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ttaku logo Sottaku

South Korea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Law ID 003706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3

제1장 총칙 <개정 2009.7.1>

4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4>

5

제2조(대상자원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과학기술자"란 자연과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7.4>

6

제1장의2 비상대비기관 <신설 2009.7.1>

7

제2조의2(권한의 위임)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 "자원관리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8.23, 2017.9.19, 2022.7.4>

8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 관리해야 할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하는 권한 중 소관 총리령ㆍ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권한

9

2.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권한 중 제1호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체의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권한

10

3. 법 제13조의2에 따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에 관한 권한

11

제2조의3 삭제 <2008.2.29>

12

제2장 비상대비조치

13

제3조(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14

①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15

② 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서 "비상대비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6

1.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17

2. 비상대비계획의 작성 시기에 관한 사항

18

3. 전시(戰時) 전환에 관한 사항

19

4. 자원소요량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20

5. 자원의 배분 우선순위ㆍ보충 및 통제 방법에 관한 사항

21

6. 비상대비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22

7. 그 밖에 비상대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23

제3조의2(자원소요의 심의ㆍ조정)

24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자원소요를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9.19>

25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소요의 요구방법,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6

제4조(집행계획)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7

1. 전시 전환에 관한 사항

28

2. 자원의 조사ㆍ지정 등에 관한 사항

29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30

제5조 삭제 <2007.7.26>

31

제6조 삭제 <2007.7.26>

32

제7조 삭제 <2007.7.26>

33

제8조(기본계획 등의 변경) 법 제9조의3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4

1. 다른 법령, 계획 또는 지침 등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경우

35

2.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 등에 관한 통계를 변경하는 경우

36

3. 그 밖에 단순한 문구 수정 등 계획의 일부를 보완하는 경우

37

제9조(자원조사의 방법 등)

38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는 인력자원대상자,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원(權原)에 의하여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업체의 장에게 미리 자원조사표를 송부하고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인력자원대상자,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및 업체의 장으로 하여금 신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중점관리대상업체와 관련되는 관계 협회 또는 단체의 장에게 조사의 대상ㆍ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39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7.9.19, 2018.6.26, 2019.2.8>

40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

41

2.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42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43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4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45

6.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46

7.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47

제10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등)

48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 관리해야 할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인력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고, 물자와 업체에 대해서는 소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다만, 물자 또는 업체의 소관이 분명하지 않거나 2개 부처 이상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소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을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4>

49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 관리해야 할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7.4>

50

1. 군사작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일 것

51

2. 비상시 정부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원일 것

52

3. 비상시 재난의 긴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자원일 것

53

4. 비상시 국민생활 안정에 특히 필요한 자원일 것

54

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 관리해야 할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지정을 받는 인력자원대상자,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2.7.4>

55

1. 인력의 경우: 직종, 사용기관, 취업할 장소, 집결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6

2. 물자의 경우: 품목, 규격, 수량, 인도ㆍ인수 장소, 지정에 따른 임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7

3. 업체의 경우: 업체명,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시설의 명칭ㆍ위치, 지정에 따른 임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8

④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 관리해야 할 물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물자에 지정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7.4>

59

⑤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이하 "중점관리대상자원"이라 한다)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점관리대상자원이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를 조사해야 한다. <신설 2012.8.23, 2022.7.4>

60

⑥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력자원대상자,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정해제 사실을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2.8.23, 2022.7.4>

61

⑦ 중점관리대상이 되는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8.23>

62

제10조의2(중점관리대상자원의 확인ㆍ점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소관 중점관리대상자원에 대한 점검 일정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에 따른 집행계획, 법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 또는 법 제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비상시 임무수행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3

제11조(시설의 보강 및 확장)

64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자(이하 "중점관리대상물자"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같은 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이하 "중점관리대상업체"라 한다)의 장에게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물자의 생산ㆍ수리ㆍ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8.23, 2022.7.4>

65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을 할 때에는 시설명, 규모,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66

제12조(기술인력의 양성)

67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비상대비업무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양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8.23, 2022.7.4>

68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양성명령을 할 때에는 양성할 기술인력의 직종, 인원, 양성기간, 기술수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69

제13조(기술의 개발)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물자를 생산ㆍ수리ㆍ가공하거나 품질향상 등을 연구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품목, 규격, 성능,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술의 개발(시험제품의 제작을 포함한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8.23, 2022.7.4>

70

제14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71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2022.7.4>

72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관리업체

73

2. 「통합방위법」 제21조에 따른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업체

74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75

4. 비상시 재난의 긴급복구업체, 자원수송업체 및 방위산업체

76

5. 비상시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식품, 보건 및 금융에 관한 업체

77

6. 그 밖에 비상사태 대비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78

② 국무총리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업체의 규모, 부여된 임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9

③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장은 국무총리에게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80

④ 법 제1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기관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81

⑤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82

1. 「군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장교 중 대위 이상의 계급으로 현역에 복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83

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명할 당시 전역 후 3년이 지난 사람

84

나.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5

2. 비상대비 관련 업무 종사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86

⑥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시험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87

⑦ 법 제1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8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

89

2. 휴업, 폐업, 도산 또는 합병 등으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둘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0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선발시험 및 임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91

제14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

92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이하 "비상대비업무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93

1.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의 의무준수 정도

94

2. 업무수행의 성실성

95

3. 임명권자의 업무상 지시에 대한 순응 정도

96

4.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의 능력 및 자질

97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심사 결과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고 있는 기관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비상대비업무심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98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9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대비업무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00

제15조(정부 비축)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비축한 물자를 같은 조 제3항 및 법 제13조의3에 따라 비축을 해제하거나 비축물자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목, 규격, 수량 및 해제ㆍ사용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미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한 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8.23, 2022.7.4>

101

제16조(업체 비축)

102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물자의 비축을 명할 때에는 비축물자의 품목, 규격, 수량, 비축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2.7.4>

103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물자를 비축한 경우에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2.7.4>

104

제17조(비축대상물자) 법 제13조제7항에서 "비축대상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로서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개정 2012.8.23, 2021.1.5, 2022.7.4, 2023.11.21>

105

1. 식품

106

2. 의복류ㆍ가죽류ㆍ고무류ㆍ화공류ㆍ금속류ㆍ소방기기류 및 그 밖의 공산품류

107

3.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및 그 밖의 연료

108

4. 의약품ㆍ의료기기ㆍ의약외품ㆍ수처리제(水處理劑)

109

5. 항공기ㆍ선박ㆍ철도차량ㆍ하역장비 및 그 밖의 수송용장비

110

6. 토목건축용물자ㆍ인공구조물 및 그 부속물자

111

7. 정보통신설비ㆍ정보통신용품 및 그 밖의 정보통신용물자

112

8. 홍보용 물자

113

9. 화폐 및 국채(國債)의 제조에 필요한 자재

114

10. 긴급복구용 장비 및 자재

115

11. 전시 구호물자

116

12. 화생방 방호ㆍ제독(除毒)ㆍ예방 물자

117

제18조(비축물자의 관리)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한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같은 종류의 신제품으로 대체 저장 또는 정비를 하거나 저장시설을 보완하는 등 해당 물자의 자연손실 또는 품질과 성능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2.7.4>

118

제19조 삭제 <2009.7.1>

119

제20조(비축물자의 실태보고)

120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고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31일까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해야 한다. <개정 2022.7.4>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Mouse over underlined words to open the dictionary card.

Sottaku

About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