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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Law ID 003825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 삭제 <2004.3.9>

5

제3조(자기자본)

6

①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7

1. 기본자본은 자본금, 적립금 등 상호저축은행의 실질순자산으로서 영구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할 것

8

2. 보완자본은 후순위채권 등 제1호에 준하는 성격의 자본으로서 상호저축은행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補塡)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9

3. 해당 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등 실질적으로 자본을 충실히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에서 제외할 것

10

4. 자기자본은 6개월마다 산정(算定)하고, 산정일 이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간(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 적용기간"이라 한다) 적용할 것

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자기자본으로 한다. <개정 2013.6.21, 2014.2.11, 2016.6.28, 2019.12.31>

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재무구조 및 경영정상화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따로 정하는 금액이 있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그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보다 큰 경우로 한정한다.

13

가. 법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12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14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8호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받은 상호저축은행

15

다. 제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최대주주(최대주주의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6조의3에서 같다)가 변경된 상호저축은행(기존의 주요주주 및 주요주주의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로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16

2. 자기자본 산정 결과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하기 전의 금액. 다만, 법 제24조제2항제2호,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12까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4조제2항 및 이 영 제6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7항제2호, 제11조의7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7

③ 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금액은 다음 자기자본 적용기간에만 적용한다.

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기자본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9

제3조의2(예금등 및 신용공여의 범위)

20

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업무로서 상호저축은행이 어음을 발행함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개정 2014.2.11>

21

② 법 제2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금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4.2.11>

22

1. 회사채(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매입

23

2. 기업어음(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을 말한다)의 매입

24

3. 제11조의2제1호에 따른 보증

25

4. 콜론[call loan,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간 단기자금 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하며, 법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통하여 하는 콜론 거래 중 상대방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콜론 거래는 제외한다]

26

5. 할부금융(「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할부금융을 말한다. 이하 같다)

27

제3조의3(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법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동일차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28

제4조(경영지도의 내용) 법 제2조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29

1.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에 관한 사항

30

2. 경영정상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1

3. 부실자산의 정리와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2

4.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ㆍ합병에 관한 사항

33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상호저축은행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제기 및 소송에 응하는 것에 관한 사항

34

6. 그 밖에 경비 절감, 위험 관리 등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경영합리화 및 효율화를 위한 사항

35

제4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36

① 법 제2조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0.17>

37

② 법 제2조제1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8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39

2. 경영전략,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주

40

제5조(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41

1. 주된 영업소(이하 "본점"이라 한다)를 이전(移轉)하는 경우: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이전하는 지역에 적용되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것

42

2.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적용되는 자본금 증액 요건을 충족할 것

43

제5조의2 삭제 <2010.9.20>

44

제6조(영업인가의 신청)

45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인가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46

1. 상호

47

2. 본점의 소재지

48

3.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9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0

5.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영업구역(이하 "영업구역"이라 한다)

51

6. 시설ㆍ설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52

7. 인가받으려는 업무

53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54

1. 정관

55

2. 업무방법서

56

3.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 및 예상 수지계산서를 포함한다)

57

4. 본점ㆍ지점등(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지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와 명칭을 적은 서류

58

5.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59

6. 발기인회의 의사록

60

7. 발기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61

8. 합작계약서(외국인과 합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2

9.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및 납입금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3

10. 인가신청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 주식 수를 적은 서류

64

11.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인가요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65

제6조의2(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 등에 관한 인가의 세부 요건 등)

66

① 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2016.7.28>

67

1. 발기인(발기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행하려는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을 임직원으로 확보할 것

68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를 갖추고, 사무실 등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69

②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에 관한 인가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2014.2.11, 2016.6.28, 2019.12.31>

70

1. 수지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71

2. 제11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

72

③ 삭제 <2008.1.18>

73

④ 법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0.9.20>

74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75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76

⑤ 법 제6조의2제1항제4호의 대주주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9.20>

77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5항에 따른 요건에 관한 조사를 요청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9.20>

78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세부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9.20>

79

제6조의3(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80

① 법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점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지점등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11.11.1, 2014.2.11, 2016.6.28, 2019.12.31, 2021.7.27, 2024.1.9>

81

1.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최근 분기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재무상태표상자기자본"이라 한다)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0 이상[영업구역 밖에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 이상]일 것

82

2. 최근 1년 동안 금융위원회로부터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고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최대주주가 변경되기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조치는 제외한다.

83

3.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제11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비율과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 단계 및 그 기준을 충족할 것

8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1, 2025.12.23>

85

1. 법 제24조의9, 제24조의11 및 제24조의15, 「예금자보호법」 제36조 및 제36조의2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ㆍ양수, 합병, 제3자에 의한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인수, 그 밖에 경영정상화의 추진을 위한 조치를 마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86

2. 법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합병의 인가를 받아 합병을 한 경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되거나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이하 "합병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서 그 합병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87

3. 둘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이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 손자회사 또는 증손회사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88

4. 계약이전에 따라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및 지점등을 승계하여 이를 자기 상호저축은행의 지점등으로 하는 상호저축은행

89

5. 삭제 <2024.1.9>

90

③ 법 제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계약이전 등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으로서 최대주주가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상호저축은행(이하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또는 계약이전에 따라 영업구역 밖에 지점등을 설치한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및 지점등을 승계한 상호저축은행을 말한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은 제외한다. <개정 2011.11.1, 2024.1.9>

91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상호저축은행(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한다)

92

2. 법 제23조에 따른 검사 결과 재무상태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 명백하여 건전한 신용질서 또는 예금자의 권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상호저축은행

93

④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최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서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와 공동으로 주식의 취득ㆍ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4제3항에서 "취득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주주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승인요건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의 취득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앙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에 따른 구조개선적립금을 사용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경우에는 제3호 및 별표 2 제1호가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1, 2015.10.23, 2021.10.21>

94

1.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증자 자금을 확보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다만, 주식의 취득등을 하는 자의 건전한 재무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면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는 면제할 수 있다.

95

2. 제1호에 따른 증자 자금은 차입자금이 아닐 것

96

3. 주식의 취득등을 하려는 자의 자기자본금(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제1호에 따른 재무건전성 달성에 필요한 인수 및 증자 자금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주식의 취득등을 하려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사원과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의 자기자본금(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각각 출자지분 해당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97

⑤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이 영업구역 외의 지역에 지점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제1호 본문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된 증자 자금(예치가 면제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항에 따라 주식의 취득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증자한 후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점등의 설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98

⑥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이 영업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지점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인가할 수 있는 지점등의 총수는 5개 이하로 하며, 그 밖에 세부적인 설치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1.1>

99

⑦ 법 제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4.2.11, 2014.12.9, 2018.8.21, 2021.7.27, 2024.1.9>

100

1. 설치하려는 지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설치하려는 지점의 개수, 영업구역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01

가. 삭제 <2024.1.9>

102

나. 삭제 <2024.1.9>

103

다. 삭제 <2018.8.21>

104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재무상태표상자기자본을 뺀 금액

105

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106

나. 모든 지점(제1호에 따라 설치하려는 지점을 포함한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설치하려는 지점의 개수, 영업구역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07

제6조의4(해산ㆍ합병 등의 구체적 인가 기준)

108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구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인가 대상 행위별 구분에 따른다.

109

1.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해산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폐업: 다음 각 목의 기준

110

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상태나 재무구조 등에 비추어 해산이나 폐업이 불가피할 것

111

나. 거래자 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112

다.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을 것

113

2.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합병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양도ㆍ양수: 다음 각 목의 기준

114

가. 금융산업 합리화 및 금융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할 것

115

나. 금융시장 안정 및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

116

다.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을 것

117

라. 금융기관 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경쟁의 제한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118

마. 합병 후 신설ㆍ존속하는 상호저축은행이나 양도받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능력이나 재무상태 등이 적절할 것

119

3.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자본금 감소: 다음 각 목의 기준

120

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상태나 재무구조 등에 비추어 자본금 감소가 불가피할 것

Promulgated
2025-12-23
Effective
2025-12-23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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