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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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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개정 2009.4.30>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제2조(산업기술혁신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획(이하 "혁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혁신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조 삭제 <2009.4.30>
제4조 삭제 <2009.4.30>
제5조 삭제 <2009.4.30>
제6조 삭제 <2009.4.30>
제7조 삭제 <2009.4.30>
제8조(기술지원 공공기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8.31>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4.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5.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제9조(산업기술 환경예측)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을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을 실시할 때에는 「과학기술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과학기술예측과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9조의2(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지표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정성
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 추진체계,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및 수행 능력
3.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4. 산업기술혁신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확보 여부 및 개발기간의 타당성
5. 다른 산업기술혁신사업과의 중복 여부
6. 산업기술혁신사업의 목표 달성도 및 결과의 활용 가능성
7.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 목표 및 사업내용 등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 등 연간 성과에 대한 평가
3. 단계적으로 구분되거나 장기간 추진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경우에는 단계별 또는 중간 성과에 대한 평가
4.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최종 결과에 대한 평가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0조(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통계 작성의 범위 및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혁신주체의 기술혁신 활동 및 성과에 관한 사항
2. 기술혁신주체 간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기술혁신주체의 기술혁신자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8.18, 2011.6.24, 2012.6.5, 2013.3.23, 2015.5.26, 2016.1.12, 2024.4.30, 2025.10.1>
1. 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
2.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
3. 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이하 "세라믹기술원"이라 한다)
4.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이라 한다)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
7. 「산업발전법」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및 사업자단체
8. 삭제 <2016.1.12>
9.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1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
12. 삭제 <2016.1.12>
13. 삭제 <2016.1.12>
14.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1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제12조(협약의 체결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1.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 및 협약 기간
2.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총괄 책임자,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개발사업비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의2. 연구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기술개발사업 과제 수행 결과의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료(이하 "기술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7. 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ㆍ활용ㆍ이전(移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8. 협약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9. 연구윤리 및 보안관리의 준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산업기술개발사업비의 절감이나 사업기간 단축 등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이 변경되어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정부의 예산 사정 또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사업 목표 또는 사업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산업기술개발사업의 목표가 다른 사업에 의하여 이미 달성되어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의하여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되어 처음에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관연구기관이나 참여기관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연차별 또는 단계별 평가 결과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사업 중단조치를 한 경우
6.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7.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약의 체결ㆍ변경 및 해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3조(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주관연구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내부 인건비, 외부 인건비 등 인건비
2.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 수당 등 직접비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제1항의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11.23>
제14조(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전담기관)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3.29, 2025.10.1>
1. 기술진흥원
2.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의2(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 법 제1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술 수요 조사 및 과제 발굴 등에 관한 사항
3. 협약 체결과 사업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지급 및 정산, 기술료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성과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협약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 2017.9.15, 2025.10.1>
1.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정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5. 협약에 따른 보안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나. 사용료의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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