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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입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Law ID 00378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4

제1조의2(산업시설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6.15, 2021.6.22, 2024.11.12>

5

1. 「에너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

6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7

3.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대학시설

8

4.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양식시설(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

9

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연구개발시설ㆍ가공시설 등과 함께 조성할 것

10

나. 양식시설이 입주하려는 농공단지가 위치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인정하는 품종을 양식할 것

11

4의2.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직농장ㆍ식물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

12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해당할 것

13

나. 인공 광원(光源)을 사용하여 작물을 생산할 것

14

다.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감지 설비를 갖출 것

15

라.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자동제어 시스템[양액(養液), 관수(灌水), 에너지 및 공조(空調) 자동제어 설비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16

5.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및 물류 시설 등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17

제2조(농어촌지역 등)

18

①법 제2조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 <개정 1996.6.29, 2001.6.30, 2005.3.25, 2006.4.20, 2007.10.4, 2011.11.16, 2012.11.20>

19

② 삭제 <2014.7.14>

20

제2조의2(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기능) 법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1.6.30, 2007.10.4, 2011.11.16, 2012.11.20, 2014.7.14, 2016.11.8>

21

1.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22

2.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3

3. 국가산업단지의 지정ㆍ변경ㆍ개발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4

4.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지정ㆍ변경ㆍ개발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5

5.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한 관계기관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26

6. 삭제 <2007.10.4>

27

7. 산업단지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28

8.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이하 "이전기업전용단지"라 한다)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

29

9.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이하 "재생사업지구"라 한다)의 지정승인에 관한 사항

30

10. 기타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31

제2조의3(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구성)

32

①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16>

33

②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이 된다. <개정 2006.4.20, 2008.2.29, 2013.3.23, 2014.1.14>

3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4, 2014.11.19, 2017.7.26, 2020.3.10, 2025.10.1, 2025.12.30>

35

1. 국무조정실ㆍ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 및 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각 1명

36

2.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7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8

제2조의4(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39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40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조의3제3항에 정한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1

제2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2

① 심의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2조의6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4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44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5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6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7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8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49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50

제2조의6(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5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2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3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4

4. 제2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5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6

제2조의7(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57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58

②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9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0

제2조의8(임대전용산업단지 실무위원회)

61

① 법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임대전용산업단지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62

1.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수요조사 및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63

2.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련 지침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4

3.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ㆍ변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65

4.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관계 기관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6

5.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

67

6. 그 밖에 임대전용산업단지와 관련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68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공동으로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30>

69

1. 재정경제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산림청에 속하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70

2. 산업입지정책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71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위원장이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72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의4부터 제2조의7까지, 제2조의9 및 제2조의10을 준용한다. <개정 2012.7.4, 2016.2.11>

73

제2조의9(관계기관등의 협조)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7.10.4>

74

제2조의10(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7.10.4>

75

제2조의11(전문가등의 활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책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76

제2조의12(기초조사 결과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기초조사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한다.

77

1. 업종 및 입주형태 등 기업 현황

78

2. 창업 및 기업이전 실태

79

3. 기업의 신규 공장부지에 대한 수요

80

4. 그 밖에 산업입지 수급 전망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81

제3조(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등)

82

①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농공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농공단지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정비법」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공단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지침(이하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ㆍ고시한다. <개정 1994.12.23, 1996.6.29, 1996.8.8, 2001.6.30, 2005.3.25, 2008.2.29, 2009.6.25, 2009.12.15, 2013.3.23>

8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4

1. 농어촌지역의 구분과 차등지원에 관한 사항

85

2. 농공단지 부지조성비의 재원별 부담과 지원에 관한 사항

86

3. 농공단지의 부지조성에 따른 조사설계ㆍ공사감리 및 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87

4. 농공단지 부지조성비에 관한 국고보조금의 집행과 정산에 관한 사항

88

5. 농공단지 취업인력의 훈련비 지원에 관한 사항

89

6. 현지농어민의 취업촉진에 관한 사항

90

7. 농산물등 현지부존자원 활용업체의 우선입주에 관한 사항

91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공단지기본지침과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시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09.6.25, 2013.3.23, 2017.6.20, 2021.6.22, 2021.12.16>

92

제4조(산업입지개발지침에 포함할 사항)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6.6.29, 2007.10.4, 2008.9.25, 2009.4.21, 2011.11.16, 2014.4.29, 2014.12.16, 2024.5.7>

93

1.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참작할 사항

94

2. 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참작할 사항

95

3.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6

4. 분양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97

5. 도로ㆍ철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녹지조성비율, 임대산업용지 및 공공주택용지 확보비율, 유치업종 배치계획의 작성기준 등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8

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전체체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변경을 말한다. <개정 1996.6.29, 2011.11.16, 2012.6.29>

99

1.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100

2. 제4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101

제6조(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등)

102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5조제2항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6.6.29, 2008.2.29, 2013.3.23>

103

②산업입지개발지침은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산업입지의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1996.6.29>

104

제6조의2(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105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종합계획 및 수도권정비계획 등 관련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2008.2.29, 2011.11.16, 2013.3.23>

106

②법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계획기간은 10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산업입지의 수요추세와 공급실적을 분석하여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2007.10.4, 2011.11.16>

107

③법 제5조의2제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10.4, 2009.11.10, 2010.3.26, 2011.11.16>

108

1. 산업단지지정계획에 관한 사항

109

2. 산업용지 수요에 관한 사항

110

3. 법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계획(이하 "재생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111

4. 기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2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실시한 산업용지 수요조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산업용지 수요조사의 결과가 있는 때에는 해당 수요조사 결과를 산업입지수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10, 2011.11.16, 2013.3.23>

113

제6조의3(산업입지정보망의 수탁사업자 지정)

114

①법 제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8.6.24, 1999.1.29, 2005.3.25, 2008.2.29, 2009.9.21, 2011.11.16, 2013.3.23, 2025.10.1>

115

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116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17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토연구원

118

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119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중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 또는 단체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8.6.24, 2008.2.29, 2013.3.23, 2025.10.1>

12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는 당해 산업입지정보망을 이용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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