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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Law ID 00375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8>

4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고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9.6.11, 2025.3.25, 2026.2.3>

5

1. 「건강가정기본법」

6

1의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7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8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9

4.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0

5. 「치매관리법」

11

6.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12

제2조(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13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별ㆍ영역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10.30, 2020.12.8>

14

②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8.3>

15

제3조(국가시험의 시행 등)

16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의 국가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7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기관을 시험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관리업무를 위탁한다. <신설 2002.12.26, 2007.10.31, 2008.2.29, 2010.3.15>

18

1. 시험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통하여 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19

2.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비영리법인

20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21

③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ㆍ시험장소ㆍ시험과목ㆍ응시원서의 제출기간ㆍ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2009.11.30, 2010.3.15, 2012.5.1>

22

④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23

⑤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24

제4조(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25

①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26

②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험관리 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2007.12.31>

27

③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합격자를 결정ㆍ발표하고,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2008.2.29, 2010.3.15>

28

1. 성명 및 주소

29

2. 시험 합격번호 및 합격연월일

30

제5조(시험위원)

31

①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02.12.26>

32

②제1항의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3

제5조의2(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4

제6조(사회복지사의 채용)

35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1999.10.30, 2008.10.28>

36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37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8

3.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39

②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10.28, 2010.12.29, 2011.12.8, 2012.8.3, 2017.5.29, 2018.4.24>

40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

41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42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3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44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45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46

제7조 삭제 <2018.4.24>

47

제7조의2 삭제 <2015.6.30>

48

제7조의3 삭제 <2015.6.30>

49

제7조의4 삭제 <2015.6.30>

50

제8조(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등)

51

①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2007.12.31, 2008.2.29, 2010.3.15, 2012.8.3, 2018.4.24>

52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의 결과와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4.7.30, 2007.12.31, 2008.2.29, 2010.3.15, 2012.8.3>

53

제8조의2(이사 추천의 절차 등)

54

① 사회복지법인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사의 추천을 받으려면 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법인의 설립 취지, 목적사업의 내용 및 이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선임사유가 이사의 임기만료인 경우에는 임기만료 3개월 전부터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55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의 추천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법인의 설립 목적을 고려하여 이사를 추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의 추천 요청을 한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6

③ 제1항에 따라 이사의 추천 요청을 받은 기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2항에 따라 이사로 추천하려는 사람이 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로 추천하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7

④ 제3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8

제9조(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59

①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8.3>

60

1. 출연자

61

2. 출연자 또는 이사와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2

가. 6촌 이내의 혈족

63

나. 4촌 이내의 인척

64

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5

라. 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66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7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68

5.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69

②제1항제3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0

1.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71

2.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72

3.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제2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73

제10조(감사인 선임 대상 사회복지법인의 규모) 법 제1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이란 감사 선임 당시 법인(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다)의 직전 3회계연도의 세입결산서에 따른 세입의 평균이 3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을 말한다.

74

제10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이하 "취소사유"라 한다)가 발생한 당시에 그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5

1. 대표이사

76

2. 감사. 다만, 법 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7

가. 취소사유를 발견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 경우

78

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한 경우

79

3. 취소사유의 발생이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일 경우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이사회 회의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이사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80

제10조의3(시정요구 없는 임원 해임명령의 세부 기준) 시ㆍ도지사가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81

1. 시정을 요구하여도 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물리적으로 명백한 경우

82

2. 임원이 해당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재산ㆍ보조금에 대하여 회계부정, 횡령 또는 절취를 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 또는 배임(背任)행위를 한 경우

83

제10조의4(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84

① 사회복지법인은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이사회의 회의록을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85

② 사회복지법인의 종사자 및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종사자, 이용자,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공개기간이 지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사회 회의록 공개청구서를 사회복지법인에 제출하여 회의록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86

1. 청구인의 이름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87

2. 공개를 청구하는 회의록의 내용 및 공개방법

88

③ 사회복지법인은 제2항에 따라 공개 청구를 받은 내용이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사항과 비공개 사항이 섞여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사항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 사항만을 공개하여야 한다.

89

제10조의5(회의록의 비공개 사항)

90

①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사회복지법인"으로, "공무원"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직원"으로 본다.

91

② 법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92

제10조의6(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해산한 법인의 이사와의 관계가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93

제11조(사회복지법인의 합병)

94

①법 제30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합병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법인합병허가신청서에 합병후 존속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법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합병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4.7.30, 2007.12.31, 2008.2.29, 2010.3.15, 2012.8.3>

95

②합병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을 새로이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사회복지법인이 각각 5인씩 지명하는 설립위원이 정관의 작성 등 사회복지법인설립에 관한 사무를 공동으로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96

제12조(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업무를 말한다.

97

1.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98

2.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99

3.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100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101

5.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102

6.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103

7.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104

8.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105

9. 시ㆍ도지사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106

10.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협의회 및 시ㆍ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107

11. 그 밖에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시ㆍ군ㆍ구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각각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108

제13조(중앙협의회 등의 회원)

109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4.7.30>

110

1. 시ㆍ도협의회의 장

111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112

3. 경제계ㆍ언론계ㆍ종교계ㆍ법조계ㆍ문화계ㆍ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 자

113

4. 기타 사회복지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중앙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114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4.7.30>

115

1.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장

116

2.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117

3. 당해 지역의 경제계ㆍ언론계ㆍ종교계ㆍ법조계ㆍ문화계ㆍ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 자

118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시ㆍ도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119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군ㆍ구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04.7.30>

120

1.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Promulgated
2026-02-03
Effective
2026-02-03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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