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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지식재산처 Law ID 00368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1조의2(정당한 사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3)에서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9.27>

5

1.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6

2. 뉴스보도 및 뉴스논평에 사용하는 경우

7

3. 삭제 <2023.9.27>

8

4.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의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10

① 법 제2조의4제2항 후단에서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1

1. 자료를 제출하면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2

2.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비밀 유지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

13

② 법 제2조의4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구체적인 자료 작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4

1. 부정경쟁행위와 관련된 기업의 인식도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15

2. 영업비밀 보유자의 현황 및 영업비밀 취득ㆍ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16

3.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발생유형ㆍ피해구제 현황 등 분쟁에 관한 사항

17

4. 그 밖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정책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8

③ 지식재산처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목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9

④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20

⑤ 지식재산처장은 실태조사 중 전문적인 검토나 조사업무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1

제1조의4(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22

① 지식재산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을 조사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법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이하 "부정경쟁행위등"이라 한다)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2025.10.1>

23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의 제출 요청

24

2.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청, 자문 및 진술 청취

25

②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조사ㆍ검사의 목적, 일시 및 방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ㆍ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26

③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ㆍ검사를 개시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ㆍ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7

1. 부정경쟁행위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8

2. 기초자료가 미비하여 조사ㆍ검사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거나 사실관계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9

3. 부정경쟁행위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30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자는 조사대상과 동일한 사안으로 「발명진흥법」 제43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 계속 중인 경우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2025.10.1>

31

⑤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1.4.20, 2025.10.1>

3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경쟁행위등의 조사 및 조사 중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4.20, 2025.10.1>

33

제1조의5(수거물품 등의 처리 등)

34

①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는 경우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5

②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하거나 제1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의 현황ㆍ목록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1.4.20, 2025.10.1>

36

③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1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이 종료된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하거나 제1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을 수거 또는 제출 당시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제출자에게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4.20, 2025.10.1>

37

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4.20>

38

제1조의6(자료열람요구 등)

39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조사의 양 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40

1. 법 제7조에 따른 조사의 양 당사자

41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법정대리인

42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변호사

43

4.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44

②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5

③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6

④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조사를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인 지식재산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사를 요구하는 자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5.10.1>

4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첨부서류, 열람 또는 복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48

제2조(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방법 등)

49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ㆍ시정명령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18.9.18, 2021.4.20, 2024.8.13>

50

1.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의 이유

51

2.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의 내용

52

3. 시정기한

53

②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22, 2024.8.13, 2025.10.1>

54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5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8.13, 2025.10.1>

56

제2조의2(공표의 방법 및 절차)

57

①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4.8.13, 2025.10.1>

58

1. 위반행위를 한 자의 성명 및 주소

59

2. 위반행위의 내용

60

3. 시정기한

61

4.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의 이유 및 내용

62

②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6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64

제3조(의견청취의 절차)

65

①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정권고, 시정명령 및 공표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9.22, 2021.4.20, 2024.8.13, 2025.10.1>

66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정권고, 시정명령 및 공표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4.8.13>

67

③ 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 시정명령 및 공표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한 후 의견 진술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4.20, 2024.8.13>

68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69

제3조의2(원본증명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인력과 설비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5.10.1>

70

1. 전문인력: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는 업무(이하 "원본증명업무"라 한다)에 필요한 설비의 운영인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2명 이상을 보유할 것

71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갖출 것

72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기술분야 또는 통신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73

2. 설비: 원본증명업무에 필요한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출 것

74

가. 원본증명업무 관련 정보의 보관 및 송신ㆍ수신에 관한 사항

75

나.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 체계에 관한 사항

76

다. 화재 및 수해(水害) 등 재해 예방 체계에 관한 사항

77

라. 그 밖에 원본증명업무 관련 시스템 관련 설비 등 원본증명업무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8

제3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절차)

79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원본증명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본증명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지정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0

1. 사업계획서

81

2. 제3조의2 각 호에 따른 전문인력 및 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2

3.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원본증명기관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83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원본증명기관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2025.10.1>

84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지식재산처장은 그 지정신청이 제3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원본증명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5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당 제출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86

⑤ 지식재산처장은 원본증명기관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7

제3조의4(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원본증명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88

제3조의5(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89

①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90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원본증명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원본증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91

1. 원본증명기관의 명칭 및 주소(원본증명기관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92

2. 처분의 내용

93

제3조의6(지정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의 인계ㆍ인수)

94

① 법 제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95

1. 원본증명기관지정서 원본

96

2. 법 제9조의4제4항 본문에 따른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의 인계ㆍ인수계약서 사본 1부

97

② 법 제9조의4제4항 단서에 따른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원본증명기관 업무인계 불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이 다른 원본증명기관에 인계될 때까지는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98

1. 인계 불가 사유서 1부

99

2.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 및 그 목록 1부

100

제3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01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의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02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히 적어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103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해당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104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105

제3조의8(부정경쟁행위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106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는 포상금은 한 사람이 1년간 1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6.5.19>

107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6.5.19>

108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5.19>

109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5.19>

110

1. 해당 신고가 수사기관의 수사의 근거가 되었는지 여부

111

2.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가 취한 이익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112

3. 해당 신고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리결과

113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026.5.19>

114

제3조의9(영업비밀보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115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최고액은 2억원으로 한다.

116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17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18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사람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19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20

1. 해당 신고(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기여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수사기관의 수사 근거가 되었는지 여부

Promulgated
2026-05-19
Effective
2026-05-28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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