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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생협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 Law ID 00398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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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사업구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

1.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조합: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다만, 실제 생활권이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6

2. 직장을 중심으로 하는 조합: 같은 직장. 이 경우 그 직장의 지점ㆍ출장소 등은 같은 직장으로 본다.

7

3.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조합: 같은 학교. 이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해당 학교의 분교, 부설학교 및 병설학교 등은 같은 학교로 본다.

8

4. 사회단체ㆍ종교단체 등 특정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조합: 해당 단체의 활동 구역

9

제3조(국유재산 등의 사용료 면제)

10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이하 이 조에서 "국유재산등"이라 한다) 사용료 면제의 내용과 조건은 그 국유재산등의 관리ㆍ처분 권한이 있는 자와 조합ㆍ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2.6.7>

11

② 국유재산등의 관리ㆍ처분 권한이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6.7>

12

1. 조합등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가 면제된 국유재산등을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3

2. 조합등이 소비자의 후생 증진을 위해 국유재산등을 무상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14

③ 삭제 <2022.6.7>

15

제4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16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9>

17

1. 조합원 자격이 있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설립동의자(이하 "설립동의자"라 한다)가 300명 이상일 것

18

2.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총출자금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것

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9.29, 2025.8.12>

20

1.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500명 이상[시(인구 10만명 이하인 시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주된 사무소를 두는 시 또는 군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300명 이상]일 것

21

2.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총출자금액이 1억원 이상(시 또는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주된 사무소를 두는 시 또는 군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일 것

22

3.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 1인당 출자금액이 5만원 이상일 것

23

제5조(조합의 설립절차)

24

① 발기인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관안 및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5

1.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26

2. 조합원의 자격 요건

27

3.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28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29

1. 정관

30

2. 사업계획

31

3. 이사 및 감사의 선임

32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33

제6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34

① 발기인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5

②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6

1. 정관 사본

37

2.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38

3. 사업계획서

39

4. 임원 명부

40

5. 설립동의자 명부

41

6. 출자금 납입증명서

42

7.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52조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만 해당하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43

8.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44

제7조(조합의 설립인가)

45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2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4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6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9.29>

47

③ 시ㆍ도지사는 신청내용이 설립기준에 맞고, 설립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48

④ 발기인은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49

제8조(설립등기)

50

① 조합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51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52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53

1.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6호 및 제17호의 사항

54

2. 출자 총좌수(總座數)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55

3. 설립인가 연월일

56

4.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7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8

1. 설립인가서

59

2. 창립총회 의사록

60

3. 정관의 사본

61

4.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52조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한 조합의 경우만 해당하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62

제8조의2(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

63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려는 조합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인가를 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64

1. 정관 변경 이유서

65

2. 정관 변경안

66

3.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사본

67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관 변경 인가 여부를 조합에 통지해야 한다.

68

제8조의3(보건ㆍ의료조합의 차입금 최고한도)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해당 보건ㆍ의료조합의 직전 회계연도 말 총출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말한다. 다만,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회계연도에는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의 총출자금액의 2배로 한다.

69

제8조의4(의결권 등의 행사 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의 선택)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조합원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가운데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해야 한다.

70

제8조의5(서면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 시 조합원 확인절차) 조합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게 하는 등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합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9.30>

71

제8조의6(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절차 등)

72

① 조합원이 전자투표(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해 전자투표를 해야 한다.

73

1.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운영기준의 준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74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75

② 조합은 전자투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해 조합원의 본인확인절차 등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76

제8조의7(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 통지)

77

① 조합의 이사장이 법 제27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78

1.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79

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방법

80

나.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기간. 이 경우 행사기간의 종료일은 총회 전날까지로 해야 한다.

81

다. 그 밖에 조합원이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사항

82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83

가.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84

나. 전자투표 기간. 이 경우 기간의 종료일은 총회 전날까지로 해야 한다.

85

다. 그 밖에 조합원이 전자투표를 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86

② 법 제27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와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의 첨부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서면과 전자적 방법 중 전자적 방법으로만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합의 경우에는 전자투표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조합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87

③ 조합의 이사장 또는 제8조의6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전자투표 관리 기관은 전자투표 종료일 3일 전까지 조합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한 번 더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의 동의가 있으면 전화ㆍ팩스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3.5.9>

88

제9조(대의원 총회)

89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400명을 말한다.

90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수는 정관에서 정한다.

91

③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92

④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93

제9조의2(친인척 관계의 범위)

94

① 법 제31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95

1. 배우자

96

2. 6촌 이내의 혈족

97

3. 4촌 이내의 인척

98

②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인척 관계"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99

제10조(사업의 종류) 법 제4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00

1.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와 법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101

2.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102

제10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

103

① 법 제4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이하 "추가 개설인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보건ㆍ의료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과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이 다른 경우에는 제1호는 제외한다. <개정 2025.8.12>

104

1.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 하나마다 조합원이 500명 이상[시(인구 10만명 이하인 시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는 보건ㆍ의료조합이 그 사업구역 내의 시 또는 군에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하는 경우에는 300명 이상] 증가할 것

105

2.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 하나마다 총출자금액이 1억원 이상(시 또는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는 보건ㆍ의료조합이 그 사업구역 내의 시 또는 군에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증가할 것

106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원 수와 총출자금액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07

1. 보건ㆍ의료조합이 처음으로 의료기관의 추가 개설인가를 받는 경우: 보건ㆍ의료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당시의 조합원 수 및 총출자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라 증가할 것

108

2. 보건ㆍ의료조합이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추가 개설인가를 받은 당시의 조합원 수 및 총출자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라 증가할 것

109

제10조의3(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절차)

110

① 보건ㆍ의료조합은 법 제4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개설인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이하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7>

111

1. 신청일 현재 전체 조합원 명부

112

2. 해당 보건ㆍ의료조합이 설립된 이후 가입한 조합원의 명부 및 출자금 납입증명서(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개설인가 이후 가입한 조합원의 명부 및 출자금 납입증명서)

113

3. 추가 개설인가와 관련된 사업계획서 및 총회 의사록

114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6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15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6

④ 시ㆍ도지사는 신청내용이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 개설인가의 기준에 적합하고, 추가 개설인가와 관련된 절차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가하여야 한다.

117

제10조의4(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118

① 법 제48조의2제1항제4호에서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사업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19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사업실적이 포함된 사업보고서

120

2. 보건ㆍ의료조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Promulgated
2026-03-24
Effective
2026-03-2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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