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ttaku logo Sottaku

South Korea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Law ID 00383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새마을금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장 금고

6

제2조(설립절차)

7

①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발기인은 정관안과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8

1.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9

2. 회원의 자격

10

3. 창립총회에 부칠 사항

11

② 제1항의 공고는 금고의 주된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2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3

1. 정관안

14

2. 사업계획안

15

3. 임원의 선임

16

4. 설립경비에 관한 사항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17

제3조(설립인가 신청)

18

① 법 제7조에 따라 발기인이 금고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설립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9.8>

19

1. 정관

20

2.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21

3. 사업계획서

22

4. 발기인 대표와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23

5. 금고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명부

24

② 금고의 설립이 법 제37조에 따른 합병으로 인한 것이면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그 설립되는 금고가 승계할 권리ㆍ의무의 범위를 의결한 합병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5

③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9.8>

26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회장으로부터 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9.8>

27

제4조(인가의 세부 요건)

28

① 법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금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100명 이상이어야 한다)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출자금 총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23.9.12>

29

1. 지역금고의 경우

30

가. 2025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주된 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 5억원 이상 2) 주된 사무소가 특별자치시ㆍ시(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소재하는 경우: 3억원 이상 3) 주된 사무소가 읍ㆍ면(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에 설치된 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소재하는 경우: 1억원 이상

31

나.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주된 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 10억원 이상 2) 주된 사무소가 특별자치시ㆍ시에 소재하는 경우: 6억원 이상 3) 주된 사무소가 읍ㆍ면에 소재하는 경우: 2억원 이상

32

다. 2028년 7월 1일 이후에 설립되는 지역금고: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주된 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 20억원 이상 2) 주된 사무소가 특별자치시ㆍ시에 소재하는 경우: 10억원 이상 3) 주된 사무소가 읍ㆍ면에 소재하는 경우: 5억원 이상

33

2. 지역금고 외의 금고의 경우: 1억원 이상

34

② 법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5

1. 임원이 법 제21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6

2. 중앙회가 실시하는 금고 설립에 필요한 교육과정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임직원으로 확보할 것

37

③ 법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물적 시설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8

1.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것

39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중앙회 전산설비와 호환이 가능하여야 한다)를 갖출 것

40

④ 법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1

1. 사업계획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에 적합하고 사업개시 후 3년간의 추정재무제표와 수익 전망이 타당할 것

42

2. 사업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43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공헌 등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할 것

44

⑤ 법 제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발기인(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은 법 제2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설립인가의 세부 요건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6

제4조의2(우선출자)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금고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9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금고"로, "회장"은 "이사장"으로 본다.

47

제4조의3(정관의 변경인가)

48

① 금고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정관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관의 변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49

1. 정관 변경 내용과 그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50

2. 정관 변경안

51

3.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사본

52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회장으로부터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인가 여부를 금고에 알려야 한다.

54

제5조(총회 의사록) 법 제12조제6항의 총회 의사록에는 총회의 진행 상황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명 이상의 출석회원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55

제6조(대의원회 등)

56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고의 대의원회는 그 금고의 이사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57

② 대의원의 자격은 정관으로 정하되, 회원으로 가입한 후 1년이 지난 자이어야 한다. 다만, 금고가 설립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직장 금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8

③ 금고의 대의원의 수는 회원 수에 비례하여 정관으로 정하되, 100명 이상으로 한다.

59

④ 대의원의 선임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60

제7조(상근임원)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금고의 자산 규모, 재무구조 및 상근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자산은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제8조의2, 제8조의3제1호 및 제10조의2에서 같다)에 적힌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4.19, 2023.10.4, 2025.6.25>

61

1. 자산이 5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인 금고로서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고: 1명

62

2. 자산이 2,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금고로서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고: 2명 이하

63

3. 자산이 5,000억원 이상인 금고로서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고: 3명 이하

64

4. 자산이 8,000억원 이상인 지역금고로서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금고: 1명(상근감사로 한정한다)

65

제8조(상근임원의 자격 요건)

66

①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67

1. 상근이사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68

가. 금고에서 상근임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9

나. 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0

다. 금고나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1

라. 금융 관련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에서 공무원이나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2

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3

2. 상근이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74

가. 금고나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5

나. 금융 관련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에서 공무원이나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6

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7

3. 상근감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78

가. 금고나 중앙회에서 감사ㆍ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금고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사람(금고 감사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79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감사ㆍ회계ㆍ재무 또는 금고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0

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감사ㆍ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1

라.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2

마.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금고 외의 금고의 경우에는 업무구역에 해당하는 직장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상근임원이 될 수 있다.

84

제8조의2(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지역금고의 범위)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금고"란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8,000억원 이상인 지역금고를 말한다.

85

제8조의3(이사장 선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자산이 일정 규모 이하인 금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란 다음 각 호의 금고를 말한다. <개정 2025.6.25>

86

1.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000억원 미만인 지역금고

87

2. 지역금고 외의 금고

88

제9조(임원의 해임)

89

①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총회에서 임원의 해임의결을 하려면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90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가 있으면 늦어도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해당 임원에게 해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91

③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92

제10조(금고의 직원)

93

①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간부직원으로 전무나 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는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총자산 규모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금고로서 재무구조ㆍ경영실적 등이 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금고로 한다. <개정 2011.9.9, 2022.4.19>

94

1. 전무를 둘 수 있는 금고: 1,000억원

95

2. 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 500억원

96

② 제1항의 간부직원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제11호의3,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제13호의2, 제14호, 제15호 및 제1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1.9.9, 2023.10.4>

97

③ 금고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하되 그 임면에 관한 자격기준 및 금고 직원 간 교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1.9.9>

98

④ 금고 직원에 대한 인사ㆍ보수 제도의 균형을 유지하고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만 해당한다)별로 인사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9.9>

99

제10조의2(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란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000억원 이상인 금고를 말한다.

100

제10조의3(금융관계법령의 범위 등) 법 제2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20.8.25, 2021.3.23>

101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02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03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04

4. 「금융지주회사법」

105

5. 「농업협동조합법」

106

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07

7. 「보험업법」

108

8. 「산림조합법」

109

9. 「상호저축은행법」

110

10. 「수산업협동조합법」

111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12

12. 「신용협동조합법」

113

13. 「여신전문금융업법」

114

14. 「외국환 거래법」

115

15. 「은행법」

116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7

17. 「전자금융거래법」

118

18. 「중소기업은행법」

119

1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20

20. 「한국산업은행법」

Promulgated
2025-06-25
Effective
2026-03-15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Mouse over underlined words to open the dictionary card.

Sottaku

About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