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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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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개정 2019.2.12, 2020.2.11>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 및 창고업
4. 정보통신업(출판업과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한다)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제외한다.
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 교육 서비스업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과 제조업 중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5조(간이과세자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5조의2(신탁 관련 납세의무)
①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란 「신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또는 운용 등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15, 2022.6.30, 2025.2.28>
1.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신탁계약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다만,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ㆍ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ㆍ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대행자인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자의 지시로 위탁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
③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기존 위탁자가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신설 2022.2.15>
제5조의3(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① 법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신탁의 수익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된 재산의 가액은 신탁재산이 해당 수익자에게 이전된 날 현재의 시가(時價)로 하며, 시가의 기준은 제62조에 따른다. <개정 2021.2.17>
② 법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 설정일은 「신탁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을 「신탁법」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개정 2021.2.17>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③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본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사업장)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6.2.17, 2025.12.3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816457" alt="img16081645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816459" alt="img160816459" > ┌────────────────┬────────────────────────────────┐ │사업 │사업장의 범위 │ ├────────────────┼────────────────────────────────┤ │ │ │ │ │ │ │1.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 광업사무소가 광구(鑛區) 밖에 있을 │ │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하여 작성한 광업 │ │ │원부의 맨 처음에 등록된 광구 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 │ │본다. │ │ │ │ │ │ │ ├────────────────┼────────────────────────────────┤ │ │ │ │ │ │ │2.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 │ │ │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에 따른 저유 │ │ │소(貯油所)는 제외한다. │ │ │ │ │ │ │ ├────────────────┼─────────────┬──────────────────┤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 │ │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 │ ├─────────────┼──────────────────┤ │ │나.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 │ │다.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 │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 │ │경우 │ │ │ ├─────────────┼──────────────────┤ │ │라.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 │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 │장소 │ │ │용하는 경우 │ │ ├────────────────┼─────────────┴──────────────────┤ │4.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사업 │ │ ├────────────────┼────────────────────────────────┤ │5. 삭제 <2024. 2. 29.> │ │ ├────────────────┼────────────────────────────────┤ │ │ │ │ │ │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 │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의 주된 사업 │ │(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 │장의 소재지.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 │ │다)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 │는 일부를 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 │는 사업 │ │ │ │ │ │ │ │ ├────────────────┼────────────────────────────────┤ │ │ │ │ │ │ │7.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전기통신사업자가 재정경제 │ │ │부령으로 정하는 통신요금 │ │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 │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 │ │ │ │ │ │ │ │ ├────────────────┼─────────────┬──────────────────┤ │8.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 │ │전기통신사업자가 재정경제부 ├─────────────┼──────────────────┤ │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역무 │나.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 │ │ │ ├────────────────┼─────────────┴──────────────────┤ │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 ├────────────────┼────────────────────────────────┤ │1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 │ │한국철도공사가 경영하는 │ │ │사업 │ │ ├────────────────┼────────────────────────────────┤ │ │ │ │ │ │ │1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 │ │ │직이 「우편법」 제1조의2 │ │ │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 │ │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 │ │공급하는 사업 │ │ │ │ │ │ │ │ ├────────────────┼────────────────────────────────┤ │ │ │ │ │ │ │1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기판매사업자가 재정경제부 │ │ │령으로 정하는 전기요금 통 │ │ │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 │ │청구하는 전기판매사업 │ │ │ │ │ │ │ │ ├────────────────┼────────────────────────────────┤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ㆍ위탁 또는 대리에 │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ㆍ수탁자 또는 대리 │ │는 제46조제3호에 따른 사 │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 │업 │ │ ├────────────────┼────────────────────────────────┤ │14.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조제3호의 송유관설치자가 │ │ │송유관을 통하여 재화 또는 │ │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 ├────────────────┼────────────────────────────────┤ │15.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 </img>
② 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16.3.11, 2020.9.10, 2022.2.17, 2025.2.28, 2025.12.30, 2026.2.27>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6.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7.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9.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0.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2.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⑦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등록부상 등록지 또는 신탁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신설 2021.2.17>
제9조(하치장)
① 법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하치장(荷置場)을 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하치장 설치 신고서를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하치장의 경우에는 하치장 설치 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1. 사업자의 상호,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 소재지 및 소속 구분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의 하치장 설치 신고를 받은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은 하치장 설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임시사업장)
① 법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업장은 사업자가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기 전에 두고 있던 제8조에 따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해당 임시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2.17>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임시사업장의 소재지
3.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임시사업장 설치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과 기존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자가 임시사업장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폐쇄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를 그 임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폐쇄 연월일 및 폐쇄 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2.17>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③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19.2.12, 2024.2.29, 2025.2.28, 2025.12.3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91571" alt="img159791571" > ┌─────────────────────┬───────────────────────┐ │구분 │첨부서류 │ ├─────────────────────┼───────────────────────┤ │ │ │ │ │ │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 │ │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인증 사본 │ │ │ │ │ │ │ ├─────────────────────┼───────────────────────┤ │ │ │ │ │ │ │2. 사업장을 임차하거나 전차(轉借)한 경우 │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 │나.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 │ │및 임대인의 전차동의서(임대차계약서에 전차 │ │ │를 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특약 │ │ │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 │ │ │ │ │ │ │ ├─────────────────────┼───────────────────────┤ │ │ │ │ │ │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해당 부분의 도면 │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 │ │ │ │ │ │ │ ├─────────────────────┼───────────────────────┤ │ │ │ │ │ │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 │른 금지금(이하 "금지금"이라 한다) 도매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및 소매업 │ │ │ │ │ │ │ │ ├─────────────────────┼───────────────────────┤ │ │ │ │ │ │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 │유흥장소에서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 │ │ │ │ │ ├─────────────────────┼───────────────────────┤ │ │ │ │ │ │ │6.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이 │ │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하 "종된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이 표 제1 │ │ │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사업 │ │ │장 소재지ㆍ업태(業態)ㆍ종목 등이 적힌 재정경제│ │ │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 │ │ │ │ │ ├─────────────────────┴┬──────────────────────┤ │ │ │ │ │ │7.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 │ │소매업과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 │ │ │ │ │ │ │ ├─────────────────────┼───────────────────────┤ │ │ │ │ │ │ │8.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 │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 │ │ │ │ │ └─────────────────────┴───────────────────────┘ </img>
④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제3항의 표 제1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2023.2.28>
⑥ 사업자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국외사업자 등이 법 제5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⑦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⑧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하고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매 및 소매업자로 신고한 경우 그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다단계판매원의 인적사항, 사업 개시 연월일과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였을 때에는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다단계판매원과 이 영 제8조제1항의 표 제6호의 사업장의 범위란 단서에 해당하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8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해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발급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장이 제5항에 따라 해당 다단계판매원에게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으로 본다.
⑩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제14조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⑪ 수탁자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신탁재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신탁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2.15, 2024.2.29>
1. 수탁자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위탁자와 둘 이상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2. 신탁계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신탁계약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같은 법 제103조제1항제7호의 재산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신탁계약
다. 「저작권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같은 호에 따른 권리를 수탁하여 운용하는 신탁계약
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같은 호에 따른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탁하여 운용하는 신탁계약
⑫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5>
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을 보정(補正)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정기간은 제5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2.15>
제12조(등록번호)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19.2.12,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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