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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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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3. 산업수요 맞춤형 학과 또는 전문계 과정(課程)을 설치한 일반고등학교
4. 「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9.25, 2022.2.17, 2024.12.3>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2. 「국방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
3.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
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5.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6.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7.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8.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9.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0.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11.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③ 법 제2조제5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란 국가로부터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出資)받거나 출연(出捐)받은 연구기관을 말한다.
제3조(사업화 대상 기술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되었거나 등록을 신청 중인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식재산
2. 제1호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술에 관한 정보
4. 이전과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ㆍ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
제4조(진로 지도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학생이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의 진로 지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별 진로상담실의 설치ㆍ운영과 학생의 진로 지도를 담당하는 교원(敎員)의 배치ㆍ연수 등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진로 지도를 위하여 진로 지도 담당 교원과 관계 전문가ㆍ기관 및 단체 등이 협력할 사항
3. 학생의 진로 지도에 필요한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진로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ㆍ개발 또는 제공하는 기관ㆍ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학생의 진로 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등 <신설 2018.5.28>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등"으로 한다)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시행계획수립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등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15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교육부장관이 수립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등의 시행계획을 매년 3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단기 산업교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에 따라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산업교육기관에 부설한다.
②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수업연한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수업연한은 「고등교육법」 제48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업연한으로 한다. <개정 2021.6.15>
③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학급당 학생 수는 5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16.9.21>
④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교원과 사무직원은 그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부설한 산업교육기관의 교원과 사무직원을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교육기관에 두는 교원과 사무직원의 배치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의 교원과 사무직원의 배치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단기 산업교육시설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의 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 또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16.9.21>
제7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①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이하 "직업교육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산업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업교육기관이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ㆍ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와 체결하는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5.28>
1. 직업교육훈련과정의 명칭
2. 직업교육훈련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직업교육훈련생의 정원과 선발에 관한 사항
4.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에 관한 사항(경비의 산출기준과 부담방법을 포함한다)
5. 직업교육훈련생이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에 관한 사항
6.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③ 직업교육훈련과정의 교육훈련생 선발은 실기시험, 적성검사, 실험ㆍ실습 및 면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추천이나 근무경력 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되, 산업교육기관은 교육훈련생의 소질ㆍ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과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직업교육훈련과정의 교육훈련생 정원은 교원 1명당 학생 수, 학생 1명당 교사(校舍) 기준면적 등 그 산업교육기관의 교육 여건과 사회적 인력 수급(需給)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산업교육기관의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직업교육훈련과정별로 산업교육기관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계약으로 정한다.
⑤ 직업교육훈련생이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의 총액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ㆍ운영 등)
①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등을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그 산업교육기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된 고등학교과정,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교육기관 중 고등기술학교와 학위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되지 아니한 「고등교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각종학교는 고등학교과정 및 학위과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② 산업교육기관은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교육기관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포함시켜야 한다.
1. 계약학과등의 명칭
2.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5.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에 관한 사항
6.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에 관한 사항
7. 학기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8. 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9. 계약학과등이 그 설치ㆍ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그 계약학과등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
③ 계약학과등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계약학과등의 학생선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3.28, 2024.12.3>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입학전형방법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산업교육기관이 둘 이상의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학생이 동일한 계약학과등 내에서 산업체등의 구분에 따라 둘 이상의 모집단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1조제1항(「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시모집은 제외한다]에 지원하게 할 수 있다.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계약학과등의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학과등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6.20, 2023.3.28, 2024.12.3>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경우: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 다만, 산업교육기관이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계약학과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경우: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 다만, 교육부장관이 산업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입학 학생 수 또는 입학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⑥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제2항제5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산업교육기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으로 한정한다)이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계약학과등(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을 말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산업체등의 부담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사업자가 그 부담금을 대신하여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25.6.2>
⑨ 제7항에 따라 산업체등의 부담금을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는 경우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은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3.28, 2025.6.2>
⑩ 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기간은 계약학과등에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3.28, 2025.6.2>
⑪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계약학과등에 입학하는 사람이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그 계약학과등의 교육과정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2025.6.2>
⑫ 산업교육기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으로 한정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2025.6.2>
1. 산업체등의 고용환경 및 채용여건 변화에 따라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개편, 학생 정원 증감이 수반되는 경우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6.20, 2023.3.28, 2025.6.2>
제8조의2(계약정원의 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를 우선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학과ㆍ학부의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 중 일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 계약한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하 "계약정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6.2>
② 산업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교육기관의 학칙에 포함시켜야 한다. <신설 2025.6.2>
1. 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계약정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에 관한 사항
4.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에 관한 사항
5. 계약정원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6. 계약정원이 그 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그 계약정원에 해당하는 수의 학생 보호에 관한 사항
③ 계약정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정원은 우선 활용하려는 학과ㆍ학부의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2.3, 2025.6.2>
제8조의3(계약학과등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체결일 2주 전까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학과등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학과등을 폐지하려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폐지 예정일 2주 전까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학과등 폐지계획 신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학과등의 공동 운영)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에 학위수여방법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9조의2(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법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3년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10조(산업자문 등) 법 제9조에 따라 산업체등의 장이 산업자문을 요청하거나 연구기기 사용을 위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 산업교원 또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이에 응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산업교원으로부터 연구기기 사용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산업체등의 장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시설ㆍ설비의 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ㆍ제5조 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3호ㆍ제30조의2에 따른다.
제12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법 제11조의2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기술인력 양성 관련 정보의 수집
2. 산업기술인력의 일자리 창출 촉진과 취업 지원
3.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비용의 출연 또는 보조 대상)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이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3조의2(현장실습 운영)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은 총실습시간(직무수행 실습시간 및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더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직무 관련 교육시간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모두 곱한 것을 말한다.
1.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위실습시간
2. 총실습시간 중 직무수행 실습시간의 비율
3.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산학연협력 실적 등의 평가ㆍ반영)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산업교원이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그 성과가 그 산업교원의 평가ㆍ승진ㆍ보수 등에 적정하게 평가ㆍ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신기기와 신기술의 공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기기(新機器)와 신기술을 산업교육기관에 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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