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outh Korea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조(법인의 관할청과 학교의 관할청의 협조)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및 동조제3항제3호의 학교법인이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청의 허가 또는 인가등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항에 관련되는 사립학교의 관할청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0.7.19, 1991.2.1, 1997.8.9, 2001.1.29, 2006.6.23, 2008.2.29, 2013.3.23>
제2조 삭제 <2002.3.30>
제3조(수익사업의 공고방법) 학교법인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한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제3조의2(재산이전의 보고를 위한 서류 등)
①학교법인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3월 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재산출연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재산목록
2. 출연증서
3. 인감증명
4. 금융기관의 증명서
②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교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제4조(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2006.6.23, 2008.12.31, 2020.3.10, 2020.9.25>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재산목록
4. 재산출연증서
5.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6. 재산의 소유권증명(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 외의 것)
7. 재산의 평가조서
8. 재산의 수익조서
9. 임원의 이력서
10. 임원의 신원진술서
11. 임원의 취임승낙서
12. 임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3.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법 제21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4.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설립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첨부)
②제1항제3호의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1976.1.16>
③제1항제7호의 재산평가조서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이하 "감정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6.11.8, 1989.8.18, 1990.7.19, 2006.6.23, 2016.8.31, 2022.1.21>
④제1항제8호의 재산수익조서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7.19>
⑤ 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2013.3.23>
제4조의2(출연 또는 기부 재산의 기준액) 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이라 함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10퍼센트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8.6.5>
제5조(재산의 구분)
①학교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4. 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②학교법인의 자산중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개정 1976.1.16>
제6조(정관보충의 절차)
①교육부장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보충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공고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3회 이상 게재하거나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1976.1.16, 2022.2.11>
③제1항의 공고에는 당해 정관의 보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2월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 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허가서 또는 인가서등의 등본을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2(개방이사의 추천ㆍ선임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방이사를 학교법인이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전 3개월) 안에 이사장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사장이 개방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추천을 할 수 있다.
④ 2 이상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추천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일반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9.25>
1.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
2.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3.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
4.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
⑥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ㆍ경영 학교법인"이란 정관에서 그 설립목적과 해당 종교단체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해당 종교단체에서 종교의식의 집행, 신도의 교육, 선교 활동, 종교단체의 운영 등을 지도ㆍ담당하는 자의 양성만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 및 대학원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말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의 설립목적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확인하여 제6항에 따른 학교법인을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⑧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해야 한다. <신설 2022.3.22>
②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승인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2.3.22>
1.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이유와 이를 입증하는 서류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3.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한 서류
제8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비공개 대상)
①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개인에 관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사항
나. 학교법인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사항
다. 학교법인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직무를 수행한 임ㆍ직원의 성명 및 직위
마.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았거나 위촉받은 개인의 성명 및 직업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학교법인과 직접 관련되어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
②학교법인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의3(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①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 동안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9.25>
②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ㆍ학생 및 학부모는 제1항의 공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사회 회의록 공개청구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③제2항에 따라 공개청구를 받은 학교법인은 10일 안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공개를 청구한 사항이 공개대상과 비공개 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대상이 되는 부분만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의 보고) 학교법인의 감사가 법 제19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사를 종결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0.7.19>
제9조의2(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
①법 제2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5, 2020.9.25>
1.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임원이 학교법인 및 학교의 회계 등에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해당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10퍼센트 이상(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2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회계부정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3. 임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1천만원 이상 횡령ㆍ배임하거나 교직원 채용 및 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청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3(이사정수의 3분의 2미만을 외국인으로 할 수 있는 학교)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라 함은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개정 2006.6.23, 2008.6.5>
제9조의4(교육경험의 범위)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을 말한다.
1. 법 제54조의4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또는 다문화언어 강사로 근무한 경험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로 근무한 경험
제9조의5(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학교법인)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감사 중 1명을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학교법인은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로서 그 입학정원이 500명이상인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한다. <개정 1990.7.19, 1998.11.3, 2008.6.5, 2013.7.22>
제9조의6(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의7(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따로 소집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임직원,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 관할청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8.6.26>
④ 조정위원회는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의견 제출ㆍ청취의 절차 및 방법은 조정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18.6.26>
1.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포함하여 구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협의체. 이 경우 나목의 사람은 그 퇴직일이 가장 최근인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포함하고, 협의체의 총인원수는 해당 학교법인 이사정수의 과반수로 하되, 가목의 사람만으로 인원수가 초과되거나 나목의 사람 중 마지막으로 구성원으로 포함될 사람들의 퇴직일이 동일하여 인원수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인원을 포함한 인원수를 협의체의 총인원수로 본다.
가.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임시이사는 제외한다)
나. 가목 외의 사람 중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임시이사는 제외한다)였던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로서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구
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 대표기구
나.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학생ㆍ학부모 대표기구
3. 추천위원회
4. 해당 학교법인(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으로 한정한다)을 설립한 종교단체
5. 관할청
6.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이해관계인
⑤ 삭제 <2024.10.8>
⑥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6.26>
제9조의8(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Loading more…
Could not load more of this law.
Provenance
Dictionary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