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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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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제2조(선원이 아닌 사람)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12>
1.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
2.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선박에 승선하는 기술자 및 작업원
3. 「도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
4.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위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5. 실습선원
6. 선박에서의 공연(公演)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연예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선박소유자 단체 및 선원 단체의 대표자와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제3조(기타 직원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1998.9.17, 2008.2.29, 2009.6.9, 2012.2.3, 2013.3.23, 2014.4.15>
1. 어로장
2. 사무장
3. 의 사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와 동등이상의 대우를 받는 해원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
제3조의2(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①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8.9.17, 2012.2.3>
1. 시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
2.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3.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4.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제에 의하여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7. 임금이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6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각 산정된 금액의 합산액
②제1항에서 "1일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란 법 제60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선원과 선박소유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월의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월의 소정근로일수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시간을 말한다. 다만, 임금체계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항해중인 항해당직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항해중인 항해당직자외의 선원의 소정근로시간과 같아야 한다. <개정 1998.9.17, 2012.2.3>
제3조의3(승선평균임금의 산정방법)
①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승선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은 당해 기간 및 임금의 총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12.2.3>
1. 법 제54조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2. 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승선하는 기간
②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또는 수당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임금의 총액에 산입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2.2.3, 2013.3.23>
③일용선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업종별로 정하는 금액을 승선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④법 제2조제12호,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2.2.3, 2013.3.23>
제3조의4(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조정)
①법 제96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병보상등을 지급할 선원에 대하여 적용할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그 선원이 소속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선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인당 1월 평균액(이하 "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선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 평균액의 100분의 105이상이 되거나, 100분의 95이하로 된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2회이후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증감을 위한 조정은 직전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통상임금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2.3>
②제1항의 경우 그 선원이 소속한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선원의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당시의 같은 규모의 업종ㆍ사업장 및 선박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그 선원과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선원이 없는 때에는 그와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는 선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의 변동비율에 의한다.
④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 선원에 대한 법 제37조 및 제55조에 따른 실업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2.2.3>
제3조의5(공동경비)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경비"란 첫출어부터 조업종료까지 발생하는 직접 경비를 말한다. <개정 1991.1.29, 2012.2.3>
제3조의6(지방해양항만관청)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이하 "지방해양항만관청"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지방해양수산청장
2.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3. 해양수산사무소장
제3조의7(선장의 선박 조종 지휘를 대행할 수 있는 직원) 법 제9조제2항에서 "1등항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5.7.6>
1. 1등항해사
2. 운항장
3.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1등항해사 또는 운항장의 승무자격 이상의 자격을 갖춘 직원
제4조(재외국민송환비용의 부담 및 상환)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송환에 쓰인 비용은 송환된 자가 부담하며, 그 비용은 송환에 쓰인 운임ㆍ식비ㆍ의료비 기타 비용으로 한다.
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환된 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송환에 쓰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즉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2장 선원근로계약
제5조(유기구제보험 등의 가입)
①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를 말한다. <개정 2014.4.15, 2017.1.17>
②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4.15, 2017.1.17>
1.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2조에 따른 선주상호보험조합(이하 "선주상호보험조합"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손해보험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가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선원의 유기 구제비용(이하 "유기 구제비용"이라 한다) 보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보험업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손해보험
3. 선박소유자 단체가 유기 구제비용 보장을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유기 구제비용 보장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5. 국제적인 공제 업무를 운영하는 자의 공제로서 유기 구제비용을 보증할 능력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제
③ 삭제 <2017.1.17>
제5조의2(유기 구제비용의 청구와 지급)
① 법 제4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1. 선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선원이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② 법 제4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유기 구제비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③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이하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은 선원 또는 법 제42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대리인(이하 "지정대리인"이라 한다)이 유기 구제비용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 내용에 따라 선원 또는 지정대리인에게 유기 구제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지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그 유기 구제비용을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2026.3.10>
제5조의3(유기사실인정)
① 법 제42조의2제4항에 따라 유기 구제비용을 청구하려는 선원 또는 지정대리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인정(이하 "유기사실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유기사실인정의 여부를 결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선원명부의 공인면제) 법 제4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5.9.30, 2007.4.27, 2007.9.28, 2007.10.31, 2010.4.20, 2012.2.3, 2023.1.10>
1.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승무하는 부원
2. 「수산업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승무하는 부원
3.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이하 "평수구역"이라 한다) 안을 운항하는 부선에 승무하는 선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관공선에 승무하는 선원
제7조 삭제 <1998.9.17>
제8조(선원수첩의 발급절차)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선원수첩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ㆍ선박소유자ㆍ「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장(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라 한다)ㆍ법 제112조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선원관리사업자"라 한다)ㆍ「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주재국 대한민국영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9.24, 1991.1.29, 1996.8.8, 1997.5.24, 1998.9.17, 2004.1.29, 2005.9.30, 2008.2.29, 2012.2.3, 2013.3.23, 2017.1.17>
②외국인이 대한민국선박에 고용되어 선원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의 본국정부(우리나라에 주재하는 그의 본국 영사를 포함한다)로부터 그가 승선에 적합하다는 사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3>
③선원수첩을 소지한 자는 법 제49조에 따른 재발급신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원수첩의 발급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9.30, 2012.2.3>
제9조(미성년자의 선원수첩 발급신청) 미성년자가 선원수첩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제10조(신원보증서에 의한 선원수첩의 갈음)
①법 제4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원"이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98.9.17, 2001.6.29, 2005.9.30, 2008.2.29, 2012.2.3, 2013.3.23>
1. 외국 영토에 기항하지 아니하고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부원. 다만, 당직부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2. 국내항 사이만을 운항하는 여객선에 승무하는 부원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
3. 평수구역 안을 운항하는 부선에 승무하는 선원
4. 외국인 선원
② 삭제 <1999.6.8>
제11조(선원수첩의 반환) 다른 사람의 선원수첩을 가지고 있는 자는 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장이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선원수첩의 서식 등) 선원수첩의 서식과 선원수첩의 발급ㆍ정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2.3, 2013.3.23>
제13조(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등)
①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방해양항만관청(해양수산사무소장의 경우에는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장비를 갖춘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으로 한정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3, 2017.1.17>
②미성년자가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③선원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자가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발급신청을 하거나 법 제49조에 따라 재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기재사항의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④선원신분증명서 발급ㆍ정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2.3, 2013.3.23>
제14조(외국인에 대한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법 제4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영주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2.3, 2018.9.18>
제15조(선원신분증명서의 규격 및 수록내용)
①법 제48조제7항에 따른 선원신분증명서의 규격은 가로 8센티미터 6밀리미터, 세로 5센티미터 4밀리미터로 한다. <개정 2012.2.3>
②선원신분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기되어야 한다.
1. 앞면 : 증명서 번호, 성명, 성별, 국적, 생년월일, 출생지, 주민등록번호, 신체특징, 발급지, 발급일, 기간만료일, 사진, 서명
2. 뒷면 : 발급관청, 생체인식정보(지문), 기계판독자료
③선원신분증명서의 재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6조(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승무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불리한 기호나 표시를 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2.3>
제3장 임금
제17조(임금의 지급)
① 법 제52조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근속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장려금ㆍ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3.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② 선박소유자는 법 제52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선원에게 주어야 한다.
1. 임금의 금액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구성항목에 관한 사항
3. 적용환율에 관한 사항
제17조의2(기일 전 지급) 법 제5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란 선원이나 그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2.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상 하선하게 되는 경우
제17조의3(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5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제17조의4(지연이자의 적용 제외 사유) 법 제5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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