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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소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소방청 Law ID 003967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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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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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4

제1조(적용범위) 소방공무원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3.10>

5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12.31, 1994.8.25, 1995.12.29, 1999.5.10, 2003.1.20, 2004.5.24, 2009.3.31, 2011.1.28, 2013.9.17, 2014.11.19, 2016.4.5, 2017.7.26, 2019.11.5, 2021.10.14>

6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7

2. "복직"이라 함은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8

3.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국립소방연구원ㆍ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말한다.

9

4. "필수보직기간"이란 소방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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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임용권의 위임)

11

① 대통령은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방정 및 소방령에 대한 임용권과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임용권을 소방청장에게 위임하고, 시ㆍ도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용권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3.10>

12

②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중앙소방학교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에 대한 전보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소방경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12.29, 1999.5.10, 2003.1.20, 2004.5.24, 2014.11.19, 2017.7.26, 2018.5.31, 2020.3.10>

13

③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에 대한 전보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중앙119구조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2.3, 2013.9.17, 2014.11.19, 2017.7.26, 2018.5.31, 2020.3.10>

14

④ 중앙119구조본부장은 119특수구조대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해당 119특수구조대 안에서의 전보권을 해당 119특수구조대장에게 다시 위임한다. <신설 2019.1.15>

15

⑤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3.10>

16

1. 시ㆍ도 소속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

17

2.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휴직, 직위해제, 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

18

3. 시ㆍ도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19

⑥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그 관할구역안의 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ㆍ소방체험관 소속 소방경 이하(서울소방학교ㆍ경기소방학교 및 서울종합방재센터의 경우에는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해당 기관 안에서의 전보권과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을 지방소방학교장ㆍ서울종합방재센터장ㆍ소방서장ㆍ119특수대응단장 또는 소방체험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1.20, 2006.12.21, 2019.1.15, 2020.3.10, 2021.10.14>

20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중앙소방학교장 및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을 승진시키려면 미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5.31, 2019.1.15, 2020.3.10>

21

⑧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정원의 조정 또는 소방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등 인사행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제2항, 제3항 및 제5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개정 1999.5.10, 2004.5.24, 2010.12.27, 2014.11.19, 2017.7.26, 2019.1.15, 2020.3.10>

22

제3조의2(임명장)

23

① 임용권자(제3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되는 소방공무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 소방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24

②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이 경우 대통령이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명장에는 국새(國璽)를 함께 날인한다.

25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의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한다.

26

제4조(임용시기)

27

①소방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5.31>

28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5.31>

29

③임용일자는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피임용자에게 송달되는 기간 및 사무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1>

30

제5조(임용시기의 특례) 소방공무원의 임용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한다. <개정 2020.3.10>

31

1. 법 제17조에 따라 순직한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32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33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34

2.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35

3. 시보임용예정자가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36

제5조의2(인사원칙의 사전공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원칙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지하여야 하고, 정기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할 때에는 1개월 이전에 해당 인사의 세부기준 등을 미리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공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37

제6조(결원의 적기보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0>

38

제7조(통계보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의 제도를 정하여 시ㆍ도지사,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국립소방연구원장으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9.5.10, 2004.5.24, 2011.1.28, 2013.9.17, 2014.11.19, 2017.7.26, 2019.11.5>

39

제7조의2(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40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시ㆍ도와 협의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41

②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42

제2장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

43

제8조(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44

①법 제4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1.2.28, 1995.12.29, 2020.3.10>

45

②소방청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시ㆍ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소속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5.3.31, 2007.10.4, 2014.11.19, 2017.7.26, 2020.3.10, 2021.12.16, 2023.10.10>

46

제9조(위원장의 직무)

47

①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인사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1999.5.10, 2021.1.5>

48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에서 최상위의 직위 또는 선임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5.10>

49

제10조(회의)

50

①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1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2

제11조(간사)

53

①인사위원회에 간사 약간인을 둔다.

54

②간사는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55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56

제12조(심의사항의 보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없이 당해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7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58

제3장 신규채용

59

제13조의2(신체검사)

60

① 소방공무원을 채용(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의 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에는 소방공무원 신체검사를 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61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신체검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에 따른다. 다만, 사업용 또는 운송용 조종사의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따른다.

62

제14조(경력경쟁채용등에서 임용직위 제한)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된 소방공무원을 처음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실시 당시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분야(직무의 종류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 당시에 정한 직무분야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2025.12.30>

63

1.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소방령 이하로 선발된 소방공무원

64

2.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방령 이하로 선발된 소방공무원

65

3. 법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소방령 이하로 선발된 소방공무원

66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67

①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9, 2016.4.5>

68

②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전 재직기관에 전력(前歷)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12.9, 2020.3.10>

69

③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분야별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1.19, 2014.12.9, 2017.7.26, 2020.3.10, 2023.5.9>

70

④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의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03.1.20, 2014.12.9, 2019.1.15, 2020.3.10, 2021.1.5>

71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당 부문ㆍ분야의 소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72

가. 소방기관에서 별표 1에 따른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3

나. 국가기관에서 구조업무와 관련있는 직무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4

2. 퇴직한 소방공무원으로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75

3.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사람

76

⑤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또는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분야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1999.5.10, 2005.3.31, 2008.12.31, 2010.12.27, 2013.3.23, 2014.11.19, 2014.12.9, 2017.7.26, 2020.3.10>

77

⑥ 삭제 <2022.4.5>

78

⑦법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그 외국어 능력은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이 고등학교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개정 1999.5.10, 2010.12.27, 2014.12.9, 2020.3.10>

79

⑧법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최근 5년 이내에 화재감식 또는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9, 2020.3.10>

80

⑨법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이미 5년 이상 의용소방대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방서ㆍ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가 처음으로 설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역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처음으로 설치되는 소방서ㆍ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의 공무원의 정원 중 소방사 정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신설 1986.4.26, 1995.12.29, 2006.6.30, 2014.12.9, 2020.3.10>

81

1. 소방서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시ㆍ군지역

82

2.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ㆍ군지역에 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경우 그 관할에 속하는 시지역 또는 읍ㆍ면지역

83

⑩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증의 구분, 근무 또는 연구실적, 소방에 관련된 교육과정, 그 밖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6.4.26, 1999.5.10,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4.12.9, 2017.7.26>

84

제16조(채용후보자의 등록)

85

①법 제7조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합격한 사람과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이하 "소방간부후보생"이라 한다)으로서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4.12.9, 2017.7.26, 2020.3.10>

86

②제1항의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9>

87

제17조(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88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채용후보자명부는 임용예정계급별로 작성하되, 채용후보자의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만을 등재한다. <개정 2020.3.10>

89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에의 등재여부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90

제18조(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91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임용권자는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92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즉시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93

제19조(신규채용방법)

94

①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후보자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임용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성적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9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순위에 관계없이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5.5.6, 2018.5.31>

96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97

2. 6개월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98

3. 도서ㆍ벽지ㆍ군사분계선 인접지역 등 특수지역 근무희망자를 그 지역에 배치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

99

4. 채용후보자의 피부양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근무할 채용후보자를 임용하는 경우

100

5. 제5조제3호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시보임용예정자를 소급하여 임용하는 경우

101

③임용권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 제18조에 따른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제20조에 따라 그때까지 임용 또는 임용제청이 유예된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해당 직급에 이에 상응하는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5.10, 2015.5.6>

102

제20조(임용의 유예)

103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20.6.30>

104

1. 학업의 계속

105

2. 6월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106

3.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107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108

5. 그 밖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는 기간내에 유예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110

제21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2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1.5, 2023.4.7>

111

1.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112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응하지 않은 경우

113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과정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14

4. 채용후보자로서 교육훈련을 받는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

115

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16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중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117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경징계(이하 "경징계"라 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118

제22조(시보임용 소방공무원)

119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기간 중의 소방공무원(이하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120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2조의2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5.5.6, 2023.4.7>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6-01-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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