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outh Korea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제2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①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하 "교직원등"이라 한다)이 사망할 당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양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19세 이상인 자녀 중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5.1.14>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각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5.1.14>
1. 법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보상준용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ㆍ제5호
3.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이하 "연금준용법"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제4호ㆍ제5호
④ 태아인 자녀 또는 손자녀(孫子女)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보상준용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진단서에 따른다. <개정 2025.1.14>
⑤ 법 제4조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연금준용법 제28조제2호에 따른 퇴직유족급여 또는 보상준용법 제8조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 수급권자인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나 그 손자녀의 아버지가 법 제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에게 장해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14>
제3조(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교직원이 소속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이하 "학교기관"이라 한다)에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으로서 전년도에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학교기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중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수당 등에 대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②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전년도 비과세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2.1.26>
제3조의2(기준소득월액의 결정)
① 공단은 매년 7월 1일에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해에 신규임용된 교직원에 대해서는 신규임용 시 결정한다. <개정 2018.9.18, 2025.1.14>
②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득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해의 공무원보수인상률(「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29, 2018.9.18, 2025.7.7>
③ 전년도에 임용되어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교직원과 해당 연도에 신규로 임용된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소속 학교기관에서 교직원에게 해당 연도에 지급할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제3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연도 소득에 종사할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29, 2018.9.18>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중에 휴직기간 또는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기간이 있는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최근에 적용하였던 기준소득월액에 그 해의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9.18>
⑤ 학교기관이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소득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9.18>
1. 재직자의 경우: 해당 교직원의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에 따라 조정한 금액
2. 신규임용자의 경우: 소속 학교기관과 같은 급의 학교기관의 유사한 직종ㆍ직위 등에 해당하는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 중 가장 적은 금액
제3조의3(기준소득월액의 하한)
①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원: 92만 2천원
2.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교원: 120만 8천400원
3. 일반직 및 기술직 사무직원: 82만 100원
4. 기능직 사무직원: 73만 5천100원
5. 고용직 사무직원: 52만 5천400원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 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있을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하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하한액을 조정할 경우 조정된 하한액과 조정 사유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조의4(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간)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적용한다. <개정 2018.9.18>
1. 전년도에 임용되어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임용된 날부터 임용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2. 해당 연도에 신규로 임용된 경우: 임용된 날부터 임용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3조의5(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① 학교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관련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전년도에 1개월 이상 근로소득에 종사한 교직원: 제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자료를 매년 5월 말까지 제출
2. 전년도에 1개월 미만 근로소득에 종사한 교직원(휴직자 및 복직자는 제외한다): 해당 연도 예상 근로소득 자료를 해당 연도 5월 말까지 제출
3. 해당 연도에 신규 임용된 교직원: 해당 연도 예상 근로소득 자료를 신규임용 신고 시 제출
② 공단은 교직원 개인별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면 그 금액과 그에 따른 부담금을 학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6(기준소득월액 및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① 법 제2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기준소득월액에 적용기간별로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차례대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연도별로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차례대로 곱하여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조의7(신고 소득의 확인 등)
① 공단은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학교기관에서 제출한 소득 관련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득의 축소ㆍ과대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소득 관련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1. 해당 교직원과 유사한 직종 및 직위 등에 해당하는 다른 교직원의 평균소득보다 뚜렷하게 낮거나 높은 경우
2. 임금대장이나 그 밖에 소득 관련 서류 또는 장부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
② 공단은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제출한 소득 관련 자료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소득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2.1.26>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개정 2010.1.1>
제4조(설립등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2.28, 2010.1.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그 지부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방법
제5조(지부의 설치등기) 공단은 법 제6조에 따라 지부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부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단은 지부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7조(변경등기) 공단은 제4조 각 호 또는 제5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8조(등기신청인) 공단과 지부의 등기에 있어서는 공단의 이사장이 그 신청인이 된다. 다만, 공단의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1>
제9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1. 정관의 등본
2. 임원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등기기간의 기산) 법과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중 교육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공단에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0.1.1, 2013.3.23>
제11조(관할등기소)
① 공단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②등기소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4, 2010.1.1>
제12조(준용규정) 공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본점"은 "주된 사무소"로, "지점"은 "지부"로 본다. <개정 2005.6.30, 2010.1.1>
제13조(영리업무의 범위) 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체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에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13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법 제19조제4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2 제1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② 공단(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9조제4항제9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상대방은 별표 2 제2호와 같다.
제14조(업무의 위탁) 공단이 법 제20조에 따라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려면 위탁하려는 업무의 범위, 처리절차, 위탁수수료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업무를 위탁하려는 자와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제15조 삭제 <2000.2.28>
제16조 삭제 <2000.2.28>
제3장 재직기간의 합산
제17조 삭제 <1989.3.27>
제17조의2(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9.12.7, 2010.1.1, 2013.12.4, 2016.11.29, 2018.9.18, 2020.6.30>
1. 방위소집 또는 상근예비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2.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에 한정한다)
3. 대체역 소집에 의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제17조의3(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절차)
①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는 임용 후 퇴직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받은 경우 복무기간 산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학교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재직기간의 합산절차)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으려는 사람은 합산받을 재직기간과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의 납부방법 등을 적은 재직기간 합산 승인신청서를 임용 후 퇴직일 전날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교직원이 퇴직급여의 청구 없이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학교기관의 장이 제89조의2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는 교직원 임용신고서에 재직기간 합산 신청의 뜻을 표시함으로써 재직기간 합산 승인신청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76.6.25, 1977.12.31, 1981.6.23, 1982.12.31, 1989.3.27, 1996.2.2, 2000.12.30, 2005.6.30, 2007.1.24, 2010.1.1, 2013.11.29, 2018.9.18, 2025.1.14>
② 삭제 <2013.11.29>
③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합산기간ㆍ반납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재직기간의 합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 및 해당 학교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013.11.29>
제19조(반납금의 납부방법)
①재직기간의 합산승인을 받은 자의 반납금의 납부는 일시반납의 경우에는 합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분할반납의 경우에는 합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수 수령시에 학교기관의 장에게 납부하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업무를 위탁하는 체신관서 등에 그 달의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81.6.23, 1982.12.31, 2000.12.30, 2010.1.1>
② 반납금의 분할납부는 월별로 하되, 분할납부 횟수는 60회 이내에서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원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9.18>
③ 삭제 <1989.3.27>
④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납부되지 아니한 반납금이 있으면 공단은 그 미납된 반납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제20조(반납금액의 산정)
①반납금액을 산정할 때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에 가산징수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그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재직기간 합산 승인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달수에 의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급여액에 포함하여 그 후의 이자를 계산한다. 다만,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경우에 다시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재직기간합산을 인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 납부가 끝나는 달까지로 하되, 그 분할 납부할 1회의 금액은 분할 납부의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89.3.27, 2000.12.30, 2010.1.1, 2013.11.29, 2019.7.2>
②제1항의 이자율은 이자의 계산기간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1989.3.27, 1996.2.2, 2000.12.30, 2005.6.30, 2010.11.15>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재직기간합산을 승인한 연도의 1월 1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되, 분할납부중의 이자율과 재직기간의 합산을 승인한 때의 이자율의 차이가 2퍼센트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반납금을 다시 산정한다. 분할납부중 그 변동된 이자율과 비교하여 다시 2퍼센트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0.12.30>
④제19조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체납기간(일 단위로 계산한다)으로 하되, 그 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로 한다. <신설 2000.12.30, 2005.6.30, 2013.11.29>
제4장 급여
제1절 통칙
제21조(심의대상 급여)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한다. <개정 2021.9.29>
1.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병급여,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
2. 보상준용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급여
가. 보상준용법 제22조에 따른 요양급여
나. 보상준용법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다. 보상준용법 제36조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
라. 보상준용법 제37조에 따른 직무상유족보상금
3.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연금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제21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① 공단에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이하 "급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14>
Loading more…
Could not load more of this law.
Provenance
Dictionary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