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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소방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소방청 Law ID 00396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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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징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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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4

제1조의2(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31>

5

1.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6

2. "경징계"라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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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징계위원회의 관할)

8

①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10.10>

9

1. 소방청 소속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

10

2. 소방청 소속기관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징계등 사건

11

가.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등 사건 1) 소방정에 대한 징계등 사건 2) 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중징계등"이라 한다) 요구사건

12

나. 소방청 소속기관(국립소방연구원은 제외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등 사건 1) 소방정 또는 소방령에 대한 징계등 사건 2)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등 요구사건

13

3.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징계등 사건

14

② 「소방공무원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을 말하며, 각 소방기관별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2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2)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0.10>

15

1.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

16

2. 국립소방연구원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소속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

17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제4항의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건은 제외한다)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10.10, 2024.8.13>

18

④ 「소방공무원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이란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말하며, 각 소방기관별 징계위원회는 소속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중징계등 요구사건은 제외한다)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0.14, 2023.10.10>

19

제3조(관련 사건의 관할)

20

①임용권자(「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동일한 2명 이상의 소방공무원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으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따라 관할한다. <개정 1983.8.4, 2003.1.20, 2014.4.15, 2020.3.10, 2023.10.10, 2024.8.13>

21

1. 그중의 1인이 상급소방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상급소방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22

2. 각자가 대등한 소방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소방기관의 상급소방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23

②제1항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를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방서 간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간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개정 1991.12.31, 2003.1.20, 2004.5.24, 2014.4.15, 2014.11.19, 2017.7.26, 2023.10.10>

24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25

①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7.24, 2017.7.26, 2020.3.10, 2021.10.14, 2022.3.15>

26

1. 제2조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위원

27

2.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

28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동일계급의 경우에는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가 된다. 다만, 제2조제3항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해당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9.3.31, 2022.3.15, 2023.6.13>

29

③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 계급자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에 공무원위원이 될 공무원의 수가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소방기관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그 소방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09.3.31, 2014.4.15, 2015.7.24, 2020.3.10>

30

1.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31

2.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계급보다 상위의 계급에 상당하는 소속 6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

32

④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9.3.31, 2011.1.28, 2013.9.17, 2014.4.15, 2014.11.19, 2017.7.26, 2020.3.10, 2021.10.14, 2022.3.15, 2023.6.13, 2023.10.10>

33

1. 소방청 및 시ㆍ도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34

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35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법률학ㆍ행정학 또는 소방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6

다. 소방공무원으로 소방정 또는 법률 제16768호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지방소방정 이상의 직위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

37

라.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8

2.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국립소방연구원ㆍ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39

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0

나. 대학에서 법률학ㆍ행정학 또는 소방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1

다.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

42

라.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3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4.4.15>

44

⑥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4항제1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사람 중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2.3.15, 2023.10.10>

45

⑦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2.3.15>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46

제5조 삭제 <2009.3.31>

47

제6조(징계위원회의 간사)

48

①징계위원회에 간사 몇 명을 둔다. <개정 2003.1.20, 2014.4.15>

49

②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소방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4.15>

50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등 사건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개정 2014.4.15>

51

제7조(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52

①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3.1.20, 2021.1.5>

53

②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54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55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한 위원의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의 소방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9.3.31>

56

제8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57

1. 징계위원회의 회의

58

2.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59

3.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60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61

제9조(징계의결등의 요구)

62

①소방공무원의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3.8.4, 2003.1.20, 2004.5.24, 2005.3.31, 2014.4.15, 2014.11.19, 2017.7.26, 2020.3.10, 2023.10.10, 2024.8.13>

63

1.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 다만,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64

2.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해당 소방공무원의 징계등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

65

②소방기관의 장은 그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1983.8.4, 2014.4.15, 2019.3.12, 2023.10.10>

6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하는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2.28, 2003.1.20, 2005.3.31, 2014.4.15, 2023.10.10>

67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68

2.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신청)서

69

2의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소방청장이 정하는 확인서

70

가. 비위행위 유형

71

나. 징계등 혐의자의 공적(功績) 등에 관한 사항

72

다. 그 밖에 소방청장이 징계의결등 요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3

3.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74

4.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75

5.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6

6. 관계법규ㆍ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77

7. 징계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78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79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80

④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 요구와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신청)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0.10>

81

⑤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등 혐의자가 소방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신청)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0, 2014.4.15, 2023.10.10>

82

제10조(징계등 사건의 통지)

83

①소방기관의 장은 그 소속이 아닌 소방공무원에게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소방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3.8.4, 2014.4.15>

84

②소방기관의 장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지 않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0, 2014.4.15, 2023.10.10>

85

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 요구서,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86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87

3. 그밖의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징계등 혐의사실 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자료

8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지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신청해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징계 요구 중 파면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2023.10.10>

8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지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를 징계등 사유를 통지한 소방기관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답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90

제10조의2(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91

① 소방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92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93

제11조(징계의결등의 기한)

94

①징계의결등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등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83.8.4, 2014.4.15, 2020.7.28, 2023.10.10>

95

②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라 중지되었을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등 기한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4.15, 2020.3.10, 2023.10.10>

96

제12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97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그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통지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개정 2014.4.15, 2023.10.10>

98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직접 보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통지서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 혐의자에게 전달한 후 전달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2023.10.10>

99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진술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4.15, 2023.10.10>

100

④ 징계위원회는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4.15, 2023.10.10>

101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국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등 요구(신청)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4.15, 2023.10.10>

102

⑥징계등 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관보(시ㆍ도의 경우에는 공보)를 통해 출석통지를 한다. 이 경우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0, 2014.4.15, 2023.10.10>

103

⑦징계등 혐의자가 출석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는 출석 통지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03.1.20, 2014.4.15, 2023.10.10>

104

⑧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 통지서를 전달할 때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 통지서 전달 상황을 통지할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2023.10.10>

105

제13조(심문과 진술권)

106

①징계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하고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1983.8.4, 2003.1.20, 2014.4.15, 2023.10.10>

107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4.15, 2019.8.6, 2023.10.10>

108

③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3.8.4, 2003.1.20, 2014.4.15, 2023.10.10>

109

④징계의결등을 요구한 자 또는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신청한 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개정 2014.4.15, 2020.7.28, 2023.10.10>

110

⑤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 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111

⑥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자는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ㆍ장소 등을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3.12, 2023.10.10>

112

⑦ 감사원은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소속 공무원의 징계위원회 출석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징계위원회는 출석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19.3.12>

113

제13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징계위원회는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0.10>

114

1. 피해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징계의결등의 요구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15

2. 피해자의 진술로 징계위원회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116

제13조의3(우선심사)

117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징계등 사건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다른 징계등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118

②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정년(계급정년을 포함한다)이나 근무기간 만료 등으로 징계등 혐의자의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에 있는 징계등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10.10>

119

③ 징계등 혐의자는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1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우선심사 신청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Promulgated
2024-08-13
Effective
2024-08-1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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