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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상공인법 시행령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Law ID 00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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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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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사업승계 시 동일성 유지 요건) 소상공인으로부터 영업상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자가 영업상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전받은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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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삭제 <2021.2.2>

6

제4조 삭제 <2021.2.2>

7

제4조의2(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 지원대상 등)

8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 이상의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7.7.26>

9

1. 도매업자 10명 이상

10

2. 소매업자 50명 이상

11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이하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물류체계 현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2

1. 상품의 보관ㆍ배송ㆍ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13

2. 상품의 기획ㆍ개발 및 공동구매

14

3. 상품의 전시

15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ㆍ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제공

16

5.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서비스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등

17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물류체계 현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18

③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9

1.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 또는 규약 등으로 정할 것

20

2. 대표자ㆍ관리인 등을 선임할 것

21

3. 소상공인은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2

④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3

1.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24

2.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과 관련된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25

⑤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6

제4조의3(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27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이하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8

②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9

1. 재창업 지원

30

2.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31

3. 사업 정리를 위한 컨설팅

32

4. 폐업 관련 법률ㆍ세무 등 상담

33

5.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이 폐업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 업무

34

제4조의4(손실보상의 대상)

35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행한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을 수습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 경우에는 그 본부장을 말한다)과 미리 협의하여 행한 조치로 한정한다. <개정 2022.2.7>

36

1.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로서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

37

2. 영업장소 내에서 이용자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서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조치

38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에 응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마치기 전에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9

제4조의5(손실보상의 신청 등)

40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신청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인적사항 등을 적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1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 분야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조사, 평가 또는 감정 등을 거쳐 손실보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42

제4조의6(손실보상금의 신속지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7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기준ㆍ금액 등이 고시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이 있기 전에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 여부 및 지급예정 금액 등을 검토하여 미리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7.8>

43

제4조의7(손실보상금의 환수)

44

① 법 제12조의2제6항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7.8>

45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

46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47

3. 착오 등의 사유로 손실보상금을 잘못 지급받은 경우

48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환수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7.8>

49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50

1. 환수사유

51

2. 환수금액

52

3. 납부기한

53

4. 납부기관

54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5

제4조의8(이의신청)

56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57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사유와 기간을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5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9

제4조의9(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0

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직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61

1.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의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의 장

62

2.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63

3.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64

4.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사람

65

5. 그 밖에 손실보상, 방역 또는 소상공인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66

②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67

③ 법 제12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68

1. 재정경제부

69

2. 행정안전부

70

3. 보건복지부

71

4. 중소벤처기업부

72

4의2. 기획예산처

73

5. 국무조정실

74

6. 국세청

75

7. 질병관리청

76

④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77

⑤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소집된 회의의 의장이 된다.

78

⑥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9

⑦ 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0

⑧ 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81

1.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직접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82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직접 출석하는 회의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83

⑨ 보상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의4제4항 및 이 영 제4조의6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84

⑩ 보상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한다.

85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법 제12조의4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86

제4조의10(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87

①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보상심의위원회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88

②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89

제4조의11(위촉직위원의 해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촉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9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91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92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보상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93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94

5. 제4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95

제4조의12(정보 제공 요청 등)

96

① 법 제12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97

1.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 정보(양도소득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98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99

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신용카드 가맹점별 신용카드 결제금액

100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관련 명세 중 전자지급거래액

101

5.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액

102

② 법 제12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03

1.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대상 여부, 내용, 이행 기간에 관한 정보

104

2.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

105

3. 그 밖에 손실보상 대상 여부의 판단 및 손실보상금 산정 등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106

③ 법 제12조의5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조사, 평가 또는 감정 등을 하는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말한다.

107

제4조의13(전담조직의 구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108

제4조의14(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

109

① 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개정 2021.9.29, 2022.8.23, 2024.7.9>

110

1. 삭제 <2022.8.23>

111

2. 삭제 <2022.8.23>

112

3. 삭제 <2022.8.23>

113

② 법 제12조의7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신설 2024.7.9>

114

제4조의15(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

115

① 법 제12조의8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이하 "공공요금지원"이라 한다) 대상 공공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한다.

116

② 정부는 공공요금의 인상 정도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공요금지원의 금액(이하 "공공요금지원금액"이라 한다)을 정한다.

117

③ 정부는 영업의 종류, 활동 여부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공요금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을 선정한다.

118

④ 공공요금지원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19

1.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납부 전 또는 납부 후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지원금액을 지급

120

2. 공공요금 부과 기관이 공공요금지원금액만큼 차감하여 공공요금을 부과하고, 공공요금 부과 기관에 공공요금지원금액만큼 지급

Promulgated
2026-06-02
Effective
2026-06-03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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