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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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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훈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
① 「보훈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의 모집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모집기관"이라 한다)은 보훈복지사업 또는 보훈기금증식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23.4.11, 2024.6.4>
②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모집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6.4>
1. 정관
2. 모집업무 운영계획서
제3조(기부금품의 모집ㆍ접수ㆍ관리)
① 모집기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1. 모집기관의 명칭
2. 기부금품의 사용 용도
3. 기부금품의 모집 기간
4. 기부금품의 기부 절차 및 방법
5. 그 밖에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 모집기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을 접수해야 한다.
1. 모집기관이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의 입금
2.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결제, 신용카드 결제, 전자자금이체 등의 방법
3.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또는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의 접수
③ 모집기관은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 기부서를 받고, 기부금품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이 익명으로 기부되는 등 기부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그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 외에 제6조제1항(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기부금품만 해당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지원자금 또는 제6조제2항(법 제3조제2항제9호의 기부금품만 해당한다)에 따른 참전유공자ㆍ제대군인지원자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기부금품을 사용할 수 있다.
1.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의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
2.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기부금품이 남는 경우
3. 그 밖에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모집기관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집기관은 모집비용 지출내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국가보훈부장관이 직접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하는 경우 그 모집방법 및 기부금품의 접수ㆍ관리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기부금품의 납입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모집기관은 접수한 기부금품(제3조제6항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체 없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해야 한다. 이 경우 모집기관은 그 접수결과를 모집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6.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모집기관의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및 납입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6.4>
③ 국가보훈부장관 및 모집기관은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4>
제5조(자금별 구분 회계처리) 기금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자금별로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제6조(기금의 자금별 재원과 용도)
①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지원자금은 법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1.14>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대부금(貸付金), 주택건축비 및 보조금
2. 대간첩작전 보상대책지원금
3. 의료시설등 운영지원비
4. 국가유공자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복지사업대여금
5. 국가유공자등 복지지원비
6. 재해위로금
7. 국가유공자등 복지시설의 운영지원비
8. 국가유공자등의 장학금과 건전 활동을 위한 지원비
9.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재활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
10.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운영지원비와 회원 지도에 필요한 경비
11.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에 필요한 경비
12. 예탁금,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및 반환금
13. 지급이자, 출자금, 출연금 및 채권발행경비
1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預受金)의 원리금 상환
15. 그 밖에 기금 조성경비 및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
② 법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ㆍ제대군인지원자금은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6.21, 2018.10.2>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대한 대부금
3. 재향군인회사업비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에 대한 재해위로금
5. 예탁금,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및 반환금
6. 그 밖에 기금 조성경비와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
③ 법 제6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지원자금은 법 제3조제2항제8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1.4.6>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사람에 대한 대부금
2. 재해위로금
3. 예탁금,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및 반환금
4. 그 밖에 기금 조성경비 및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
④ 법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은 법 제3조제2항제8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2.1.26>
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대부금
2. 재해위로금
3. 예탁금,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및 반환금
4. 그 밖에 기금 조성경비 및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
제7조(예탁금융기관)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3. 체신관서
제8조(유가증권매입) 법 제7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말한다.
제9조(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4>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4, 2023.4.11, 2025.12.30>
1. 국방부ㆍ국가보훈부 및 기획예산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사무총장 및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무총장
3.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독립운동사에 조예가 깊거나 보상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보훈업무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기금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변호사 및 회계사 등 채권관리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의2(심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가보훈부장관은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4, 2023.4.11>
1.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에서 지출한 대부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또는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① 심의회에 간사 3명을 둔다. <개정 2014.1.14>
② 간사는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3.4.1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14조(위원 수당)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2(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회계기관의 직무) 회계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의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
2. 기금재무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
3. 기금지출관: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
4. 기금출납공무원: 국고금ㆍ보관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에 관한 사무
제16조(회계기관의 대리 및 분임)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자 또는 분임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4.11>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자 또는 분임자의 임명은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보훈부의 직제에 따른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제17조(보훈기금계정) 법 제13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설치하는 보훈기금계정(計定)은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의 배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에 따라 각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의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의 한도액을 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금지출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4.11>
③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제19조(기금의 지출한도액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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