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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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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8.13>
1.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2. "교육훈련기관"이란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3. "직장훈련"이란 소방기관의 장이 소속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4. "위탁교육훈련"이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내외의 교육기관이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제3조(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발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교육훈련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장ㆍ단기 교육훈련 발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관련 시설ㆍ장비의 개선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4. 소방학교의 교육훈련과정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5.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및 교재의 공동개발ㆍ활용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시설 및 교수요원 상호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소방청 기획조정관
2. 소방청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과장급 공무원
3. 중앙소방학교의 장
4.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과장급 공무원
5. 각 지방소방학교의 장
6. 소방청 소속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중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소방청장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4조(교육훈련의 기회)
① 교육훈련의 기회는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하게 부여해야 한다.
② 교육훈련기관을 관장하는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교육과정별 우선 순위에 따라 소방기관별로 교육인원을 균등하게 배정해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 등)
①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으로 구분한다.
②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 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의 방법으로 한다.
③ 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기관의 교육과정이나 원격강의시스템 등 교육훈련용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제6조(자기개발 학습의 지원 등)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자기개발 학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계획)
① 소방청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와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목표
2.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 직장훈련,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 자기개발 학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ㆍ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에 설치된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준비 및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을 위하여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교육훈련기관 간 협업ㆍ개방)
① 소방청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교육훈련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업ㆍ개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에 설치된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먼저 협의해야 한다.
1. 각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을 전체 소방공무원에게 개방
2. 교육훈련기관별로 특성화된 전문교육훈련과정 지정
3. 교과목, 교재, 교육훈련용 콘텐츠 등 교육훈련과정의 공동 개발ㆍ활용
4. 교수요원, 교육훈련 시설 및 기자재 등의 상호 활용
5. 각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 및 교육훈련용 시설을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 개방
6. 그 밖에 각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사항의 상호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9조(교육훈련의 성과측정 등)
① 소방청장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 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ㆍ평가하여 이를 개선ㆍ발전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0조(교육훈련비의 지급) 소방기관의 장은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소방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금ㆍ등록금 및 그 밖에 교육훈련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무복무)
①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신임교육(이하 "신임교육"이라 한다)을 받고 임용된 사람은 그 교육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을 소방공무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② 임용권자(「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6년의 범위에서 교육훈련기간과 같은 기간(국외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동안 교육훈련 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서 복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8.13>
제1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의 반납조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신임교육 또는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본인에게 해당 교육훈련에 든 경비(보수는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하거나 본인이 반납하지 않을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훈련에서 탈락된 경우
2.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제41조에 따른 복귀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
제13조(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과 그 대상ㆍ기간ㆍ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4조(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과정
3. 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 교수요목(敎授要目), 기간, 대상 및 인원
4. 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 및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계획
5. 교재 편찬계획
6. 교육훈련성적의 평가방법
7. 그 밖에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① 소방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이하 "소방기관장등"이라 한다)는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채용후보자명부 등재순위, 신규채용일 또는 승진임용일, 계급, 담당업무, 경력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별 목적에 적합한 사람을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
② 교육훈련대상자 선발은 그로 인한 업무의 정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③ 소방기관장등은 교육훈련 개시 10일 전까지 교육훈련대상자 명단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교육훈련대상자가 교육훈련과정별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기관장등에게 교육훈련대상자를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방기관장등은 지체 없이 교육훈련대상자를 다시 선발하여 통보해야 한다.
⑤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소방공무원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교육훈련 기간 중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6조(교육훈련성적의 평가)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수립하여 교육훈련성적을 평가해야 한다.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훈련대상자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교육훈련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 수료 또는 졸업 후 10일 이내에 그 소속 소방기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수료 및 졸업)
① 각 교육훈련과정은 교육훈련대상자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수료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 평가를 생략하고 교육훈련대상자의 교육훈련 참여도 등을 기준으로 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임교육의 교육훈련과정은 교육훈련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졸업사정 절차를 통과하면 졸업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1. 전체 교육훈련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사람일 것
2.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각 과목의 교육훈련성적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사람일 것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졸업사정을 실시할 때 교육훈련대상자의 생활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졸업 적격 여부를 심사해야 하며, 졸업사정 결과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졸업시키지 않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료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과정별 수강시간, 졸업사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8조(퇴교처분)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교처분을 할 수 있고, 퇴교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교육훈련대상자의 소속 소방기관장등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1.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경우
3. 수업을 매우 게을리한 경우
4. 생활기록이 매우 불량한 경우
5.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6.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7. 질병이나 그 밖에 교육훈련대상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5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9조(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조치)
① 소방기관장등은 제17조에 따른 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거듭 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0조(교수요원의 운영)
① 교육훈련기관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둔다.
1. 강의 또는 훈련
2. 교과연구 및 교재집필
3. 교육훈련과정의 설계ㆍ운영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가
4. 교육훈련대상자에 대한 상담ㆍ지도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을 강의교수, 훈련교수, 교육운영교수, 생활지도교수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교수요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중에서 재직 중의 업적이 현저하고 교육훈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⑤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정 분야 또는 교과목의 강의나 훈련 분임지도 등 교육훈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객원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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