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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 Law ID 00397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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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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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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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소비자의 범위)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소비자 중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0.31, 2008.1.31, 2008.2.29, 2013.3.23>

6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7

2. 제공된 물품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8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9

제3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10

1. 소비자안전에 관한 시책

11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12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사ㆍ권고ㆍ공표 등

13

4. 소비자단체ㆍ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14

5.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ㆍ운영 등

15

6.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16

7. 그 밖에 지역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

17

제4조(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18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19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업무

20

2. 소비자단체 외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행하는 교육ㆍ홍보ㆍ공동구매ㆍ판매사업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21

3.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비자의 조직활동

22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단체ㆍ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3

제5조(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나 법인의 장에게 그 단체나 법인에 소속된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파견에 드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4

1.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25

2.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

26

제6조(소비자교육의 방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7

1.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

28

2.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방법

29

3.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법인ㆍ단체가 아닌 것을 말한다)을 활용하는 방법

30

4. 「방송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

31

제7조(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행정조직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24.7.30>

32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33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

34

②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5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6

④공정거래위원회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비자단체ㆍ사업자단체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37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38

①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분쟁해결기준이 제8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해결기준을 제8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9

②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40

③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41

제9조의2(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위탁)

42

① 법 제16조의2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43

1.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업무를 수행할 것

44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보유할 것

45

가. 전문적인 소비자 피해 상담 업무

46

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생산 업무

47

다. 정보 관리 시스템의 개발, 관리 및 운영 업무

48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9

제10조(시험ㆍ검사 등의 요청)

50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구와 시설(이하 "국공립검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1

②국공립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의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와 통보기한을 정하여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52

③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에 드는 비용은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비자의 요청에 따른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의 경우에는 요청한 소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53

제11조(조사ㆍ연구 의뢰 대상기관)

54

①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55

1. 한국소비자원

56

2. 국공립검사기관

57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58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9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60

6. 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

61

②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드는 비용은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62

제11조의2(소비자중심경영인증)

63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목표, 경영방식 및 성과관리 등의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64

②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조직도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65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소비자중심경영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알려야 한다.

66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인증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67

제11조의3(인증표시의 사용)

68

①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제품의 포장ㆍ용기, 홍보물, 문서 등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69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7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인증의 도안, 규격 등 표시방법에 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71

제11조의4(포상 또는 지원 등)

72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라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인증의 등급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3

② 포상 또는 지원 등의 요건, 절차, 심사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74

제11조의5(인증심사비용)

75

① 법 제20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심사비용은 인증을 신청하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76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비용,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77

제11조의6(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

78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79

1. 한국소비자원

80

2.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와 관련된 인증ㆍ평가업무를 위임ㆍ위탁받아 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81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82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83

제11조의7(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

84

① 법 제20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8>

85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시정조치 등을 받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86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시정조치 등을 받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87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거나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또는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88

4.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거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89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같은 법 제42조 또는 제49조(같은 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거나 같은 법 제43조 또는 제50조(같은 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90

② 법 제20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91

1. 법 제2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

92

2. 법 제2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93

제3장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94

제1절 소비자정책의 수립

95

제12조(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96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과 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97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책과 사업에 관한 자료를 기초로 총괄ㆍ조정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며, 제출된 정책과 사업 외에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기본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98

③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기본계획안은 제14조의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으로 확정한다.

99

④공정거래위원회는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00

⑤확정된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01

제1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102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이하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ㆍ도별시행계획(이하 "시ㆍ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03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난해의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이나 시ㆍ도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04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결과를 종합하여 기본계획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05

제2절 소비자정책위원회

106

제14조(정책위원회의 구성)

107

① 법 제23조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1.8.11, 2013.3.23, 2014.11.19, 2015.8.11, 2017.7.26, 2018.4.30, 2025.10.1, 2025.12.30>

108

②법 제2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제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09

1.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110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111

3. 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기업경영의 합리화 또는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112

제15조(위원장의 직무)

113

①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각자 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14

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정책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15

제16조(정책위원회의 회의)

116

①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4.30>

117

②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4.30>

118

제17조(실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119

①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정책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정책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4.30>

120

②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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