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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 ID 003835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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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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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신설 2020.11.20>

4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7.13, 2020.11.20>

5

제1조의2 삭제 <2022.3.15>

6

제2장 생명공학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체계 <신설 2020.11.20>

7

제2조(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8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교육ㆍ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한 기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0

제3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11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1. 생명공학 관련 사업(이하 이 항에서 "사업"이라 한다)의 개요

13

2.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

14

3. 사업별 세부계획

15

4. 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행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16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7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18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19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의 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할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

제5조(심의회의 구성)

21

① 삭제 <2004.6.29>

22

②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04.6.29, 2008.2.29, 2010.3.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1.20, 2025.10.1, 2025.12.30>

23

1. 재정경제부

24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

3. 교육부

26

4. 농림축산식품부

27

5. 산업통상부

28

6. 보건복지부

29

7. 기후에너지환경부

30

8. 해양수산부

31

③법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4.6.29, 2008.2.29, 2013.3.23, 2017.7.26, 2020.11.20>

32

제6조(위원장의 직무)

33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11.20, 2021.1.5>

34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심의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20>

35

제7조(회의)

36

①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37

②정기회는 매년 1회 심의회에서 정한 날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심의회의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개정 2020.11.20>

38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9

제8조(간사)

40

①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41

②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4.6.29, 2008.2.29, 2013.3.23, 2017.7.26>

42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43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심의회에 둘 수 있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4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으로 한다.

45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46

1. 제5조제2항 각 호의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7

2. 학계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또는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생명공학 육성과 생명공학 기술개발ㆍ산업화 촉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8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9

제9조의2(실무위원회의 운영)

50

① 실무위원회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1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의 사전 검토

52

2. 심의회가 위임한 업무

53

3. 생명공학 육성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 간의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항

54

4. 그 밖에 생명공학 육성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55

② 실무위원회의 검토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56

③ 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5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58

제10조(의견청취)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명공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5.7.13, 2004.6.29, 2020.11.20>

59

제11조(수당)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4.6.29, 2020.11.20>

60

제11조의2(생명공학 육성 세부시책의 내용과 범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소관 분야별 세부시책(이하 "세부시책"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과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61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세부시책을 강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내용과 범위

62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본계획의 수립과 기관별 정책의 종합조정, 생명공학 관련 기초ㆍ원천연구 및 첨단기술의 개발지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지원, 생명공학 관련 연구기관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시책

63

나. 교육부장관: 생명공학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64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ㆍ식물ㆍ미생물의 육종ㆍ품종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등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응용연구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시책

65

라. 산업통상부장관: 생명공학 관련 생산기술 및 산업공정의 개발과 개선, 신ㆍ재생에너지개발 및 활용 등 기술개발 지원과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66

마. 보건복지부장관: 보건ㆍ의료와 관련된 생명공학 분야의 응용ㆍ임상연구, 첨단의료기술의 개발 지원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시책

67

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생물다양성의 보전,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폐수ㆍ폐기물의 처리 및 환경오염의 방지 등 환경 분야의 응용연구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시책

68

사.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생물을 이용한 유용물질의 생산과 해양수산생물의 육종ㆍ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해양오염방지 기술개발 등 해양수산 분야의 응용연구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시책

69

2. 그 밖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세부시책을 강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내용과 범위

70

제11조의3(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71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려면 조사의 목적ㆍ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72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73

제11조의4(기술영향평가의 절차 등)

74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의 구체적인 대상은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그 파급효과 등이 큰 새로운 생명공학기술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평가대상기술"이라 한다)로 한다.

75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76

③ 기술영향평가의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7

1. 평가대상기술이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생명공학 관련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78

2.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79

3. 그 밖에 기술영향평가의 결과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80

④ 기술영향평가의 결과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81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술영향평가의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82

제3장 생명공학 연구개발 촉진 <신설 2020.11.20>

83

제11조의5(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등)

84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85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86

③ 제2항에 따라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87

1. 지정요청 기술의 범위와 내용

88

2. 지정요청 사유

89

3. 법 제11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자료

90

4. 지정요청 기술과 관련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등 전문가의 의견

91

5. 그 밖에 지정요청 기술에 관한 참고자료

92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망 생명공학기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93

1.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후속 연구개발

94

2. 기술개발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제품 제작

95

3. 유망 생명공학기술 관련 실증

96

4.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취득

97

5. 유망 생명공학기술 관련 제품ㆍ서비스 등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98

6.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컨설팅, 기술평가 및 기술거래

99

7.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확산 활동 및 대국민 홍보

100

8. 그 밖에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101

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의 장은 진보된 기술의 출현,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보편화 등 기술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이미 지정된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변경하거나 지정 해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변경이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02

⑥ 제5항에 따라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변경 또는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03

1. 해당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범위와 내용

104

2. 변경 또는 지정 해제 요청의 이유

105

3. 그 밖에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변경 또는 지정 해제 요청에 관한 참고자료

106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 제11조의2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거나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변경 또는 지정 해제할 수 있다.

107

제12조(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

108

① 삭제 <2025.4.22>

109

② 정부는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ㆍ융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ㆍ융복합연구가 필요한 사업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110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의 결과로 발굴된 사업 분야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발굴된 사업 분야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1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계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ㆍ융복합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ㆍ융복합연구에 필요한 연구기자재ㆍ시약의 공동구입 및 연구시설의 공동활용 등을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12

제12조의2(국제협력의 추진)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13

1. 생명공학 관련 국가 간 규제조화 및 국제인증 취득 지원

114

2. 생명공학 관련 데이터의 공유ㆍ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협력

115

3. 생명공학에 관한 기술교류 증진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국제 전시회 및 국제 학술회의 개최

116

4. 그 밖에 생명공학의 수준 향상과 교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117

제12조의3(실험지침의 작성)

118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생명공학연구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7.13, 2008.2.29, 2010.3.15, 2020.11.20>

119

②제1항의 실험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5.7.13>

120

1.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의 전파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봉쇄방법등 생물학적위험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사항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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