것

56

②심사위원회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활동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57

제12조(환경조사)

58

①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조사를 의뢰한 후 소년수형자 및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의 신상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2009.3.18>

59

②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60

1. 인수인ㆍ가족관계 및 주변의 상황

61

2. 범죄 또는 비행에 관한 사회의 감정

62

3. 피해변상여부 및 피해자의 감정

63

4. 수용전의 직업ㆍ생활환경 및 교우관계

64

5. 석방후 취업계획 또는 생계의 전망

65

6.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66

7. 기타 참고사항

67

제13조(환경개선활동의 방법)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와의 면접 또는 통신, 가족 및 관계인과의 협의, 수용기관 기타 관계기관의 협조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본인ㆍ가족 및 관계인의 신뢰와 협력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8

제14조(보호관찰사안조사)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교도소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심사신청대상자의 명단과 신상조사서를 심사위원회에 송부한 후 그 대상자의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69

제15조(수용기관의 장의 협조) 수용기관의 장은 심사위원회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수용자와의 면접, 관계기록의 열람 등 필요한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0

제16조(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의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대상자(이하 "보호관찰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2008.6.20, 2009.3.18, 2019.11.5>

71

1. 「형법」 제59조의2 또는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이 확정된 때

72

2. 「형법」 제73조의2 또는 법 제25조에 따라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때

73

3.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때

74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

75

제17조(준수사항의 부과 및 훈계) 법원 또는 심사위원회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준수사항을 과할 때에는 보호관찰의 취지를 설명하고, 준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76

제18조(주거이전등의 신고)

77

①보호관찰대상자는 법 제3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의 성명, 주거, 주거이전예정지 또는 여행지, 주거이전이유 또는 여행목적, 주거이전일자 또는 여행기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78

②보호관찰대상자가 다른 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안으로 주거를 이전한 때에는 10일이내에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주거이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79

제19조(특별준수사항) 법 제32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5>

80

1.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81

2. 직업훈련, 검정고시 등 학과교육 또는 성행(性行: 성품과 행실)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82

3. 범죄와 관련이 있는 특정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

83

4. 성실하게 학교수업에 참석할 것

84

5.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85

6.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86

7.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87

8.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생활상태, 심신의 상태,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거주지의 환경 등으로 보아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선ㆍ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항

88

제19조의2(준수사항의 추가 등 신청)

89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90

1.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및 주거

91

2. 신청의 취지

92

3.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를 필요로 하는 사유

93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할 때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94

③ 법원 또는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보호관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보호관찰 대상자를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95

제19조의3(분류처우계획의 수립 등)

96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분류처우(이하 이 조에서 "분류처우"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에 알맞은 분류처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97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분류처우를 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가능성, 사회생활 적응가능성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98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분류처우를 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심리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99

제20조(응급구호의 범위)

100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호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01

1. 질병ㆍ부상 기타 긴급한 사유의 발생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102

2.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어 구호가 불가피한 경우

103

3. 기타 응급구호를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4

②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구호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105

제20조의2(정신질환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 절차 등)

106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7

1.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각 목의 사항

108

가. 성명

109

나. 주민등록번호

110

다. 직업

111

라. 주거

112

마. 죄명, 형명 및 형기

113

바. 보호관찰 개시일 및 종료일

114

사. 병명 및 치료 이력

115

2. 종료사실 통보가 필요한 이유

116

3. 그 밖에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사항

117

② 보호관찰소의 장이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하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8

1.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각 목의 사항

119

가. 성명

120

나. 주민등록번호

Promulgated
2022-12-27
Effective
2022-12-27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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