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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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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표준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①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3.3, 2021.8.3>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회의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개정 2015.3.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3.3, 2015.7.24, 2021.8.3, 2025.10.1>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산업표준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분쟁조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의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제1기술분과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3.3>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삭제 <2015.3.3>
제4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산업표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산업표준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조(표준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표준회의(이하 "표준회의"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심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3.3>
② 표준회의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겸임한다. <신설 2015.3.3>
③ 표준회의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신설 2015.3.3, 2025.10.1>
④ 표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3.3, 2025.10.1>
1.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설치ㆍ폐지 및 기술심의회 간 기능ㆍ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산업표준 간 중복성 확인 및 산업표준 서식 등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심의회가 상정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표준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표준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표준회의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준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3.3>
⑥ 표준회의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3>
⑦ 표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3.3>
⑧ 표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5.3.3>
1. 해당 위원인지 식별할 수 있을 것
2. 본인의 의견을 등록하고 다른 위원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을 것
제5조의2(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표준회의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1. 제1기술분과위원회: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하는 표준분야에 대한 산업표준 간 중복성 확인 및 산업표준의 서식 등에 관한 일관성 유지 등의 사항 심의
2. 제2기술분과위원회: 국제표준화기구를 제외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 국제표준화 관련 기관에서 정하는 표준분야에 대한 산업표준 간 중복성 확인 및 산업표준의 서식 등에 관한 일관성 유지 등의 사항 심의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표준회의의 위원 중에서 표준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의 부위원장 중에서 제1기술분과위원회 및 제2기술분과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제5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상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해당 기술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심의 완료 예정일을 명시하여 해당 기술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표준회의"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제6조(기술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술심의회(이하 "기술심의회"라 한다)는 표준회의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각 전문분야별로 구성하되, 기술심의회의 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3>
② 기술심의회의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5.3.3, 2025.10.1>
③ 기술심의회에 회장 1명을 두되, 회장은 기술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제7조(기술심의회의 기능)
① 기술심의회는 각 전문분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15.3.3, 2025.10.1>
1. 법 제5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적부(適否) 확인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 및 법 제16조에 따른 광공업품 및 서비스 분야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4.12.3>
5. 국제표준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산업표준과 관련하여 기술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표준회의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3>
③ 제6조제3항에 따른 기술심의회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심의한 결과 등 기술심의회 활동의 전년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표준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3.3>
제8조(기술심의회의 운영 등)
① 기술심의회의 회장은 기술심의회를 대표하고, 기술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기술심의회는 제5조제8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5.3.3>
1. 삭제 <2015.3.3>
2. 삭제 <2015.3.3>
④ 기술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기술심의회에는 산업표준 및 국제표준문서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검토하기 위하여 기술심의회의 의결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합동기술심의회의)
① 각 기술심의회는 표준회의의 권고 또는 다른 기술심의회와의 협의에 따라 다른 기술심의회와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합동회의는 각 기술심의회의 회장이 소집하되, 그 의장은 합동회의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제9조의2(특별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심의회(이하 "특별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특별심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심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특별심의회의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을 심의한 기술심의회의 위원이었던 위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의3(특별심의회의 운영)
① 특별심의회는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술심의회의 회장이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이견의 조정을 위하여 특별심의회에 요청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개정 2025.10.1>
1. 제16조에 따라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제출된 의견의 적정한 처리에 관한 사항
2. 전문위원회 및 기술심의회 위원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술심의회의 회장이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특별심의회 위원장은 특별심의회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심의회 심의결과를 해당 기술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심의회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기술심의회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기술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표준회의"는 "특별심의회"로 본다.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전문위원회는 대표전문위원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적부 확인에 관한 조사ㆍ검토
2. 국제표준 관련 문서의 조사ㆍ검토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대표전문위원이 국제표준문서 등과 관련하여 조사ㆍ검토를 요청한 사항
③ 대표전문위원은 전문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산업ㆍ기술분야의 표준화 및 국제표준문서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전문위원회는 제5조제8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조사ㆍ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15.3.3>
⑦ 대표전문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검토 결과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3.3, 2025.10.1>
1. 제2항제1호 및 제2호: 기술심의회에 보고
2. 제2항제3호(산업통상부장관이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
3. 제2항제3호(대표전문위원이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기술심의회에 보고
⑧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심의회의 회장"은 "전문위원회의 대표전문위원"으로, "기술심의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제11조(상임위원과 상임전문위원)
① 기술심의회에는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고, 전문위원회에는 상임전문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기술심의회의 회장의 추천을 받아, 상임전문위원은 대표전문위원의 추천을 받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2조(간사 등)
① 심의회ㆍ표준회의ㆍ분과위원회ㆍ기술심의회 및 특별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제2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간사의 임명 권한이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수임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5.3.3, 2015.7.24,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ㆍ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별로 관련 연구소 및 협회 등을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간사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ㆍ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3조(수당 등) 심의회ㆍ표준회의ㆍ기술심의회ㆍ특별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및 제11조에 따라 위촉된 상임위원 및 상임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ㆍ표준회의ㆍ기술심의회ㆍ특별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제14조(관계자의 의견청취 등) 심의회ㆍ표준회의ㆍ분과위원회ㆍ기술심의회ㆍ특별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3.3, 2015.7.24>
제15조(운영 세칙)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표준회의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표준의 명칭, 번호(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주요 내용, 사유 및 의견 제출기간 등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9.4>
1.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60일. 다만,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단체표준을 산업표준으로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단체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산업표준의 내용 중 용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경우: 30일
제17조(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려고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8조(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한 법인이나 단체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나 단체가 수행할 산업표준 개발의 분야를 정하여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협력기관 중에서 대표협력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9,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1.9, 2013.3.23, 2025.10.1>
④ 삭제 <2015.7.24>
⑤ 삭제 <2015.7.24>
⑥ 그 밖에 협력기관의 지정 및 대표협력기관의 선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9, 2013.3.23, 2025.10.1>
제18조의2(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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