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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 ID 00398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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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6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를 전공한 사람

8

2.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9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학력ㆍ경력이 같거나 그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사람

10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세부적인 인정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1

제2장 소프트웨어 진흥시책

12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13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을 단위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4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5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17

제4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18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자단체(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로 구성되어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하며, 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기한의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제출 요청서를 통보해야 한다.

19

1.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사유

20

2. 자료의 제출기한

21

3. 제출을 요청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22

4. 제출을 요청한 자료의 작성방식 및 형태

23

5. 제출을 요청한 자료의 활용방법

24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25

제5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26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종합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7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8

1.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29

2.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

30

3. 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31

4. 그 밖에 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2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및 소프트웨어융합과 관련된 사업자ㆍ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33

제3장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조성

34

제1절 소프트웨어산업 지원

35

제6조(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사업) 법 제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6

1. 소프트웨어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중장기 정책의 마련을 위한 연구

37

2. 해외 소프트웨어산업 및 정책 동향 분석

38

3. 소프트웨어 정책 관련 자문

39

4.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0

제7조(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41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이하 "지역산업진흥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 한다.

42

1.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43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부서, 인력, 자금 및 물적 시설을 확보할 것

44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을 권역으로 하여 각 권역에 소재한 지역산업진흥기관 중 해당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1개의 지역산업진흥기관(이하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이라 한다)에 해당 권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45

1. 권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지원 및 권역 산업과의 융합 촉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46

가. 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47

나. 권역 현황 및 실태의 조사ㆍ연구

48

다. 연구개발사업 및 결과 보급

49

라. 지원 시설의 조성 및 운영

50

2. 권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분야 또는 소프트웨어 및 권역 산업이 융합된 산업 분야의 기업 육성 및 창업 촉진

51

3.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 및 인력 양성

52

4. 소프트웨어의 이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 지원

53

5.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국제협력 촉진 및 해외진출 지원

54

6. 소프트웨어의 품질 역량 강화

55

7.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지원 및 지역 산업과의 융합 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5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를 관할로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업무를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지역산업진흥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권역"은 "지역"으로 본다.

57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지역산업진흥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58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지역산업진흥기관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9

⑥ 지역산업진흥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추진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6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및 위탁업무 수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1

제8조(지역소프트웨어산업발전협의회)

62

① 지역산업진흥기관은 지역 내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소프트웨어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63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별 소프트웨어 진흥정책을 수립할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4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65

제9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66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로 한다.

67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시설물에 5인(특별시의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입주할 것

68

2.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시설물에 입주할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69

3.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시설물 총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프트웨어사업 시설 및 그 지원시설로 사용할 것

70

4.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시설물에 공용회의실 및 공동이용장비실 등 소프트웨어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71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1항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72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했을 때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7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4

제10조(진흥시설의 지정취소)

75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7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77

제11조(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진흥시설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78

1. 진흥시설의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79

2.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소프트웨어사업에 필요한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80

3. 그 밖에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81

제12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82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83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거나 조성하려는 지역에 25인(특별시의 경우에는 50인)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상주하고 있을 것

84

2. 진흥단지로 지정을 받으려거나 조성하려는 지역에 소프트웨어 관련 시설 및 기관이 있을 것

85

3. 교통ㆍ통신ㆍ금융기관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86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1항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87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신청을 받거나 직접 조성하여 진흥단지를 지정했을 때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8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9

제13조(진흥단지의 지정취소 등)

90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취소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진흥시설"은 "진흥단지"로 본다.

91

② 진흥단지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진흥시설"은 "진흥단지"로 본다.

92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 사용) 법 제15조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을 창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3

1. 소프트웨어사업자

94

2. 소프트웨어사업을 창업하려는 자 중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유재산을 빌려주어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95

3. 제23조제3항제4호에 따른 법인 중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유재산을 빌려주어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96

제2절 표준화와 품질인증

97

제15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실시)

98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99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이나 문서 등에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표지"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다.

100

③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인증 업무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1

④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신청, 품질인증서의 발급 및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표지의 서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102

제16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103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04

1.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할 것

105

2.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독립된 공간 및 시설 등 환경조건을 갖출 것

106

3.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대상 소프트웨어 분야별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등을 정한 평가절차를 갖출 것

107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108

③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109

제17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준)

110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11

1. 제품설명서, 사용자취급설명서 등에서 명시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정확하게 실행할 것

112

2. 소프트웨어의 성능효율성ㆍ호환성 등이 그 이용에 적절한 수준일 것

113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14

제18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실시)

115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116

②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유효기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회당 2년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17>

117

③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인증 업무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18

④ 삭제 <2023.10.17>

119

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이나 문서 등에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이 조에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표지"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3.10.17>

120

⑥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신청 및 품질인증서의 발급,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제5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표지의 서식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17>

Promulgated
2026-05-19
Effective
2026-06-03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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