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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사방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산림청 Law ID 003731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사방사업법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방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2, 2009.3.25>

4

제2조(사방지의 지정ㆍ해제등의 고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사방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또는 법 제20조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 2007.3.22, 2008.1.31, 2011.12.30, 2017.11.14>

5

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토지소재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6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사유

7

3.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사업의 종류

8

4.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연월일

9

5.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도 등에 지정ㆍ변경ㆍ해제한 사방지를 명시한 도면

10

제2조의2(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모)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모는 법 제3조제1호의 산지사방사업으로서 1개소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11

제3조(국가사방사업의 시행자)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이하 "국가사방사업"이라 한다)은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아닌 사방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산림청소관 국유림인 사방지의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이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06.1.26, 2008.1.31, 2011.12.30>

12

제4조(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시행)

13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외의 자가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방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31>

14

1. 사방사업시행의 목적

15

2. 사방사업의 종류

16

3. 지번별 사업량(면적)

17

② 제1항에 따라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09.3.25, 2009.12.14, 2015.6.1, 2015.11.11, 2025.2.7>

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이상 1천200분의 1 이하의 사방사업지 실측도 1부

19

가.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20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자

21

다. 삭제 <2009.12.14>

22

2.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자세히 적혀야 한다) 1부

23

③ 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1.31, 2009.3.25, 2010.5.4, 2011.12.30, 2015.11.11>

24

제4조의2(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법 제7조의3에 따른 타당성평가의 기준ㆍ방법ㆍ대상사업 등은 별표 1과 같다.

25

제5조(공무원의 조사 등)

26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측량ㆍ조사 또는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

27

②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하기 7일 전까지 그 행위의 목적ㆍ내용ㆍ기간 등을 대상 토지ㆍ입목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8>

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유자 및 점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그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11.12.30, 2014.2.18, 2017.11.14>

29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7.11.14>

30

제6조(복구)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당해 사방사업시행자는 형질변경지의 복구를 위한 표토의 정지, 입목ㆍ죽의 메워심기나 떼ㆍ풀의 파종 기타 필요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

31

제7조(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32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손실 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행위를 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2014.2.18>

33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청구일자

34

2.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성명

35

3. 손실토지의 소재지, 지번ㆍ지목ㆍ면적

36

4. 손실의 종류 및 면적 또는 수량

37

5. 손실발생기간

38

6. 손실보상 요구액 및 그 내역

39

7. 손실을 입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40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의 지급일자ㆍ지급방법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41

제8조(재결의 신청) 손실을 입은 자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손실보상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년이내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42

제9조(손실보상금의 공탁)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43

1. 보상을 받을 자가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

44

2. 손실보상을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45

제10조(감정인의 의견청취등)

46

①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액의 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인ㆍ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4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48

제11조(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방지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9

제12조(사방시설의 관리 등)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방시설의 관리ㆍ점검ㆍ안전진단ㆍ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50

제13조(수익의 교부)

51

①법 제1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사방지의 소유자ㆍ점유자와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 교부할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3.22>

52

1. 사방지의 소유자ㆍ점유자 : 10퍼센트

53

2. 사방시설의 관리자 : 90퍼센트

54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교부비율 또는 수량을 교부받을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교부하여야 할 비율이나 수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55

③수익의 교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5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수익의 교부시기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57

제14조(수익교부금의 공탁)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할 수익은 이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58

1. 수익의 교부를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

59

2. 교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의 교부를 할 수 없을 때

60

제15조 삭제 <2007.3.22>

61

제16조 삭제 <2011.12.30>

62

제17조(사방지의 지정해제)

63

①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방지의 지정해제를 받으려는 자는 사방지 지정해제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1.12.30, 2013.3.23, 2014.2.18>

64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며, 사방지가 법 제20조제1항제5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현지조사후 이를 직권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이 조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방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외에 별표 2 제2호다목에 따른 점검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25.3.11>

65

③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2.18>

66

1. 철도ㆍ항만ㆍ공항ㆍ도로ㆍ간척등 공공사업

67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

68

3.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객토사업

69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석채취사업

70

④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방지로서 사방시설에 의하여 지반이 안정되어 있는 등 사방지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4.2.18, 2025.3.11, 2026.1.30>

71

1. 사방사업 시행 후 1년이 지난 사방지

72

2.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제8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사방지

73

⑤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1999.3.3, 2014.2.18>

74

1. 사방지 주위의 토지가 산림외 다른 목적으로 개발되어 사방지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75

2. 자연적인 조건으로 모래언덕의 이동등에 의한 토지의 형상변경에 의하여 사방시설이 없어지거나 수몰되어 다시 사방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을 때

76

3. 야계사방사업 시행지의 시내 또는 하천의 물흐름이 자연적인 현상 또는 다른 목적의 개발로 인하여 변경되어 사방지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77

제18조(사방시설의 무상양여)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시설을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무상양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8

제19조(비용의 변상)

79

①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받고자 하는 자가 변상하여야 할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80

1. 사방사업시행에 소요된 금액

81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현금으로 투자된사방시설보수비ㆍ덧거름비용ㆍ병해충방제비용ㆍ보살펴기른작업비용ㆍ산불방지비용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

82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액은 사방시설의 관리자에게 귀속한다. <개정 2008.1.31>

83

③법 제21조 단서에 따라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할 때 비용의 변상이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3.3, 2000.3.13, 2000.7.27, 2002.3.2, 2002.12.31, 2003.6.30, 2003.11.29, 2003.12.30, 2004.6.29, 2005.3.18, 2006.8.4, 2007.3.22, 2007.3.27, 2009.12.15, 2013.4.22, 2015.7.20, 2015.11.11, 2017.3.29, 2018.2.9, 2020.9.10, 2021.3.30, 2022.6.14>

84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및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

85

2. 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의료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86

3.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의 건설

87

4.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설비의 설치 또는 개량

88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89

6.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

90

7. 「공항시설법」에 따라 시행하는 인천국제공항 개발사업

91

8.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철도시설의 건설

92

9.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93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의 조성

94

11.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의 시설

95

1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시설

96

12의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과학관의 시설

97

13. 「도서관법」에 의한 사립도서관 시설

98

14.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99

1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의 교육 또는 연구목적을 위한 시설

100

16.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시설

101

17.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102

18.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의 설치

103

1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104

20.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등 조성계획에 의한 공공편익시설

105

20의2.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의 건설

106

20의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설

107

20의4.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의 건설

108

21. 관계법령 또는 인ㆍ허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공공시설용지 조성사업

109

2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농촌주택 및 그 부속시설

110

23. 저수지ㆍ소류지ㆍ수로ㆍ농지개량등의 시설용지와 그 수몰대상지

111

24.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112

가. 농어가주택의 건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113

나. 농지 또는 초지의 조성

114

다. 농로의 설치

115

라. 임산물의 생산ㆍ가공등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116

마. 야생조수의 사육시설ㆍ축산시설ㆍ누에사육시설ㆍ버섯재배시설ㆍ농업용고정식온실ㆍ양어장ㆍ양식장ㆍ농기계수리시설ㆍ농기계창고ㆍ농림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가공시설ㆍ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설치

117

제20조(공부의 비치)

118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방사업대장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6.8.8, 2006.1.26, 2007.12.31, 2008.2.29, 2013.3.23>

119

② 제1항의 사방사업대장등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120

제21조(대장의 열람 등) 산림의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사업대장등의 열람이나 그 등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6>

Promulgated
2026-01-30
Effective
2026-02-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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